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싱가포르 사업활동과 관련된 세금을 외국에서 납부하였다면 싱가포르는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많은 국가들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 (DTA, Avoidance of Double Tax Agreements)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무역의 규제를 낮춰, 국경을 넘나들며 무역활동을 하는 기업의 불이익을 줄여줍니다.
싱가포르의 DTA는 부당한 조치를 없애고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싱가포르와 다른 DTA 국가 간의 사업 활동에는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DTA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도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UTC(Unilateral Tax Credits)라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TA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두 나라가 체결한 협정입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와 출신 국가의 세금 제도를 명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어느 국가가 어떠한 조건으로 세금 공제 또는 면제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조건을 포함합니다.
싱가포르는 두 가지의 유형의 DTA를 다른 나라와 체결합니다. 이는 세부 조약과 제한 조약으로, 세부 조약은 모든 소득 유형을 포함하여 세금 목적의 정보 교환을 수월하게 합니다. 제한 조약의 경우에는 운송 및 항공으로 조달되는 수입의 내용만 포함합니다.
싱가포르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과 같은 G6 국가들과 세부적인 DTA 협정을 체결했으며, 총 74개의 세부, 8개의 제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DTA에는 각 국가의 의제와 정책, 세금 제도를 포함한 두 서명국 간의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국가가 필요시 철회가 가능합니다.
모든 DTA는 특별하면서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싱가포르 DTA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DTA 협약 대상은? 싱가포르 거주자(기업)와 협약 국가의 거주자(기업)가 해당합니다.
2. 일반적으로 DTA는 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3. 고정사업장 (PE, Permanent Establishment)의 정의입니다.
4. 소득의 종류에 따른 양국의 과세 제도의 세부 내용입니다.
5. 양국의 이중과세에 대한 공제 방법입니다.
6. 특별 규정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경제 대국과 수많은 DTA 또는 유사한 세금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등 몇 개의 국가와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두 서명국 간의 거래로 인한 소득의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서명은 되었으나 각 국가의 입법 기관의 승인을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비준되지 않은 DTA는 소급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DTA와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항공과 해상 운송 소득으로 제한됩니다.
이 협정은 세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국들은 Comptroller of Income Tax를 통해 EOI 협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EOI 협정은 DTA 포함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DTA 협약 국가 리스트와 자세한 내용은 이 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D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싱가포르 납세자는 조약 국가의 거주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가 필요합니다. 만약 조약 국가에서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DTA에 의거하여 이중과세를 공제받기 위해 조약 국가의 세무 당국이 승인한 거주 증명서를 IRAS(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DTA 조약 국가마다 다른 공제 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거주 국가 과세 대상인 소득은 거주 국가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나머지 소득에 대한 부과할 누진세율을 산정할 때 해당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거주 국가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소득에 적용될 누진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됩니다.
거주 국가는 해당 세액과 동일한 금액의 공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비거주 국가에 납부한 세액이 더 높은 경우, 거주 국가의 전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전액은 거주 국가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거주 국가의 세율이 거주 국가보다 높다면 일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금 공제는 비거주 국가에서 실제로 납부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반면, 이제도는 납부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두 조약 국가의 세율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음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소득의 흐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양국 간 조세 정책이 다르다면, 특정 소득은 이중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싱가포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DTA와 UTC 제도는 이중과세 방지를 보장합니다.
DTA는 세금의 부당한 조치를 줄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과 이 협정을 맺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거나 싱가포르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중과세를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와 더불어, DTA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와의 세금 문제에서도, 싱가포르 거주자는 UTC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또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외국 기업가들이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에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포함한 기업친화적인 정책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싱가포르 세무전문가와 함께 최고의 절세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