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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AR 2019

싱가포르 법인설립,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게 좋을까?

싱가포르 진출을 위해 첫번째로 시작해야하는 단계는 법인 설립입니다.

외국인으로서 개인 주주로 단독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모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혹은 지사 형태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법인 설립

싱가포르는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기록하는 국가중 하나로, 자본세가 없으며, 활발한 지적재산권 (IP) 보호로 인해 세계은행이 평가한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쉬운 곳"으로 꼽힙니다.

75개의 확대된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과 8개의 제한적인 해운 및 항공 운항 사업 관련 협정, 그리고 외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무개입 규정으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법인 설립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사업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은 사업 구성 요소입니다.

•          납부세액

•          고객 및 공급 업체에서 바라보는 사업 브랜드의 이미지와 평판

•          사업에 필요한 문서들

•          개인의 법적 책임

•          대출 능력

•          사업 확장 전망



외국 기업 설립 옵션

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제 기업들은 단독법인이나 자회사, 혹은 지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자회사 (Subsidiary): 자회사는 모회사를 이해관계자로 하여 싱가포르에 법인화한 민간 유한회사입니다. 자회사는 국제 중소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          지사 (Branch): 싱가포르 지사의 등록은 모회사의 연장선으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모회사로 귀결됩니다.

•          대표 사무소 (Rep Office): 대표사무소는 잠정적인 마케팅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형으로, 법적 지위가 없으며 수익 창출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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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주요 사업체 유형:


유한 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유한회사 또는 PTE LTD는 50명 미만의 주주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지분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민영기업의 대부분은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유한회사의 법인명은 'Private Limited' 또는 'Pte Ltd.'로 끝난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유한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한회사는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하며 확장성이 뛰어나 기업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민간기업 설립의 최소 요구사항

•          최소 주주 1명(개인 또는 법인)

•          싱가포르 현지 이사 1명

•          회사 서기 1명

•          최소 1달러의 납입 자본금

•          싱가포르 등록 사무실 주소



싱가포르 자회사 등록 (Singapore Subsidiary)


등록 절차

싱가포르 법인명 사용 승인 후, 법인설립을 위한 이사회 서류가 준비되며 이사/주주의 서명 후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은행 계좌 개설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싱가포르의 모든 국제 은행과 지역 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조건은 다르며,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 법인의 모든 이사진이 미팅에 참석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자회사의 세금 정책

싱가포르 기업법은 싱가포르 자회사를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자회사는 싱가포르 거주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을 동일하게 받게됩니다.


연차보고

자회사는 싱가포르 거주 기업과 동일한 연차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모회사 설립 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모회사의 현등기주소와 임원진이 표시된 회사등록부 발췌본 (Registrar)

•          모회사의 대리인을 자회사 서명권자로 임명하는 이사회 결의서 (Board Resolutions)

•          싱가포르 자회사 임원진들의 여권/주소 증빙

•          싱가포르 자회사의 정관

제출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부 추가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 등록 (Setting up a Branch Office)

지점이라고도 하는 싱가포르 지사도 외국 기업이 선호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 지사의 등록 과정과 필요한 서류 및 법인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체로서의 싱가포르 지사

싱가포르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모든 활동은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규제기관(ACRA)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 등록은 사업체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이 싱가포르의 회사 등록부에 올라가게 되면, 싱가포르 지사는 싱가포르 ACRA 시스템에 정식 등록됩니다. 싱가포르 지사는 독립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외국 기업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싱가포르 자회사와는 대조적으로, 모회사는 사실상 지사의 모든 부채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싱가포르 법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 등록 요건

•          법인명 - 싱가포르 지사의 법인명은 반드시 모기업과 동일해야 합니다.

•          이사 - 최소 한 명의 이사는 18세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여야 합니다.

•          규정 준수 - 임원진은 기업법에 따라 외국 기업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등록 주소지 - 싱가포르 주소지가 등록되어야 하며, 우편함 주소는 불가합니다. 지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는 법인명과 주소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등록 서류

•          외국 기업 설립증명서

•          외국 기업 정관

•          외국 기업 임원진 목록 및 세부 사항

•          대표 서명권자 임명 결의서

•          싱가포르 지사 주소 및 세부사항

•          모회사의 최근 감사 재무제표(필요한 경우 모국에서 작성) 

제출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등록 및 일정

등록 절차는 1) 법인명 승인 및 2) 법인 등록의 두 가지 기본 단계로 나뉩니다.

