싱가포르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은 전 세계 기업가들의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기 전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설립하려는 회사의 유형에 대한 결정입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할 때 가능한 선택지는 유한회사(단독법인, PTE LTD & 자회사, Subsidiary), 지사(Branch Office),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목적과 전략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각 유형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알맞은 유형의 회사 설립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사무소(RO)는 시장 조사와 연락 목적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업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목적의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유한회사 또는 지사의 형태 중 선택해야 합니다.
단독법인과 자회사는 지역 유한회사로 설립되며, 외국 개인(단독법인) 또는 기업(자회사)의 지분 소유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이는 싱가포르 거주 기업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세금 환급 및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법인과 자회사는 외국기업과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단독법인의 주주들과 자회사의 모기업는 종속 기업의 자본 주식과 자산의 소유에 제한이 있으며 부채와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며 이는 지역 펀드 또는 정부 인센티브를 더욱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독립된 법인격이라는 이점 덕분에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단독법인 또는 자회사를 선택합니다. 자회사는 모기업명과 다르게 설립이 가능하나 ACRA(싱가포르 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기업법에 따르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 이사(시민, 영주권자 또는 EP 소지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 내의 사업 주소지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주소지에 모든 법정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사는 싱가포르 법정기관에 등록되지만 외국기업의 확장 형태로 간주됩니다. 독립된 법인격이 없음에 따라 모기업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외국 모기업은 지사의 모든 채무와 부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사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거주 기업들이 누리는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혜택의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비거주 기업의 세금제도 때문에 외국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모두 지사 설립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회사의 설립 목적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허용 가능한 사업을 외국 법인의 자격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라면 지사는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 지사는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을 가져야 하며, 단독법인과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ACRA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업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기업법에 따라 최소 1명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를 대표인으로 임명해야 하며 싱가포르 사업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아닌 시장 조사 또는 단순한 행정 운영을 하려는 경우, 싱가포르 대표사무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대표사무소는 법적 의무가 없으며 모든 상업활동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어떠한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표사무소는 독립된 법인격이 아니므로 모기업이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표사무소 설립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기 전 싱가포르에서의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반면, 대표사무소의 운영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3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단독법인, 자회사 또는 지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사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는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명은 기업청의 재량에 따라 달려있으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승인은 문제없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사무소는 최소 1명 이상의 외국 본사 직원을 대표인으로 임명해야 하며 최대 5명의 직원 고용이 가능합니다.
외국 기업가들은 대부분이 단독법인, 자회사, 지사 설립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중 가장 적합한 회사 구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모든 측면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또한 법인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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