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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AUG 2019

싱가포르 법인세 가이드

작은 국토와 적은 자원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지난 50년 동안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 비즈니스 센터로 변혁하여 세계 3위의 경제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 1965년 독립 이후 외국인 투자자와 국제 무역을 유치한 것이 우수한 경제 성장과 발전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싱가포르는 사업 관계자들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최종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One-tier 세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싱가포르의 법인세는 17%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최종 과세소득에 적용됩니다.

고정자산 매각 차익 또는 외환거래 차익과 같은 자본이익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싱가포르는 세금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소득을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1. 사업 또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익

2. 임대료, 배당, 이자와 등의 잔여이익(Residual Income)

3. 프리미엄, 로열티 및 기타 재산을 통한 이익

4. 기타 이익


싱가포르에서 조달하거나 취득한 법인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국외원천소득에도 동일한 세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세법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세 의무는 아래와 같은 소득에 적용됩니다.

1.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

2. 외국에서 발생하여 싱가포르에서 받은 소득

첫 번째는 싱가포르 기업이 벌어들이는 포괄적인 소득입니다. 나머지는 외국에 있는 기업이 발생하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소득으로, 소득세법(Section 10(25) of the Income Tax Act)의 내용에 따르면:

1. 싱가포르에 유입되는 자금 –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 싱가포르로 유입된 소득

2. 부채 상환 – 싱가포르 내의 무역 또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외국 수익

3. 재화 및 휴대용 재산 – 동산(Movable Property) 구입을 위하여 싱가포르로 반입된 국외원천소득(예: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또는 원자재)

, 싱가포르 거주 또는 비거주 법인의 소득이 싱가포르에서 발생, 송금 또는 송금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외원천소득이 다른 국가에서 최소 1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면, 싱가포르는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싱가포르 회사설립, 싱가포르 진출, 싱가포르 세율, 싱가포르 세무회계


싱가포르 법인세 제도가 최고인 이유


1. 단일 법인세 구조

법인과 주주가 세법상 별개로 간주됨에 따라 이중과세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이외에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배당금은 개인소득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지급은 이중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기업은 이중과세 방지협약(DTA) 통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Win-Win 세금제도

신규 법인을 위한 세금 면제

싱가포르 신규 법인은 설립 후 첫 3년 동안 최초 S$100,000의 과세소득에 75% 세금 면제와 이후 S$100,000에 대해 50%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S$200,000의 면세 혜택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i.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

ii. 싱가포르에서 운영이 이루어지는 법인

iii.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최소 1명을 포함한 최대 20명의 주주


신규법인에 적용되는 감면(Tax exemption scheme for new start-up companies)


신규법인 감면제도
과세소득 감면비율 감면금액
첫 S$100,000 75% = S$75,000
이후 S$100,000 50% = S$50,000
총 S$200,000
= S$125,000


사업 시작 후 4번째 연도에도 부분 감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S$10,000의 과세소득에 대해 75%의 감면을그다음 S$190,000에 대해 50%의 감면을 받습니다.


4번째 연도부터 적용되는 부분 감면(Partial Tax Exemption)


부분감면제도
과세소득 감면비율 감면금액
첫 S$10,000 75% = S$7,500
이후 S$190,000 50% = S$95,000
총 S$200,000
= S$102,500


사업 공제 지출

사업 공제 지출은 과세소득을 줄이고 따라서 세금 의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용은 자본이 아닌 수익의 범주에 속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y)가 아닌 전적으로 소득창출을 위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세금 당국(IRAS)이 제공하는 사업비용 리스트를 통해 기업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사업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싱가포르 법인세

싱가포르는 17%라는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1986 40%였던 법인세는 2010년까지 17%로 줄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경제 선진국 중 하나이며 가장 낮은 법인세율 자랑하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입니다.



요약

싱가포르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조세 관할 구역으로 꼽힙니다. 낮은 법인세율과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지원제도는 싱가포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이익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는 주주들의 투자에 추가적인 이익을 줍니다.

