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국토와 적은 자원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지난 50년 동안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 비즈니스 센터로 변혁하여 세계 3위의 경제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 1965년 독립 이후 외국인 투자자와 국제 무역을 유치한 것이 우수한 경제 성장과 발전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싱가포르는 사업 관계자들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최종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One-tier 세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싱가포르의 법인세는 17%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최종 과세소득에 적용됩니다.
고정자산 매각 차익 또는 외환거래 차익과 같은 자본이익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싱가포르는 세금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소득을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1. 사업 또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익
2. 임대료, 배당, 이자와 등의 잔여이익(Residual Income)
3. 프리미엄, 로열티 및 기타 재산을 통한 이익
4. 기타 이익
싱가포르에서 조달하거나 취득한 법인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국외원천소득에도 동일한 세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세법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세 의무는 아래와 같은 소득에 적용됩니다.
1.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
2. 외국에서 발생하여 싱가포르에서 받은 소득
첫 번째는 싱가포르 기업이 벌어들이는 포괄적인 소득입니다. 나머지는 외국에 있는 기업이 발생하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소득으로, 소득세법(Section 10(25) of the Income Tax Act)의 내용에 따르면:
1. 싱가포르에 유입되는 자금 –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 싱가포르로 유입된 소득
2. 부채 상환 – 싱가포르 내의 무역 또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외국 수익
3. 재화 및 휴대용 재산 – 동산(Movable Property) 구입을 위하여 싱가포르로 반입된 국외원천소득(예: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또는 원자재)
즉, 싱가포르 거주 또는 비거주 법인의 소득이 싱가포르에서 발생, 송금 또는 송금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외원천소득이 다른 국가에서 최소 1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면, 싱가포르는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법인과 주주가 세법상 별개로 간주됨에 따라 이중과세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이외에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배당금은 개인소득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지급은 이중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기업은 이중과세 방지협약(DTA)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신규 법인은 설립 후 첫 3년 동안 최초 S$100,000의 과세소득에 75%의 세금 면제와 이후 S$100,000에 대해 50%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S$200,000의 면세 혜택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i.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
ii. 싱가포르에서 운영이 이루어지는 법인
iii.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최소 1명을 포함한 최대 20명의 주주
신규법인 감면제도 | ||
과세소득 | 감면비율 | 감면금액 |
첫 S$100,000 | 75% | = S$75,000 |
이후 S$100,000 | 50% | = S$50,000 |
총 S$200,000 | = S$125,000 |
사업 시작 후 4번째 연도에도 부분 감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S$10,000의 과세소득에 대해 75%의 감면을, 그다음 S$190,000에 대해 50%의 감면을 받습니다.
부분감면제도 | ||
과세소득 | 감면비율 | 감면금액 |
첫 S$10,000 | 75% | = S$7,500 |
이후 S$190,000 | 50% | = S$95,000 |
총 S$200,000 | = S$102,500 |
사업 공제 지출
사업 공제 지출은 과세소득을 줄이고 따라서 세금 의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용은 자본이 아닌 수익의 범주에 속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y)가 아닌 전적으로 소득창출을 위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세금 당국(IRAS)이 제공하는 사업비용 리스트를 통해 기업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사업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7%라는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1986년 40%였던 법인세는 2010년까지 17%로 줄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경제 선진국 중 하나이며 가장 낮은 법인세율 자랑하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조세 관할 구역으로 꼽힙니다. 낮은 법인세율과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지원제도는 싱가포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이익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는 주주들의 투자에 추가적인 이익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 협약(DTA)과 같은 싱가포르 정부의 많은 노력은 싱가포르 법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후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하신다면 피어슨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