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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자

싱가포르 정착을 위한 비자 및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P (EMPLOYMENT PASS)

대한민국 국민은 최장 90일까지 무비자로 싱가포르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주로 신청하는 비자는 EP(EMPLOYMENT PASS)로, 본인의 싱가포르 법인에 스스로를 고용하는 형태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ENTREPRENEUR PASS가 있으나 발급기준이 까다로워 EP를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EP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만료되기 이전에 갱신 신청 (RENEWAL)을 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EP 신청조건
① 싱가포르에서 고용된 외국인
② 월 최소 SGD $3,600의 고정수입
③ 4년제 이상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자격증/기술 보유자

DP (DEPENDANT’S PASS)

싱가포르에 함께 체류하려는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본인의 EP/SP/ENTRE PASS 취득 이후 DEPENDANT’S PAS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P 비자의 만료일은 EP/SP/ENTRE PASS의 만료일과 같으며, 최대 2년까지 발급되고, 만료일 이전 갱신을 통해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DP 신청조건]
EP (EMPLOYMENT PASS) ENTREPASS (ENTREPRENEUR PASS)
DP 발급 대상 법적 배우자
만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
법적 배우자
만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
경제적 조건 월 최소 SGD $6,000의 고정수입 연간 최소 SGD $100,000 의 사업비용
고용 조건 싱가포르 기업의 피고용자 최소 1명의 현지 PME(PROFESSIONAL, MANAGER OR
EXECUTIVE) 고용 또는 최소 3명의 현지 직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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