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만의 새로운 회사를 차린다는 것은 기업가가 된다는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머릿속에는 법인 설립이라는 문제가 뇌리를 스쳐 지나가죠. 법인 설립이란, 말 그대로 모기업에서 나와 독립적 법적 실체인 법인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마치 사람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재산의 소유권, 계약의 체결,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고소장을 쓰는 등 사람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라면, 굳이 법인 설립이 필요한 것인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책임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외부 계약을 맺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태로 있는 한, 외부 계약을 맺으면 맺을수록 소유권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순식간에 옮겨갈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향후 사업의 매각이 예정되어있거나 외부 투자자가 당신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소유권이나 일반적인 파트너십과는 달리 법인은 영속적입니다. 즉 창업자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법인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산하는 일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록철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매년 개인의 업무와 파트너십을 지켜야 하는 연간 보고 요건 역시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이제 막 작은 기업을 세운 기업가라면, 어쩔 수 없이 이 요건들이 법인 설립의 이익보다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구성해온 당신만의 특별한 시나리오에서도, 기업은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정 반대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복불복의 선택지입니다. 이 때 회계사는 조세부담을 덜고 당신의 법인 이익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문가가 됩니다.
싱가포르의 경제적 성공은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천연자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포괄적인 사업 연결성과 정부의 단계별 정책의 영향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국적 기업과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막론하고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할 충분한 이유가 되어줍니다.
놀랍게도 싱가포르는 189개국의 경제를 대상으로 한 연간 세계은행 설문조사에서 10년 연속 ‘사업하기 가장 좋은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이 실시한 12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싱가포르가 조세 체계의 간접관리비용, 보안시설 및 사업 등록 절차의 수에 있어 가장 기업친화적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사업구조를 선택하는 것은 ‘성공적인 회사’를 세우기 위한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수많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도운 법인 설립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새로 성장하는 기업이 최고의 선택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들의 감각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개인기업은 한 마디로 원맨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유형입니다.
• 개인기업은 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PR), 취업비자(EP) 소유자, 가족비자(DP) 보유자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소유권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있더라도 기업 운영을 위해 현지 관리자(local manager)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최소 2명 이상 최대 20명 이하의 인원이 소유한 사업을 합명회사로 분류합니다.
• 합명회사는 소유주/파트너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는 법적실체가 아닙니다. 모든 파트너는 협력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합명회사의 모든 부채에 책임이 있습니다.
• 파트너가 싱가포르 거주자가 아닌 경우 개인기업과 같이 현지 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기업을 다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 – 최대 50명의 개인 주주 또는 50개의 주주회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면제사회사(EPC) – 최대 20명의 개인 주주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주식제한 유한공개회사 – 50명 이상의 주주를 보유할 수 있는 현지 법인입니다.
• 보증제한 유한공개회사 –예술, 자선 등 공공의 이익이나 국익을 위하여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중 하나입니다.
• 유한책임합명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는 독립적인 법적 실체로서의 장점과 합명회사의 업무유연성을 합친 형태의 법인입니다.
• LLP는 최소 두 명의 파트너(partner)를 필요로 합니다만, 파트너 수의 최대한도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개인 파트너와 법인 파트너 모두 가능합니다.
• 합명회사와 반대로 LLP는 법적 실체로서 소유주 및 파트너와 독립된 실체로 존재합니다.
• 모든 LLP는 최소 한 명 이상의 현지 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소유주 및 주주와는 분리된 법적 실체입니다. 즉 기업 명의로 업무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명의로 소송을 거는 것도,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당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며, 기업을 제어하는 구성원과의 계약을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잘 알려진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비자를 얻기 위한 싱가포르 이주입니다.
법인 설립 + 취업비자 획득
1. 현지 책임자(director)를 임명합니다
2. 법인을 설립합니다
3. 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신청이 허가되면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5.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명의자 서비스를 신청하고 외국에서 당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법인 설립 겸 책임자 임명
1. 현지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2. 법인을 설립합니다
3.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월 $6,000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21세 이하의 자녀 및 배우자의 가족 비자 신청 자격을 충족합니다.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이 선택지는 외국인 사업자, 전문가, 관리자, 책임자 또는 피고용인이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기업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싱가포르 취업비자”(Singapore Employment Pass)라고 불리는 업무 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창업비자(EntrePass) 옵션은 성공한 외국인 사업가를 위한 옵션으로,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유능한 혁신전문가 또는 노련한 주주들을 위해 설계된 옵션입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불러들여 자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창업비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지로 이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의책임자(nominee director)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명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 책임자를 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만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장점들 중 하나는 바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낮은 법인세율과 강력한 금융 인센티브입니다. 법인세 과세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처리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다음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 핵심
· 조세조약
· 거주자 과세
· 소득신고서 작성
· 법인세율
· 과세소득
· 세금 혜택
· 싱가포르의 조세체계는 영토기반 체계입니다. 즉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취득한 소득 혹은 싱가포르에서 얻은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 싱가포르의 조세는 소득을 근거로 합니다. 즉 과세이익에만 조세가 적용됩니다.