마지막으로이중과세 협약(DTA) 같은 싱가포르 정부의 많은 노력은 싱가포르 법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후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하신다면 피어슨파트너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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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싱가포르 법인설립 가이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비즈니스 센터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낮은 규제, 그리고 빠른 소요시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절차라도 기본적인 법적 준수사항과 설립 요구사항 등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는 기업 규제 당국으로, 법인 등기소(Company Register)를 관리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ACRA의 규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조건 싱가포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법인설립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가능하며, 외국인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사 (Directors) 싱가포르 법인에는 최소 한 명의 싱가포르 거주자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란 싱가포르 시민/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EP/EntrePass/DP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외국인이 법인설립을 하고 이사진에 싱가포르 거주자가 없는 경우, 현지 대리이사를 고용하여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주 (Shareholders) 싱가포르 법인은 최대 50명의 주주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개인, 법인, 신탁회사까지 가능하며, 외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서기 (Secretary) 싱가포르 법인은 설립일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서기를 고용해야 하며, 서기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합니다. 법인의 이사가 서기로 임명될 수 있으나, 해당 법인의 단독 이사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며, 서기가 공석인 기간은 6개월을 넘겨선 안됩니다.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은 S$1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설립 후 언제든지 추가로 납입 가능합니다. 법인주소지 (Registered Address)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실제 사무실 주소지(사무실 또는 자택)가 필요하며, 우편함 주소(P.O. Box)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HDB의 Home Office Scheme에 따라,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HDB와 개인 사유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소유주 또는 거주자는 HDB의 승인을, 사유지 소유주는 URA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법인세 (Corporate Tax)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단일 17%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낮은 법인세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은 과세소득 첫 S$300,000 중 S$200,000의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낮은 법인세율과 함께, 싱가포르는 양도세와 배당세를 부과하지 않아 기업에게 유리한 경제환경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절차 안내 1. 법인명 및 주소지 선정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첫 단계는 적절한 법인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인명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BizFile+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승인된 법인명은 최대 60일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법인명의 승인 여부는 대체로 몇 시간 안에 결정되지만,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여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사용 중이거나 예약되어 있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법인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관 (Constitution) 정관은 회사의 내부 통제, 지배 구조, 주주 및 운영에 관한 법적 문서입니다. 법인설립 시 제출이 필요하며 몇 가지 예시 정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 법인설립 전* 법인명* 업종* 법인 주소지* 주주 세부사항* 이사 세부사항* 서기 세부사항* 정관* 회계 연도 마감일(FYE) 싱가포르 법인설립 후 절차 안내 1. 법인설립 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ACRA로부터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 이메일에는 회사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공식 인증서로 간주됩니다. 하드카피 형식의 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지만, 희망하는 경우 ACRA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S$50가 발생합니다. 2. Bizfile 법인설립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인 Bizfile이 발급됩니다. BizFile+를 통해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법인명(해당하는 경우)* 법인명 및 등록번호* 법인 주소지* 법인설립일* 주주 세부사항* 이사 세부사항* 서기 세부사항* 업종* 납입자본금 싱가포르에서는 법인계좌 개설, 사무실 임대, 전화/인터넷 서비스 가입 등 모든 법적 계약 시 위에 언급한 전자형식의 법인설립 증명서와 Bizfile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계약서 (Shareholder Contract) 주주계약서는 정관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의무적으로 필요한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기업 경영의 규범과 기준을 명시하고 이사진/경영진과 주주 간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주주계약서는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관에 가치를 더하며 원활한 경영과 회사 내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법인설립 후 주요 내용 라이선스 취득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 운영 전 라이선스 및 허가 획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GoBusiness Licensing portal을 통해 간편하게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절차와 비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의 경우 'Guided Journey' 기능을 활용하여 필수 라이선스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Corpass 사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다른 업종은 'Use Self-Service'를 통해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uide Journey' 기능은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GST 등록 법인의 연매출이 S$100만 이상이거나 향후 12개월 동안 S$10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RAS에게 상품용역세(GST)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 상표는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그래픽 형식으로 상표 등록을 위해 싱가포르 IPOS(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은행계좌 개설 싱가포르 은행인 OCBC, DBS, UOB뿐만 아니라 Standard Chartered, HSBC, CITI, KEB 하나와 같은 외국계 은행계좌도 싱가포르 법인설립 후 개설 가능합니다. 