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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AUG 2019

싱가포르 법인세 가이드

작은 국토와 적은 자원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지난 50년 동안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 비즈니스 센터로 변혁하여 세계 3위의 경제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 1965년 독립 이후 외국인 투자자와 국제 무역을 유치한 것이 우수한 경제 성장과 발전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싱가포르는 사업 관계자들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최종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One-tier 세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싱가포르의 법인세는 17%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최종 과세소득에 적용됩니다.

고정자산 매각 차익 또는 외환거래 차익과 같은 자본이익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싱가포르는 세금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소득을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1. 사업 또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익

2. 임대료, 배당, 이자와 등의 잔여이익(Residual Income)

3. 프리미엄, 로열티 및 기타 재산을 통한 이익

4. 기타 이익


싱가포르에서 조달하거나 취득한 법인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국외원천소득에도 동일한 세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세법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세 의무는 아래와 같은 소득에 적용됩니다.

1.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

2. 외국에서 발생하여 싱가포르에서 받은 소득

첫 번째는 싱가포르 기업이 벌어들이는 포괄적인 소득입니다. 나머지는 외국에 있는 기업이 발생하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소득으로, 소득세법(Section 10(25) of the Income Tax Act)의 내용에 따르면:

1. 싱가포르에 유입되는 자금 –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 싱가포르로 유입된 소득

2. 부채 상환 – 싱가포르 내의 무역 또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외국 수익

3. 재화 및 휴대용 재산 – 동산(Movable Property) 구입을 위하여 싱가포르로 반입된 국외원천소득(예: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또는 원자재)

, 싱가포르 거주 또는 비거주 법인의 소득이 싱가포르에서 발생, 송금 또는 송금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외원천소득이 다른 국가에서 최소 1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면, 싱가포르는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싱가포르 회사설립, 싱가포르 진출, 싱가포르 세율, 싱가포르 세무회계


싱가포르 법인세 제도가 최고인 이유


1. 단일 법인세 구조

법인과 주주가 세법상 별개로 간주됨에 따라 이중과세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이외에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배당금은 개인소득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지급은 이중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기업은 이중과세 방지협약(DTA) 통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Win-Win 세금제도

신규 법인을 위한 세금 면제

싱가포르 신규 법인은 설립 후 첫 3년 동안 최초 S$100,000의 과세소득에 75% 세금 면제와 이후 S$100,000에 대해 50%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S$200,000의 면세 혜택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i.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

ii. 싱가포르에서 운영이 이루어지는 법인

iii.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최소 1명을 포함한 최대 20명의 주주


신규법인에 적용되는 감면(Tax exemption scheme for new start-up companies)


신규법인 감면제도
과세소득 감면비율 감면금액
첫 S$100,000 75% = S$75,000
이후 S$100,000 50% = S$50,000
총 S$200,000
= S$125,000


사업 시작 후 4번째 연도에도 부분 감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S$10,000의 과세소득에 대해 75%의 감면을그다음 S$190,000에 대해 50%의 감면을 받습니다.


4번째 연도부터 적용되는 부분 감면(Partial Tax Exemption)


부분감면제도
과세소득 감면비율 감면금액
첫 S$10,000 75% = S$7,500
이후 S$190,000 50% = S$95,000
총 S$200,000
= S$102,500


사업 공제 지출

사업 공제 지출은 과세소득을 줄이고 따라서 세금 의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용은 자본이 아닌 수익의 범주에 속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y)가 아닌 전적으로 소득창출을 위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세금 당국(IRAS)이 제공하는 사업비용 리스트를 통해 기업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사업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싱가포르 법인세

싱가포르는 17%라는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1986 40%였던 법인세는 2010년까지 17%로 줄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경제 선진국 중 하나이며 가장 낮은 법인세율 자랑하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입니다.



요약

싱가포르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조세 관할 구역으로 꼽힙니다. 낮은 법인세율과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지원제도는 싱가포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이익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는 주주들의 투자에 추가적인 이익을 줍니다.

