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실 계획인가요? 그렇다면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시장,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그리고 모든 분야의 투명한 경제 정책을 통해 많은 외국 기업가들을 싱가포르로 이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금융 비즈니스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외국기업은 지역 시장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싱가포르에서 다양한 유형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인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회사(Subsidiary)
• 지점(Branch Office)
•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각각의 차이점은?
• 최선의 선택
많은 외국인들은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싱가포르의 단독법인(Private Limited Company)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경우 주주의 권리가 가장 유연합니다. 모기업이 원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단독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자회사는 모회사와 분리된 법인체입니다. 따라서 모회사와 별개로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 독립적인 법인체임에 따라, 모회사는 자회사의 부채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자회사의 활동, 권리, 혜택 모두 싱가포르의 회사와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 자회사는 싱가포르 법인세 납부 대상입니다.
•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지원 혜택 수혜가 가능합니다.
• 모회사와 다른 회사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 시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1. 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최대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2. 이사 중 최소 1명은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 시민권, 영주권 EP(Employment Pass) 보유자이며 가능한 경우는:
-외국 법인이 싱가포르인을 경영진으로 고용한 경우, 동일 인물 현지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현지 이사의 역할을 희망하는 경우 EP비자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현지 대리 이사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3. 싱가포르 거주자인 회사 서기(Secretary)의 고용과 싱가포르 회사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자회사 다음의 선택지는 싱가포르 지사 설립입니다. 지사는 모회사의 확장 형태로, 책임에 대한 보장과 세금 납부 의무 그리고 정부의 지원 혜택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지사 설립 전에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지사의 기업 구조와 운영은 모기업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운영에 제한이 있습니다.
2. 지점은 모회사와 동일한 회사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3. 모회사는 지사에서 발생한 모든 부채와 채무에 책임이 있습니다.
4. 고소인이 싱가포르 법정에 모기업을 고소하는 경우, 싱가포르 내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5. 지사는 싱가포르 기업으로 구분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 혜택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6. 최소 1명의 현지 이사가 필요한 자회사와는 달리, 지사는 2명의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두 대리인은 싱가포르 거주자(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고용 허가증 소지자) 여야 합니다.
외국 기업이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싱가포르에 진출할 수 있는 다른 옵션에는 대표 사무소가 있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영업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수익 창출 활동의 전 단계에서 시장 조사와 같은 비영리 목적의 활동만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또는 지사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무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독립된 법인체가 아닙니다.
2. 시장조사 및 타당성 분석만 가능합니다. 어떠한 이윤창출 목적의 활동은 금지됩니다.
3. 대표사무소의 운영은 3년 이상 불가능합니다.
4.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기업이어야 하며 싱가포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기업은 자회사, 지사,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싱가포르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구분하는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회사는 싱가포르 거주 회사로 인정되어 싱가포르의 낮은 법인세율과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점은 간단히 외국 기업의 확장 형태이며 법인격이 없습니다. 지점은 싱가포르 비거주 회사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모회사는 지사의 모든 채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대표 사무소(RO)는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시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표사무소는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임시 행정 단위이므로, 법 또는 과세와 관련된 의무가 없습니다. 대표사무소는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3년 이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는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미미합니다. 지사는 외국 기업인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자체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대안은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으로 좁혀집니다.
요약하자면, 싱가포르에서의 사업이 충분히 잠재력이 있고, 완벽한 계획을 뒷받침으로 성공할 것이 확실하다면,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고 미래의 수익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Cost Center(관리 및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지사보다도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통한다면 가장 적합한 유형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