도메인 선정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BizFile+를 통해 SGNIC(Singapore Network Information Centre)에 최대 5개의 도메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알림이 발송됩니다. 도메인 주소는 ".com.sg" 또는 ".sg"로 끝나야 합니다. 세관 등록 ACRA는 싱가포르 세관과 협력하여 상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체들의 세관 계정 활성화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신규 기업은 TradeNet®에서 UEN Custom Accounts을 사용하여 수입, 수출, 환적을 위한 허가 또는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매년 많은 우수 기업가들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배경에는 싱가포르가 제공하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제 기반 뿐 아니라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및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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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급부상하는 K-뷰티 시장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큰 관심이 높아져 있으며,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싱가포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싱가포르의 미용 및 개인 관리 시장은 약 11억 달러의 수익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싱가포르 경제는 이미 COVID-19 대유행으로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 시장은 소비자들이 소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2026년까지 연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 화장품은 혁신적인 제품과 안전성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싱가포르에서 한국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유망한 기회로 여겨집니다. K-뷰티 산업의 강점 한국 문화의 한류 열풍은 K-Pop, K-Drama, 한국 요리,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싱가포르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한국 화장품 산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최신 트렌드와 스타일: 한국 뷰티 산업은 항상 최신 트렌드와 스타일을 주도합니다. 더욱이 K-팝 스타와 드라마에서의 다양한 캐릭터들은 다양한 화장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메이크업 제품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K-뷰티 브랜드들은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개발하여 이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2. 혁신과 창의성: 한국 뷰티 산업의 혁신은 지속적인 개선 문화와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로부터 나옵니다. 한국은 스플래시 마스크, 고무 마스크, 프레스드 세럼과 같은 새로운 제품을 창조한 곳입니다. 아모레퍼시픽(AmorePacific)의 혁신인 쿠션 컴팩트는 메이크업을 손쉽게 갈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화장품은 사슴 뿔, 야생 시나몬, 당나귀 우유, 달팽이 점액, 뱀 독소와 같은 독특한 성분을 활용하였습니다. 눈과 입 메이크업에 그라디언트 효과와 같은 창의적인 메이크업 기술도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 안전한 제품: 한국 화장품이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한국 화장품 산업은 매우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제품의 각 성분을 분석하고 알레르기 반응, 피부 자극,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라쿠텐 인사이트(Rakuten Insight)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46%가 K-beauty 제품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K-beauty 제품이 자신의 피부에 더 잘 맞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이유로는 K-beauty 제품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37%), 우수하고 혁신적인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31%), 그리고 다양한 피부 관리 요구에 맞는 제품 다양성이 있다(31%)고 합니다. 이러한 강점들을 기반으로 한국 뷰티 브랜드들은 싱가포르 시장 내에서 강하게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뷰티 브랜드의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입지 싱가포르 미용 시장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브랜드로 가득하나, COVID-19 대유행 기간에도 K-beauty 제품은 지역 소비자들로부터 계속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K-beauty 브랜드는 싱가포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0년 Daily Vanity에서 실시한 미용 조사에 따르면, Innisfree와 Laneige는 최고의 신뢰할 만한 스킨케어 브랜드로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Innisfree, Laneige, 그리고 Etude House는 최고의 메이크업 브랜드로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Innisfree는 최고의 헤어케어 브랜드 중 하나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화장품 수출 절차 화장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싱가포르 화장품 수출 절차를 다섯 가지 단계로 안내합니다. 