· 싱가포르는 단일 조세체계(one-tier tax regime)입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기업 이익과 배당금에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이원화된 조세체계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배당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싱가포르에서 자본 이익 및 배당금지불은 조세 대상이 아닙니다.
· 싱가포르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80개 국가와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스타트업, 연구개발(R&D), 능률개발기술(efficiency building technologies)에 대한 투자 시 풍부한 인센티브와 세금환급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수익을 얻는 기업의 조세 책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를 포함 80개 이상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 DTA)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이미 납세가 완료된 해외소득의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조세의 송금액이 이중과세방지조약의 조항을 따르는 경우 a) 송금된 외국 조세와 b) 동일한 소득에 적용되는 싱가포르의 세금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다면 이를 싱가포르에 세금 혜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중과세면제(Double Taxation Relief, DTR)라고 합니다. 이중과세면제조치에 따라 기업은 싱가포르에 소득세로 지불한 외국 소득세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IRAS로부터 해당 금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와 DTA를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국제 소득을 얻는 기업에 대해 단독 세액공제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국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특정 기간(수년)동안 과세목적상 싱가포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외국 관할권에서의 동일한 소득이 납부되었거나 조세대상이어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취득한 소득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자동으로 싱가포르 과세 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과세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통제 및 운영이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IRAS에 따르면 기업의 통제 및 운영에는 기업의 정책 및 전략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는 장소를 회사가 통제 및 관리되는 곳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업의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임원들의 거주지 역시 과세기준 거주지 판별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사회와 핵심 간부들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의 주요 사업활동이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기업은 싱가포르 소재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위치하여 소득적 소득을 얻는 지주회사는 회사의 경영이 외국에 거주하는 기업소유주 및 주주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싱가포르 소재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의 과세기준 거주지(소재지)가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싱가포르 과세 소재기업은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방지조약(DTA)으로 인한 세무상 혜택
· 외국에서 취득한 배당금, 해외 지점의 수익 및 해외에서 파생한 수익의 세금 환급
· 스타트업에 적용되는 감세조치
법인세신고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IRAS (싱가포르 내국세 세무청)에 두 개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세대상소득추산서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ECI는 조세가 허가된 비용을 공제한 후 조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득을 뜻합니다.
· Form C 또는 Form C-S: 서식 C와 서식 C-S 모두 기업의 과세연도 간 연간 소득신고를 위한 서식입니다. 서식 C의 경우 기업의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심층손익계산서 및 기타 자료들을 첨부하여야 하는 반면 서식 C-S는 이러한 서류들을 반드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ECI: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서식 C 또는 서식 C-S: 전자신고의 경우 12월 15일 이전, 수기신고의 경우 11월 30일 이전 제출
싱가포르는 17%의 고정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환급과 감면 제도를 통해 기업에 부과되는 실제 법인세율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
종 류 | 세 율 |
법인이윤세(Tax on corporate profits) | 17% |
기업의 자본이익에 따른 세율 | 0% |
주주의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 | 0% |
외국에서 취득되어 싱가포르로 송금되지 아니한 소득 | 0% |
외국에서 취득되어 싱가포르로 송금되는 소득 | 0% - 17% |
싱가포르의 지방세 조세정책에 의해 싱가포르에서 취득한 적격소득(eligible income) 및 외국에서 취득하여 싱가포르로 송금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 또는 사업으로 취득한 수입 또는 수익
· 이자 및 임대자산과 같은 투자를 통해 취득한 소득
· 저작권, 할증금 및 부동산 수익
· 수익의 영향을 받는 연관 소득
현재 세계 경제상황에서 싱가포르는 17%의 주요 법인세, 산업별 혜택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막강한 경쟁력을 꾸준히 갖추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이 싱가포르 정부의 경제 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위한 조건, 법인 유형, 세금, 비자 등 다양한 조건을 파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외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준거법의 적법성과 요구조건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비즈니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