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국외 원천소득으로 정의합니다. 국외 원천소득이 싱가포르로 보내지거나, 싱가포르 사업의 부채를 상환 또는 싱가포르 동산(Movable Property)을 구입하는데 쓰였다면 싱가포르 내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싱가포르의 뛰어난 조세제도는 조세피난처로의 지위를 가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낮은 세율과 세금 면제, 감면 등은 외국 기업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세금 처리 부분에서 최소한의 관료주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세법(Singapore Tax Act, Section 10(1)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또는 싱가포르에서 받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국외 원천소득은 싱가포르에 사무실이 있거나 지사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입니다.
싱가포르는 국외 원천소득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조세정책을 펼쳐 전 세계 기업이 선호하는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그리고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협정(DTA)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싱가포르 세무당국(IRAS)이 명시한 바와 같이, 국외 원천소득의 일반적인 정의는 싱가포르 이외의 국가에서 무역 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뜻합니다. 이는 외국기업의 투자이익(배당)과 외국 자산을 통한 로열티, 프리미엄 등과 같은 이자소득 또는 임대소득을 포함합니다.
국외 원천소득을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과세대상 소득은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싱가포르 과세대상인 국외 원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 현금 등의 형태로 조달된 자금.
공급자, 은행 또는 소송 비용 등과 같이 싱가포르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 자금.
싱가포르 사업을 위한 장비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자금.
소득세법(Section 13(9) Income Tax Act) 따라, 국외 원천소득 세금 면제 방안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적용됩니다.
해외 고정 사업장으로부터 발생된 싱가포르 거주자의 소득을 뜻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의 사업이 운영되는 곳, 사무실 또는 특정 공간이 마련된 경우 해당합니다.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비영업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비거주자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국외 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거주 기업의 외국 배당금에도 적용됩니다. (예: 싱가포르 거주자인 은행이 받는 배당금) 이와 더불어 세금 면제를 위한 주식 보유 조건이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소득 중, 최소 15% 법인세율로 세금이 외국에 납부된 경우 그리고 Comptroller of Income Tax가 세금환급이 납세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세법(Section 50 & 50A of Income Tax Act)에 따라 이중과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와 이중과세 방지협정(D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UTC)
• 싱가포르와 이중과세 방지협정(D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의 이중과세 감면 제도(DTR)
싱가포르 법(Section 13(7A) of the ITA)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 개인 거주자들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거주 기업은 세법(Section 13(9) of ITA)이 명시한 대로 2003년 6월 1일부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외국 관할에서 최소 15% 이상의 세율
• 외국 관할에서 과세대상인 싱가포르로 송금된 국외 원천소득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싱가포르 거주 기업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세무 당국(IRAS)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제공합니다.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쉬운 제도와 기업 친화적인 세금 규정 그리고 17%의 법인세율은 싱가포르를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인설립 목적지로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외 원천소득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협정(DTA)을 맺었습니다. 더불어, DTA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Unilateral Tax Credit(UTC)를 통해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DTA와 UTC를 통해, 기업들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싱가포르에서 납부할 세금은 없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의 조세환경은 자유롭습니다. 싱가포르는 속지주의 과세제도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수입 또는 외국에서 싱가포르로 보내지는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시장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싱가포르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싱가포르를 더욱 매력적인 비즈니스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 소득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과세 정책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및 재산관리 부분에서 싱가포르의 지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후 세금 문제가 고민이라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으로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