1단계:제품분류 싱가포르 보건제품 법/규정에 따른 화장품 정의 준수 2단계:책임자(RP)선정 책임자는 싱가포르 내 소재 3단계: 제품정보파일 (PIF) 준비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에 따르면, 제품 정보 파일(PIF)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화장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제품의 정성 및 정량 조성; 방향제 조성의 경우 공급자의 신원과 성분명칭 및 코드 번호-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회사나 개인은 이 지침 제6조에 따라 라벨에 명시된 주소와 관련된 회원국의 관리 당국이 다음 정보에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분과 완제품의 규격* Appendix VI에 기재된 화장품 GMP에 따라 제조 혹은 수입되는 곳에서의 GMP 준수 방법* 제조 또는 수입을 책임지는 자가 해당 회원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완제품과 성분, 화학 구조, 및 노출량이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에 대한 평가* 화장품 사용이 인체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관한 기존 데이터* 주장하는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 (효능을 정당화하기 위함)- 이러한 정보는 회원국의 관리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회원국의 언어나 자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의학적 치료를 위해 화장품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정보를 관리 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4단계: 화장품 신고 싱가포르 내 책임자를 통해 화장품을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에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1년- 소요기간: 약 1~3개월(서류 준비 과정 포함)- 신고비용: 품목당 11$~26$ 5단계: 수출 및 사후관리 싱가포르 통관 절차 물품을 싱가포르로 수입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싱가포르 물품 수입 절차를 세 가지 단계로 안내합니다. 1단계: 물품 도착-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허가(IN Permit)를 사전에 획득해야 합니다. 2단계: 수입 신고- 수입신고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되어 "TradeNet®"을 통해 EDI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컨테이너화물(Containerised cargo)과 비컨테이너화물(Conventional Cargo)로 구분되며, 각각에 맞는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기타 구비서류 등-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 번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한 허가 내용이 제출되어야 하며,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허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관세 납부- 관세 대상 물품에 한해 납부하며,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 대상 물품은 종가세 또는 종량세가 적용됩니다.- 관세 등 조세는 inter-Bank GIRO(IBG)를 통해 싱가포르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4단계: 물품 검사 및 반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서류(Paperless) 신고되어 반출됩니다.- 검사 대상이 된 수입 물품은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허가됩니다. *출처 STATISTA 통합무역정보서비스 ASEAN Guidelines for safety evaluation of cosmetic products마치며 한국 화장품 산업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 시장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지속적인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과 트렌드를 제시하며,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와 화장품 간의 긍정적인 연관성이 높아져, 한국 화장품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싱가포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의 높은 품질과 혁신적인 제품 라인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출과 통관에는 규제와 복잡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어슨파트너스와의 상담을 통해 수출 및 통관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같은 비즈니스 확장 단계에서도 종합적인 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화장품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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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요 세금 가이드 (2023 Update)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세율 중 하나를 자랑하며, 세금 관련 혜택을 많이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의 세법과 세금 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위한 소득세율,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GST)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세금 체계를 이해하고, 여기서 제공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나은 재정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납부 의무는 세법상 거주 여부 및 과세 대상 소득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싱가포르 개인소득 세율은 거주자의 경우 2023년까지는 0% ~ 22% 까지, 비거주자의 경우 15% ~ 22% 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는 거주자의 경우 0% ~ 24%, 비거주자의 경우 15% ~ 24% 로 최고액 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상향됩니다. * 싱가포르 세법 거주자(Residen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싱가포르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유 2. 외국인(Non-Citizen)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이전 달력 연도 동안 적어도 183일 동안 싱가포르에 체류하거나 근무한 경우. -연속적으로 3년 동안 싱가포르에 머무른 경우, 싱가포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더라도 해당합니다. 3. 싱가포르에서 두 해 동안 근무 및 체류한 기간이 최소 183일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싱가포르에 입국한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회사의 이사, 공연 예술가, 전문가는 제외됩니다.Chargeable IncomeIncome Tax Rate (%)Gross Tax Payable ($)First $20,000 Next $10,0000 20 200First $30,000 Next $10,000- 3.50200 350First $40,000 Next $40,000- 73,350 4,600First $80,000 Next $40,000- 11.53,350 4,600First $120,000 Next $40,000- 157,950 6,000First $160,000 Next $40,000- 1813,950 7,200First $200,000 Next $40,000- 1928,750 7,800First $280,000 Next $40,000- 2036,550 8,000First $320,000 Next $180,000- 2244,550 39,600First $500,000 Next $500,000- 2384,150 115,000First $1,000,000 In excess of $1,000,000- 24                                                  [2024년부터 개정되는 싱가포르 개인소득세율(ACRA,2023)] 싱가포르 거주자 납세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은 누진적입니다. 