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다양한 분야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습니다.
법인 종류 & 요구사항
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선택지는 크게 세가지(단독법인, 자회사, 지사)로 나뉘게 됩니다.
단독법인과 자회사는 흔히 알려진 주식회사(유한회사)로 법인격이 부여된 형태이며, 주주의 형태에 따라 단독법인과 자회사로 구분됩니다.
단독법인 (PRIVATE LIMITED COMPANY, PTE. LTD.) |
자회사 (SUBSIDIARY PTE. LTD.) |
지사 (BRA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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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 개인 | 법인 | 모회사 |
구성원 | 최소 2명/최대 50명 | 최소 2명/최대 50명 | 최소 2명 |
법인격 | 있음 | 있음 | 없음(모회사의 확장) |
책임 | 유한 | 유한 | 무한 |
상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모회사와 동일 |
현지이사 조건 |
1명의 주주(외국인 또는 현지인) 1명의 거주 이사 |
1개 법인주주(외국 또는 현지법인) 1명의 거주 이사 |
1개의 거주 대리인 |
영업활동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모회사와 동일 |
회계 | 의무 | 의무 | 의무 |
감사보고서 | 매년 의무 (조건부 면제) | 매년 의무 (조건부 면제) | 매년 의무 (지사 및 모회사) |
회계연도 | 설립일로부터 1년 뒤 혹은 직접 설정 가능 | 설립일로부터 1년 뒤 혹은 직접 설정 가능 | 모회사를 따름 |
세금 | 혜택 수혜 가능 | 혜택 수혜 조건부 가능 | 혜택 수혜 불가능 |
법인격이 부여됨에 따라 연례회의(AGM), 감사 등과 같은 법적 준수 요건을 모두 따라야합니다. 또한, 1명의 거주 이사가 반드시 임명되어야 하나, 이를 제외하면 주주와 이사의 구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신규법인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가 법인인 자회사(SUBSIDIARY)인 경우에는 이 혜택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대부분의 지분은 법인이 소유하고 나머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설립을 진행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법인 지분 (90%) & 개인 지분 (10%)지사의 경우 모회사의 확장 형태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법적준수 요건 또한 모회사를 따릅니다.
단독법인과 자회사와 다르게 2명의 거주 대리인이 임명되어야 하며, 신규법인에게 부여되는 세금감면 혜택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모든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이후 은행계좌개설 시에만 싱가포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