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ring Singapore to Korea, and take Korea to Singapore.

HOME INSIGHTS 전체
09 JUL 2019

외국 기업들이 싱가포르 진출을 선택하는 이유

TOPIC : 법인설립

싱가포르는 아시아 비즈니스의 허브로, 세계 경제에서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전세계 사람들은 비즈니스에 있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가지게 될 이 글로벌 비즈니스 국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기술적으로 발전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안정된 정치적 환경과 투명한 비즈니스 기준, 수준 높은 노동력과 비즈니스 용어가 영어인 점,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기업들은 싱가포르에 헤드쿼터를 설립하여 많은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역과 투자의 튼튼한 기반은 싱가포르가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에서 선두를 이끌도록 하였으며, 세계 비즈니스 국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54,000여 개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설립 국가로 싱가포르를 선택합니다. 전 세계의 기업가들은 이 곳이 창업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발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및 지역 무역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지역 무역 중심지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교류가 가능한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경쟁력 있는 인력,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정책을 갖추고 있어 아시아로의 진출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거주자가 아니거나 중소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사실과 무관하게,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다른 신흥 경제 국가로의 진출을 도와줍니다. 이것 외에도, 싱가포르의 확장된 상업 조약 네트워크, 사업상의 용이성, 수익성 있는 세금 제도, 그리고 강력한 지적 재산권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싱가폴 법인설립, 싱가포르 사업, 싱가포르 법인, 싱가포르 진출, 싱가포르 회사설립


싱가포르 – 아세안으로의 진출로

싱가포르의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을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중 5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진출로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모든 규모와 사업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싱가포르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세제도의 도입

싱가포르는 기업 친화적인 세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세이익에 있어 법인세는 17%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이익 또는 배당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싱가포르에서 지불된 세후배당에도 원천징수세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조달한 수익의 경우, 그 국가에서 최소 1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면 싱가포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소유권에는 제한이 없으며, 외환은 불필요한 통제에서 자유롭습니다.

 

풍부한 이중과세방지협약(DTA)

싱가포르는 전세계 80개 이상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의 가장 큰 장점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천세를 감소시키며, 우호적인 세금 시스템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이는 회사의 세금의무를 대폭 줄이고, 자본 이득과 배당에 대한 0%의 세율은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더 유익하게 만듭니다.

 

능력과 언어를 갖춘 인력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환경은 기술적으로, 언어적으로 능력을 갖춘 전세계의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근무환경과 풍부한 지역인재는 생산성과 유동성이 뛰어나다는 싱가포르의 명성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는 IMD의 연간 세계 경쟁력 순위에 나타납니다.

 

뛰어난 지리적 네트워크

싱가포르는 물자교환의 중심지로,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로임은 물론, 세계 모든 해운 노선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통의 축인 싱가포르는 창이 공항과 더불어 최고의 항구 인프라를 갖춰 아시아 최고의 항구로 자주 선정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통신망을 가진 싱가포르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싱가포르가 포함된 아시아 2개 국가를 139개국 중 상위 10위 안에 선정하였습니다.

 

최첨단의 사회기반

싱가포르는 다양한 시설, 공공 편의시설, 다문화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식당, 레저 장소, 관광지, 고급 인프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많은 교육 시설과 대학들로, 싱가포르는 더 나은 삶의 질과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주제도

싱가포르는 숙련되고 유능한 전문가와 사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비자 제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들을 유입해 현지 인력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기조에 따른 지원입니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

싱가포르의 법률 체계는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현재 법과 모범 사례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문화, 비즈니스, 사회적 영역을 배경으로 그 적용을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법률 체계는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직접적이며, 불필요한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철저히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싱가포르의 상업법률을 통해 뇌물과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보호 시스템

싱가포르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과 강력한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은 혁신과 무역을 증진시켰습니다. 높은 세계 순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는 지적재산권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마치며

싱가포르는 변덕스러운 세계 경제 환경에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과 투자의 목적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된 경제와 정치, 법적 보호 장치, 광범위한 연결성과 숙련된 자원, 진보적인 사업환경, 이중과세방지조약 그리고 신흥 시장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은 동남아시아 진출의 끝없는 기회와 더불어 현대 세계 경제의 비즈니스 사업의 중심지로 싱가포르의 성공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에 발 맞춰 더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부터 세무, 회계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피어슨파트너스 문의하기