이는 고소득자가 비례적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최고 개인 소득세율은 22%이며, YA 2024부터는 더 큰 누진성을 위해 최고 한계 개인 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500,000에서 $1,000,000까지의 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23%의 세금이 부과되며, $1,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모두 현재 2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 싱가포르 세법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회계 과세 연도 중 183일 미만 동안 싱가포르에 체류하거나 근무한 외국인 비거주자의 고용 소득은 15%의 정액 세율이나 누진세율 중 더 높은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이사 비용, 상담 비용 및 기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비거주 개인에 대한 세율은 현재 22%입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 소득, 연금 및 이사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소득에 적용됩니다. 단, 고용 소득과 감면된 원천징수율로 과세되는 특정 소득은 제외됩니다. 2024년부터 비거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고용 소득 및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소득 제외)이 22%에서 24%로 인상됩니다. 이는 비거주 개인의 소득세율과 거주자 개인의 최고 한계 소득세율 간의 동등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소득 유형원천징수세율 (2017-2023)원천징수세율 (2024- )임원 보수22%24%비거주 전문가 소득(컨설턴트,트레이너 및 코치)총소득의 15% 또는 순이익의 22%총소득의 15% 또는 순이익의 24%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비거주 공연 예술가10%15%싱가포르 SRS 계좌 보유자가 아닌 사람이 받은 SRS 인출22%24%대출이나 부채와 관련된 이자, 수수료, 또는 기타 지급15-22%15-24%가동성 재산 사용에 대한 로열티 또는 기타 일시불 지불금10-22%10-24%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싱가포르의 법인 소득세는 사업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17%로 동일합니다. 이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에 적용됩니다. 또한, 신생 기업을 위한 세금 면제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 세금 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체계적인 세금 면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방문해주세요. 부가가치세 (GST)GST는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광범위한 소비세입니다. 싱가포르 세관이 징수한 상품의 수입 및 싱가포르 내 거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세금을 VAT라고 부릅니다. GST 면세 혜택은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제공, 디지털 결제 토큰의 공급,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 및 임대, 투자용 귀중한 금속 수입 및 현지 공급 등에 적용됩니다. 또한 수출되는 상품 및 국제 서비스는 제로율로 과세됩니다. 싱가포르의 GST (Goods and Services Tax)에는 표준 과세율 (8% GST) 및 제로 과세율 (0% GST)로 구분되는 공급 품목이 있습니다. * 표준 과세율 (8% GST): 1. 상품 (Goods): - 대부분의 지역 판매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 수입품 2. 서비스 (Services): - 대부분의 지역 서비스 제공 - 수입 서비스 예: 해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마케팅 서비스 조달 * 제로 과세율 (0% GST): 1. 상품 (Goods): - 수출되는 상품 2. 서비스 (Services): - 국제 서비스 예:싱가포르에서 태국으로 가는 항공표 (국제 운송 서비스) * 면제 물품(GST가 적용되지 않음): 1. 상품 (Goods): - 미가구 주택의 판매 및 임대 - 투자용 귀중한 금속의 수입 및 현지 공급 2. 서비스 (Services): - 금융 서비스 (Financial services)예: 채무증권 발행. - 디지털 결제 토큰 (Digital payment tokens)의 교환 (from 1 Jan 2020) 예: Bitcoin * 범위 외 소모품 (GST 0%): 1. 상품 (Goods): - 상품이 해외에서 해외로 배송되는 경우 - 개인 거래 2. 서비스 (Services): - 개인 거래 * 싱가포르에서 기업은 부가가치세(GST)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결정은 기업의 과세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과세 매출액이 1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매출액이 1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GST 등록이 필요합니다. GST 등록이 필수입니다. 2.리버스 차지 및 해외 판매자: 리버스 차지 및 해외 판매자 등록 제도에 따라 추가적인 GST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과세 매출액이 1백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인 경우: 과세 매출액이 1백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인 경우, GST 등록은 필수가 아니지만, 신중한 고려 후에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GST 등록을 한 기업만이 고객으로부터 GS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GST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GST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기업은 과세 대상 공급에 대해 현재 GST율에 따라 GST를 부과해야 합니다. 출처: IRAS 마치며 요약하자면, 개인소득세의 경우 싱가포르의 누진적인 세율 구조는 다양한 소득 수준에 대해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현재의 세율 범위에서 최고 세율은 22%입니다. 그러나 2024년 이후에는 더 높은 소득에 대해 24%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여러분의 재정 계획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 면에서 싱가포르는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17%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어떤 사업 규모나 종류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신생 기업을 위한 세금 면제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 세금 면제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싱가포르는 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GST)는 싱가포르에서 소비자와 기업 간 거래에 적용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GST가 부과되며, 이는 국내에서 소비된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카테고리에서는 GST 면세 혜택이 적용되며, 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피어슨파트너스는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 설립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기 위해 싱가포르의 법인 설립, 세금 계획, 재무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미래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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