싱가포르 지사는 모회사의 이름과 동일해야 하며, 기존에 있는 회사명과 이름이 겹치거나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사 설립이 완료된 후, 별도의 법인설립 증명서(COI)는 발급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지사의 세금 정책

싱가포르 지사는 세금 규정상 비거주 기업으로 간주되어 거주기업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단일 법인세율 17%를 모든 법인에 적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 곳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차보고

기업법 제373조 (Company Acts)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연차보고서와 싱가포르 지사의 회계감사를 AGM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또는 회계연도 마감 후 7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매년 세금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등록

대표 사무소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은 대표 사무소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며 대표 사무소는 신용장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는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싱가포르 사업 환경 조사를 위해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 사무소를 설치할 때 유의해야 할 중요 사항:

•          최소 한명의 외국 기업 본사 소속 임원을 대표 사무소의 대표로 임명해야 합니다.

•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최대 운영기간은 3년이며, 이 후에는 지사나 자회사로 변경 되어야 합니다.

•          대표 사무소의 주 영업활동이 은행, 금융 또는 보험 부문에 속할 경우, 대표 사무소를 싱가포르의 통화 당국(MAS)에 등록해야 하며, 타업종 대표사무소의 경우 Enterprise Singapore (IE Singapore) 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 혹은 개인이 싱가포르에 진출하기 위한 선택지에는 싱가포르 법인설립, 자회사, 지사, 대표 사무소가 있습니다. 각 구조마다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진행 전 필수 요건 사항, 세금 혜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싱가포르 법인설립 관련 상담은 피어슨파트너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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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법인 설립에 대한 필수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폴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싱가폴은 모든 기업에게 기업 친화적인 제도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은 회사법(Companies Act, Cap 50)을 따르며 싱가폴 기업청(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이 법인 등록 절차를 감독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ACRA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에 대한 필수 조건 1. 법인명 싱가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법인명이 ACRA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ACRA는 신청한 법인명이 부적절하거나 다른 기업의 이름과 유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예: 학교, 은행, 금융, 법률 또는 미디어)의 경우, 외부 정부기관의 추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부 기관의 승인에는 보통 7일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법인 주소지 법인은 싱가폴 내에 주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주소는 상업용이나 주거용 모두 가능하지만, 우편함(P.O. BOX) 주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부 기관과 당국은 법인과 관련된 모든 공식 서류를 등록된 사무실 주소로 발송합니다. 만약 싱가폴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상 오피스를 선택하여 우편물을 수신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현지 대리 이사 싱가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한 명의 싱가폴 거주자를 이사로 고용해야 합니다. 싱가폴 거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싱가폴 시민 •싱가폴의 영주권자 • Employment Pass/EntrePass 또는 Dependent Pass 소지자  위 조건과 더불어 싱가폴에 유효한 거주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모든 이사는 18세 이상으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는 또한 주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서기 모든 회사는 법인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회사 서기를 고용해야 합니다. 회사 서기는 주로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지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서기도 싱가폴에 거주하며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나 주주는 회사서기의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5. 주주 싱가폴 법인 설립시 주주는 최소 1명 이상 임명되어야 하며 최대 50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회사의 주식을 모두(100%) 보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설립 완료 후에는 자유롭게 주식의 분할, 양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6. 납입 자본금 싱가폴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납입 자본금은 S$1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훨씬 낮은 조건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은행 명세서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완료 후,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 절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폴 법인 설립은 ACRA가 규제하며 기업법(Singapore Companies Act, Cap 50.)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간단한 싱가폴 법인설립 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법인명 승인 ACRA는 청각적이거나 시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인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명은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을 위반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여러가지 법인명을 고려하여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명은 승인 후 60일동안 예약됩니다.   2. 법인 등록 법인명이 승인되었다면 그다음 절차는 법인 등록입니다. 법인 등록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싱가폴에 방문하지 않아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싱가폴 법인설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ACRA는 Bizfile을 발급하며 이사 및 주주 등 회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간단한 법인 설립 절차 외에도 싱가폴은 다양한 세금 혜택과 산업별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비즈니스 성장과 글로벌 확장을 희망하신다면 이곳으로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부터 기업 컴플라이언스, 세무회계 등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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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비즈니스 비자: EP 비자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

