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싱가포르가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시아 시장으로의 연결성, 낮은 세율, 법규, 그리고 시장 친화 정책 때문입니다.
외국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할 경우에 선택지는 크게 3가지로, 단독법인(PTE LTD), 지사(Branch Office), 자회사(Subsidiary)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 형태인 자회사의 주요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됩니다. 법인격이 존재함에 따라, 모회사는 자회사의 채무나 법적 의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자회사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회사를 설립한 외국 기업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싱가포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과 규제를 준수하며, 기존 고객과 새로운 고객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회사 설립 과정에서 생길 문제들을 방지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KYC제도는 고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취득하고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자금 세탁 또는 횡령과 같은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래는 기업이 KYC제도를 이해하고 따라야하는 이유입니다.
· 국가의 관련 법안이 정한 규칙 및 규정의 준수
자회사는 모회사와 독립되어 신규 회사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모든 이사와 주주들은 KYC제도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사(Branch Office)와 비교하여, 자회사의 계좌 개설은 보다 간단합니다. 은행은 자회사의 모든 이사 및 주주에게 KYC 검증을 수행합니다.
2018년도 1MDB라는 말레이시아 개발기업 사건 이후 은행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보안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KYC 제도는 더 포괄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회사법(Companies Act.) S175, S197, S201에 따라 연간총회(AGM) 개최와 연차보고(Annual Return)는 필수입니다.
연간총회(AGM)은 이사들이 주주들에게 회사 경영과 재정 상태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회사법에 따르면, 회계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특정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숙련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자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현지 이사 선임 조건이 있습니다. 현지 이사는 싱가포르 거주자(시민권 혹은 영주권) 또는 고용비자(Employment Pass)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이사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파산 혹은 횡령에 대한 법적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외국 본사의 직원을 싱가포르 자회사의 직원으로 발령을 원하는 경우, 싱가포르에 자회사 설립 후, 고용비자(Employment Pass) 발급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 시 초기 납입 자본금은 최소 S$1 이상입니다.
모회사는 싱가포르 자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자회사가 설립이 되면, 이사는 싱가포르 거주자인 회사 서기를 필수로 고용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싱가포르 자회사는 현지의 사업장 주소지 등록이 필수입니다.
싱가포르 자회사의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고용된 전문 기업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사항과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회사의 설립 증명서
자회사는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자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모회사에게 안전 장치 역할을 하며, 싱가포르 정부는 이들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과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은 쉽고 빠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싱가포르 회사와 외국 기업 모두에게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