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매년 연차보고(yearly returns)를 ACRA에 제출하여 법인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AGM(Annual general meetings; 연례 총회) 내역을 재무제표와 함께 보고하여야 합니다. 연차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AGM은 주주들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회사 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연차 보고가 매번 제 기한 내에 이루어진다면 법인의 상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원이 AGM에 참여하지 않거나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약 $5,000 달러 가량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차보고는 싱가포르 기업법과 SFRS을 따릅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연차보고는 다음 두 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기업회계감독국): 싱가포르 소재 상업기업 관리 기관
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싱가포르국세청): 싱가포르 세무 당국
다음 내용을 통하여 연차 보고 요구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인은 매년 ACRA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인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명과 등록번호
2. 주업종
3. 등록사무실주소
4. 경영진 상세사항 (임원진, 서기)
5. 주주 상세사항, 주식 자본 등
연차 보고서에는 임원 또는 서기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차 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를 거친 법인의 재무제표를 연차보고서와 함께 ACR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차보고서는 AGM을 실시한지 30일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AGM 없이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회계 기준에 따라 법인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무제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와 제무제표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대기업에게만 적용됩니다.
소기업(small private companies)의 경우 다음의 두기준을 충족하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난 회계연도 기준 연간 총 매출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지난 회계연도 기준 총 자산이 1,0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 지난 회계연도 기준 총 직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AGM은 기업 재무제표를 주주들에게 보고하여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업회의로, 매년 필수로 시행해야 합니다.
유한회사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AGM은 법인설립 후 18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 다음 AGM은 15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모든 장부는 AGM 기준 6개월 이내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싱가포르가 아닌 국외에서 AGM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모든 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AGM 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AGM 없이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은 매년 IRAS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IRAS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의무적으로 추정 과세소득(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CI 신고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며, ECI Form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ECI 보고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1. ECI(추정과세소득)가 0인 경우, 그리고
2. 연간 소득이 $1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
추정 과세소득을 신고한 후에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actual payable tax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IRAS 소득세 신고의 기한은 11월 30일(서면), 12월 15일(전자신고)입니다.
회계연도 동안 사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수입이 없는 휴면회사의 경우 소득신고 면제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RAS가 이를 허가하면 해당기업은 추정소득보고 및 소득세신고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서기는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연차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임원진은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유지할 책임 및 회계 기준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ACRA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AGM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기한 내에 연차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AGM 시 보고된 재무제표가 불완전하거나 또는 기한이 지난 경우
의무 불이행 시 회당 $3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ACRA는 불이행 기업에 대한 시행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ECI)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IRAS는 NOA (Notice of Assessment)를 발송하여 해당 기업의 추정소득을 산출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는 NOA를 수령한 지 2개월 이내에 IRAS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업의 운영에 있어 규정 준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정부기관은 지난 수 십년간 기업의 평판을 높이 유지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해 왔습니다.
싱가포르 기업회계감독국(ACRA)과 국세청(IRAS)은 주요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싱가포르 기업들의 규정 준수 관련 문제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ACRA와 IRAS에 소득신고 및 기타 규정된 양식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싱가포르 기업의 연차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각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통해 늦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