안녕하세요. 싱가폴 비즈니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자입니다. 특히 사업을 기획 중이라면 EP 비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EP 비자는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한 싱가포르 고용 비자로,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일하려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EP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증명서와 월 수입이 최소 3900달러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 시 EP 비자 신청을 진행하며, 이에는 보통 1~3개월이 소요됩니다. EP 비자를 받은 후에는 이미 EP 비자를 보유한 인원을 싱가포르 거주 이사로 등록하면 됩니다. 싱가포르 EP 비자는 전문 기술 인력을 위한 것이지만 특별한 업무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소득이 6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면 본인과 가족 모두 싱가포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저 급여액은 2022년에 인상되었으며, 싱가포르 국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입금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P 비자의 최저 금액은 비자 발급이 필요한 시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MOM의 자가 진단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EP 발급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454만 원의 최저 급여 기준이며, 금융권은 5500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SP 비자의 경우에는 한화로 약 272만 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력이 3~4년 있다면 경력에 맞는 급여로 EP 비자 발급이 간이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취업자를 제한하기 위해 취업 비자의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구직과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PR(영주권)을 획득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문 컨설팅을 찾습니다. 피어슨파트너스에서는 원스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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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싱가포르 법인설립: 규정 준수와 요구사항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규제가 적으며, 소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절차라도, 기본적인 법적 준수사항과 법인설립 요구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의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는 기업 규제 당국으로, 법인 등기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ACRA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조건 만일 싱가포르에서 수익을 올릴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법인설립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 (Directors) 싱가포르 법인에는 적어도 한 명의 싱가포르 거주자가 이사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EP/EntrePass/DP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싱가포르 거주자가 없는 경우, 현지 대리이사를 고용하여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만 18세 이상이며 파산이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는 동시에 주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주주 (Shareholders) 싱가포르 법인은 최대 50명의 주주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개인부터 법인, 그리고 신탁회사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으며, 법인설립 후 주식의 증가, 양도, 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서기 (Secretary) 싱가포르 기업법에 따라 모든 법인은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서기를 고용해야 합니다. 서기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하며, 법인의 단독 이사가 아닌 경우에만 법인의 이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가 공석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납입자본금은 S$1입니다. 이후에도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주소지 (Registered Address)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실제 사무실 주소지가 필요하며, 우편함 주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HDB의 Home Office Scheme에 따라,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HDB와 개인 소유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Corporate Tax)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단일 17%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낮은 법인세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법인은 과세소득 첫 S$300,000 중 S$200,000의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싱가포르는 양도세와 배당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혜택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과정 1. 법인명 및 주소 선택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첫 단계는 적절한 법인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인명의 선택은 ACR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BizFil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법인명은 최대 60일 동안 예약됩니다. 법인명의 승인 여부는 대부분 몇 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특정 단어(은행, 금융, 법, 미디어 관련)를 포함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을 선택할 때에는 이미 사용 중인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정관(Constitution) 정관은 회사의 내부 통제, 지배 구조, 주주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정책을 담은 법적 문서입니다. 정관은 법인설립 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양한 예시 정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 법인설립 전- 법인명 선택- 업종 결정- 법인주소 선택- 주주 정보- 이사 정보- 서기 정보- 정관 작성- 회계 연도 마감일(FYE) 결정 법인설립 후 1. 법인설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ACRA에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메일에는 회사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식 인증서로 간주됩니다. 하드카피 형식의 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ACRA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S$50가 발생합니다. 2. Bizfile 법인설립 후 Bizfile이 발급됩니다. BizFile+를 통해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이전 법인명(해당하는 경우), 법인명 및 등록 번호, 법인 주소, 법인 설립일, 주주 및 이사 정보, 업종, 납입 자본금 등이 포함됩니다. 주주 계약서(Shareholder Contract) 주주 계약서는 정관과 함께 법인설립 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기업 경영의 규정과 기준을 명시하고, 이사진/경영진과 주주 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주주 계약서는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활한 경영과 회사 내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이후 주요 사항 1. 라이선스 획득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라이선스 및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GoBusiness Licensing portal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절차로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의 경우, 'Guided Journey' 기능을 통해 필수 라이선스를 식별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Corpass 사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다른 업종은 'Use Self-Service'를 통해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Guide Journey' 기능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2. GST 등록 연매출이 S$100만 이상이거나 향후 12개월 동안 S$100만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은 세무당국인 IRAS에 상품용역세(GST)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상표 등록 상표 등록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구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싱가포르 IPOS(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그래픽 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4. 법인 은행계좌 개설 법인 은행계좌는 싱가포르 법인설립 후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OCBC, DBS, UOB와 같은 싱가포르 은행뿐만 아니라 Standard Chartered, HSBC, CITI, KEB 하나와 같은 외국 은행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5. 도메인 선정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BizFile+를 통해 SGNIC(Singapore Network Information Centre)에서 최대 5개의 도메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알림이 발송됩니다. 도메인 주소는 ".com.sg" 또는 ".sg"로 끝나야 합니다. 6. 세관 등록 ACRA는 싱가포르 세관과 협력하여 상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체의 세관 계정 활성화를 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신규 기업은 TradeNet®에서 UEN Custom Accounts을 사용하여 수입, 수출, 환적을 위한 허가 또는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매년 수많은 우수 기업가들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기업 친화적 환경 덕분입니다. 싱가포르는 탄탄한 경제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및 기업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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