Explore More Insights

싱가폴 법인 설립에 대한 필수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폴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싱가폴은 모든 기업에게 기업 친화적인 제도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은 회사법(Companies Act, Cap 50)을 따르며 싱가폴 기업청(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이 법인 등록 절차를 감독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ACRA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에 대한 필수 조건 1. 법인명 싱가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법인명이 ACRA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ACRA는 신청한 법인명이 부적절하거나 다른 기업의 이름과 유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예: 학교, 은행, 금융, 법률 또는 미디어)의 경우, 외부 정부기관의 추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부 기관의 승인에는 보통 7일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법인 주소지 법인은 싱가폴 내에 주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주소는 상업용이나 주거용 모두 가능하지만, 우편함(P.O. BOX) 주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부 기관과 당국은 법인과 관련된 모든 공식 서류를 등록된 사무실 주소로 발송합니다. 만약 싱가폴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상 오피스를 선택하여 우편물을 수신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현지 대리 이사 싱가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한 명의 싱가폴 거주자를 이사로 고용해야 합니다. 싱가폴 거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싱가폴 시민 •싱가폴의 영주권자 • Employment Pass/EntrePass 또는 Dependent Pass 소지자  위 조건과 더불어 싱가폴에 유효한 거주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모든 이사는 18세 이상으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는 또한 주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서기 모든 회사는 법인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회사 서기를 고용해야 합니다. 회사 서기는 주로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지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서기도 싱가폴에 거주하며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나 주주는 회사서기의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5. 주주 싱가폴 법인 설립시 주주는 최소 1명 이상 임명되어야 하며 최대 50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회사의 주식을 모두(100%) 보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설립 완료 후에는 자유롭게 주식의 분할, 양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6. 납입 자본금 싱가폴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납입 자본금은 S$1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훨씬 낮은 조건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은행 명세서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완료 후,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 절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폴 법인 설립은 ACRA가 규제하며 기업법(Singapore Companies Act, Cap 50.)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간단한 싱가폴 법인설립 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법인명 승인 ACRA는 청각적이거나 시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인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명은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을 위반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여러가지 법인명을 고려하여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명은 승인 후 60일동안 예약됩니다.   2. 법인 등록 법인명이 승인되었다면 그다음 절차는 법인 등록입니다. 법인 등록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싱가폴에 방문하지 않아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싱가폴 법인설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ACRA는 Bizfile을 발급하며 이사 및 주주 등 회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간단한 법인 설립 절차 외에도 싱가폴은 다양한 세금 혜택과 산업별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비즈니스 성장과 글로벌 확장을 희망하신다면 이곳으로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부터 기업 컴플라이언스, 세무회계 등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ad more

싱가폴 비즈니스 비자: EP 비자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

안녕하세요. 싱가폴 비즈니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자입니다. 특히 사업을 기획 중이라면 EP 비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EP 비자는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한 싱가포르 고용 비자로,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일하려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EP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증명서와 월 수입이 최소 3900달러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 시 EP 비자 신청을 진행하며, 이에는 보통 1~3개월이 소요됩니다. EP 비자를 받은 후에는 이미 EP 비자를 보유한 인원을 싱가포르 거주 이사로 등록하면 됩니다. 싱가포르 EP 비자는 전문 기술 인력을 위한 것이지만 특별한 업무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소득이 6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면 본인과 가족 모두 싱가포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저 급여액은 2022년에 인상되었으며, 싱가포르 국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입금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P 비자의 최저 금액은 비자 발급이 필요한 시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MOM의 자가 진단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EP 발급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454만 원의 최저 급여 기준이며, 금융권은 5500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SP 비자의 경우에는 한화로 약 272만 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력이 3~4년 있다면 경력에 맞는 급여로 EP 비자 발급이 간이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취업자를 제한하기 위해 취업 비자의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구직과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PR(영주권)을 획득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문 컨설팅을 찾습니다. 피어슨파트너스에서는 원스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ead more