마지막으로이중과세 협약(DTA) 같은 싱가포르 정부의 많은 노력은 싱가포르 법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후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하신다면 피어슨파트너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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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법인 설립에 대한 필수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폴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싱가폴은 모든 기업에게 기업 친화적인 제도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은 회사법(Companies Act, Cap 50)을 따르며 싱가폴 기업청(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이 법인 등록 절차를 감독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ACRA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에 대한 필수 조건 1. 법인명 싱가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법인명이 ACRA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ACRA는 신청한 법인명이 부적절하거나 다른 기업의 이름과 유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예: 학교, 은행, 금융, 법률 또는 미디어)의 경우, 외부 정부기관의 추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부 기관의 승인에는 보통 7일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법인 주소지 법인은 싱가폴 내에 주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주소는 상업용이나 주거용 모두 가능하지만, 우편함(P.O. BOX) 주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부 기관과 당국은 법인과 관련된 모든 공식 서류를 등록된 사무실 주소로 발송합니다. 만약 싱가폴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상 오피스를 선택하여 우편물을 수신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현지 대리 이사 싱가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한 명의 싱가폴 거주자를 이사로 고용해야 합니다. 싱가폴 거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싱가폴 시민 •싱가폴의 영주권자 • Employment Pass/EntrePass 또는 Dependent Pass 소지자  위 조건과 더불어 싱가폴에 유효한 거주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모든 이사는 18세 이상으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는 또한 주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서기 모든 회사는 법인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회사 서기를 고용해야 합니다. 회사 서기는 주로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지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서기도 싱가폴에 거주하며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나 주주는 회사서기의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5. 주주 싱가폴 법인 설립시 주주는 최소 1명 이상 임명되어야 하며 최대 50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회사의 주식을 모두(100%) 보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설립 완료 후에는 자유롭게 주식의 분할, 양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6. 납입 자본금 싱가폴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납입 자본금은 S$1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훨씬 낮은 조건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은행 명세서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완료 후,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 절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폴 법인 설립은 ACRA가 규제하며 기업법(Singapore Companies Act, Cap 50.)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간단한 싱가폴 법인설립 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법인명 승인 ACRA는 청각적이거나 시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인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명은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을 위반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여러가지 법인명을 고려하여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명은 승인 후 60일동안 예약됩니다.   2. 법인 등록 법인명이 승인되었다면 그다음 절차는 법인 등록입니다. 법인 등록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싱가폴에 방문하지 않아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싱가폴 법인설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ACRA는 Bizfile을 발급하며 이사 및 주주 등 회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간단한 법인 설립 절차 외에도 싱가폴은 다양한 세금 혜택과 산업별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비즈니스 성장과 글로벌 확장을 희망하신다면 이곳으로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부터 기업 컴플라이언스, 세무회계 등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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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비즈니스 비자: EP 비자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

