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준비해야할 첫번째 단계는 법인명, 자본금, 이사와 주주 구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법인의 틀입니다.
싱가포르의 간단한 법인설립 절차는 전세계 국과들과 비교하여 항상 우위를 점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중 법인명(Company Name)과 업종(Business Activity)과 관련하여 유의해야할 사항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명은 영문이어야 하며, 법인명 뒤에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같이 PTE. LTD., Private Limited가 붙습니다. 숫자나 ‘&’와 같은 특수문자의 사용도 가능하며, 모든 알파벳은 대문자로 표기됩니다.
법인명을 정할 때 유의할 점은, 싱가포르 법인신청 심사를 담당하는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키워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설립 첫번째 단계는 싱가포르 기업청(ACRA)의 온라인 시스템상 법인명 예약입니다. 이 절차는 대부분 예약 즉시 승인이 나지만, 간혹 정부부처로 넘어가 추가 심사단계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기되는 경우, 보통 3-4일 정도 후 승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2개월이 지나도 심사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만 낭비하게 되며 다시 법인명을 정해야 합니다.
추가심사로 넘어가는 특정한 단어가 정해져 있은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보아 몇가지 문제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nvestment,’ ‘capital,’ ‘foundation,’ ‘organization’ 등 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특정한 라이선스 발급이 필요한 업종 혹은 공공기업과 관련있는 단어들입니다.
해당 키워드들을 법인명에 포함한다고 무조건 연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법인명도 연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싱가포르 기업청(ACRA)자체 시스템에서 무작위 심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법인명 심사가 길어짐으로써 법인 신청자(이사/주주)의 신용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법인설립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시간소비는 필요없는 만큼, 가급적이면 위와 같이 민감한 키워드들은 제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개 이상 업종을 설정할 수 있는 국내 법인과는 다르게, 싱가포르 법인은 최대 2개까지의 업종 선택이 가능합니다.
SSIC Code 라는 업종 리스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일부 업종 특정 라이선스를 요구합니다. 라이선스가 필요한 업종을 선택할 시, 간혹 법인설립 단계에서 해당 라이선스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 라이선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 정부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운 절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법인설립 단계에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은 가장 무난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이후에도 업종변경 및 추가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시 불필요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업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법인명과 업종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자본금 규모, 이사/주주 구성 등은 법인설립 단계 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법인명과 업종의 경우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해도 억울하게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무시할수 없는 절차입니다.
라이센스 필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글에서 언급한 내용만으로는 문제없는 법인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피어슨파트너스 법인전문팀은 수년간의 다양한 경험으로 원한 법인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