2024년 싱가포르 법인설립: 규정 준수와 요구사항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규제가 적으며, 소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절차라도, 기본적인 법적 준수사항과 법인설립 요구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의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는 기업 규제 당국으로, 법인 등기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ACRA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조건 만일 싱가포르에서 수익을 올릴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법인설립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 (Directors) 싱가포르 법인에는 적어도 한 명의 싱가포르 거주자가 이사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EP/EntrePass/DP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싱가포르 거주자가 없는 경우, 현지 대리이사를 고용하여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만 18세 이상이며 파산이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는 동시에 주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주주 (Shareholders) 싱가포르 법인은 최대 50명의 주주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개인부터 법인, 그리고 신탁회사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으며, 법인설립 후 주식의 증가, 양도, 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서기 (Secretary) 싱가포르 기업법에 따라 모든 법인은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서기를 고용해야 합니다. 서기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하며, 법인의 단독 이사가 아닌 경우에만 법인의 이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가 공석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납입자본금은 S$1입니다. 이후에도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주소지 (Registered Address)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실제 사무실 주소지가 필요하며, 우편함 주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HDB의 Home Office Scheme에 따라,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HDB와 개인 소유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Corporate Tax)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단일 17%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낮은 법인세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법인은 과세소득 첫 S$300,000 중 S$200,000의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싱가포르는 양도세와 배당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혜택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과정 1. 법인명 및 주소 선택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첫 단계는 적절한 법인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인명의 선택은 ACR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BizFil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법인명은 최대 60일 동안 예약됩니다. 법인명의 승인 여부는 대부분 몇 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특정 단어(은행, 금융, 법, 미디어 관련)를 포함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을 선택할 때에는 이미 사용 중인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정관(Constitution) 정관은 회사의 내부 통제, 지배 구조, 주주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정책을 담은 법적 문서입니다. 정관은 법인설립 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양한 예시 정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 법인설립 전- 법인명 선택- 업종 결정- 법인주소 선택- 주주 정보- 이사 정보- 서기 정보- 정관 작성- 회계 연도 마감일(FYE) 결정 법인설립 후 1. 법인설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ACRA에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메일에는 회사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식 인증서로 간주됩니다. 하드카피 형식의 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ACRA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S$50가 발생합니다. 2. Bizfile 법인설립 후 Bizfile이 발급됩니다. BizFile+를 통해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이전 법인명(해당하는 경우), 법인명 및 등록 번호, 법인 주소, 법인 설립일, 주주 및 이사 정보, 업종, 납입 자본금 등이 포함됩니다. 주주 계약서(Shareholder Contract) 주주 계약서는 정관과 함께 법인설립 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기업 경영의 규정과 기준을 명시하고, 이사진/경영진과 주주 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주주 계약서는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활한 경영과 회사 내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이후 주요 사항 1. 라이선스 획득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라이선스 및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GoBusiness Licensing portal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절차로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의 경우, 'Guided Journey' 기능을 통해 필수 라이선스를 식별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Corpass 사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다른 업종은 'Use Self-Service'를 통해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Guide Journey' 기능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2. GST 등록 연매출이 S$100만 이상이거나 향후 12개월 동안 S$100만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은 세무당국인 IRAS에 상품용역세(GST)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상표 등록 상표 등록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구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싱가포르 IPOS(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그래픽 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4. 법인 은행계좌 개설 법인 은행계좌는 싱가포르 법인설립 후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OCBC, DBS, UOB와 같은 싱가포르 은행뿐만 아니라 Standard Chartered, HSBC, CITI, KEB 하나와 같은 외국 은행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5. 도메인 선정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BizFile+를 통해 SGNIC(Singapore Network Information Centre)에서 최대 5개의 도메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알림이 발송됩니다. 도메인 주소는 ".com.sg" 또는 ".sg"로 끝나야 합니다. 6. 세관 등록 ACRA는 싱가포르 세관과 협력하여 상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체의 세관 계정 활성화를 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신규 기업은 TradeNet®에서 UEN Custom Accounts을 사용하여 수입, 수출, 환적을 위한 허가 또는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매년 수많은 우수 기업가들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기업 친화적 환경 덕분입니다. 싱가포르는 탄탄한 경제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및 기업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문의하십시오.

read more
Explore All Insights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Pearson.

TYPE
법인설립 비자 현지정착 자금운영 법인유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