안녕하세요. 싱가폴 비즈니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자입니다. 특히 사업을 기획 중이라면 EP 비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EP 비자는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한 싱가포르 고용 비자로,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일하려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EP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증명서와 월 수입이 최소 3900달러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 시 EP 비자 신청을 진행하며, 이에는 보통 1~3개월이 소요됩니다. EP 비자를 받은 후에는 이미 EP 비자를 보유한 인원을 싱가포르 거주 이사로 등록하면 됩니다. 싱가포르 EP 비자는 전문 기술 인력을 위한 것이지만 특별한 업무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소득이 6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면 본인과 가족 모두 싱가포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저 급여액은 2022년에 인상되었으며, 싱가포르 국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입금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P 비자의 최저 금액은 비자 발급이 필요한 시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MOM의 자가 진단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EP 발급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454만 원의 최저 급여 기준이며, 금융권은 5500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SP 비자의 경우에는 한화로 약 272만 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력이 3~4년 있다면 경력에 맞는 급여로 EP 비자 발급이 간이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취업자를 제한하기 위해 취업 비자의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구직과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PR(영주권)을 획득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문 컨설팅을 찾습니다. 피어슨파트너스에서는 원스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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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싱가포르 법인설립: 규정 준수와 요구사항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규제가 적으며, 소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절차라도, 기본적인 법적 준수사항과 법인설립 요구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의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는 기업 규제 당국으로, 법인 등기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ACRA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조건 만일 싱가포르에서 수익을 올릴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법인설립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 (Directors) 싱가포르 법인에는 적어도 한 명의 싱가포르 거주자가 이사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EP/EntrePass/DP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싱가포르 거주자가 없는 경우, 현지 대리이사를 고용하여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만 18세 이상이며 파산이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는 동시에 주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주주 (Shareholders) 싱가포르 법인은 최대 50명의 주주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개인부터 법인, 그리고 신탁회사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으며, 법인설립 후 주식의 증가, 양도, 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서기 (Secretary) 싱가포르 기업법에 따라 모든 법인은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서기를 고용해야 합니다. 서기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하며, 법인의 단독 이사가 아닌 경우에만 법인의 이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가 공석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납입자본금은 S$1입니다. 이후에도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주소지 (Registered Address)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실제 사무실 주소지가 필요하며, 우편함 주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HDB의 Home Office Scheme에 따라,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HDB와 개인 소유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Corporate Tax)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단일 17%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낮은 법인세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법인은 과세소득 첫 S$300,000 중 S$200,000의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싱가포르는 양도세와 배당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혜택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과정 1. 법인명 및 주소 선택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첫 단계는 적절한 법인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인명의 선택은 ACR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BizFil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법인명은 최대 60일 동안 예약됩니다. 법인명의 승인 여부는 대부분 몇 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특정 단어(은행, 금융, 법, 미디어 관련)를 포함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을 선택할 때에는 이미 사용 중인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정관(Constitution) 정관은 회사의 내부 통제, 지배 구조, 주주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정책을 담은 법적 문서입니다. 정관은 법인설립 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양한 예시 정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 법인설립 전- 법인명 선택- 업종 결정- 법인주소 선택- 주주 정보- 이사 정보- 서기 정보- 정관 작성- 회계 연도 마감일(FYE) 결정 법인설립 후 1. 법인설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ACRA에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메일에는 회사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식 인증서로 간주됩니다. 하드카피 형식의 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ACRA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S$50가 발생합니다. 2. Bizfile 법인설립 후 Bizfile이 발급됩니다. BizFile+를 통해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이전 법인명(해당하는 경우), 법인명 및 등록 번호, 법인 주소, 법인 설립일, 주주 및 이사 정보, 업종, 납입 자본금 등이 포함됩니다. 주주 계약서(Shareholder Contract) 주주 계약서는 정관과 함께 법인설립 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기업 경영의 규정과 기준을 명시하고, 이사진/경영진과 주주 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주주 계약서는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활한 경영과 회사 내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이후 주요 사항 1. 라이선스 획득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라이선스 및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GoBusiness Licensing portal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절차로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의 경우, 'Guided Journey' 기능을 통해 필수 라이선스를 식별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Corpass 사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다른 업종은 'Use Self-Service'를 통해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Guide Journey' 기능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2. GST 등록 연매출이 S$100만 이상이거나 향후 12개월 동안 S$100만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은 세무당국인 IRAS에 상품용역세(GST)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상표 등록 상표 등록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구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싱가포르 IPOS(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그래픽 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4. 법인 은행계좌 개설 법인 은행계좌는 싱가포르 법인설립 후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OCBC, DBS, UOB와 같은 싱가포르 은행뿐만 아니라 Standard Chartered, HSBC, CITI, KEB 하나와 같은 외국 은행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5. 도메인 선정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BizFile+를 통해 SGNIC(Singapore Network Information Centre)에서 최대 5개의 도메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알림이 발송됩니다. 도메인 주소는 ".com.sg" 또는 ".sg"로 끝나야 합니다. 6. 세관 등록 ACRA는 싱가포르 세관과 협력하여 상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체의 세관 계정 활성화를 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신규 기업은 TradeNet®에서 UEN Custom Accounts을 사용하여 수입, 수출, 환적을 위한 허가 또는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매년 수많은 우수 기업가들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기업 친화적 환경 덕분입니다. 싱가포르는 탄탄한 경제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및 기업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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