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전 세계의 모든 기업가들에게 싱가포르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뛰어난 지리적 위치, 최고의 능력, 정교한 노동력 그리고 다양한 세금 환급 제도는 많은 투자자들과 새로운 기업들을 싱가포르로 이끌었으며, 그 결과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금융허브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세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기업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외국에서 송금되어 싱가포르에서 받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무역 또는 비즈니스의 이익
• 기업에 의한 투자
• 로열티, 상품 및 기타 동종 이익
• 소득 범주에 속하는 기타 이익
보통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절차들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없이 세금신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기(Corporate tax calculator)는 빠른 세금 계산과 정산에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세금 지출에 대한 정확한 사전평가가 가능합니다.
*세율, 약정, 세금 납부액 계산
*회사의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회사의 총 과세소득을 확정한 후 세금 계산 가능
*세금 계산을 위한 회사의 이익/과세소득
당신의 싱가포르 회사의 과세소득은 그것의 순이익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신의 회사가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이익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 반면 싱가포르 조세규정에 의해 절약되지 않는 특정 비용도 감안해야 할 수 있다.
싱가포르 회사의 순이익은 과세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리베이트로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어 순이익보다 과세소득이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비과세소득: 싱가포르의 소득세법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100%의 세금 환급이 허용됩니다. 이는 회사의 순이익에서 공제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본이익: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없음.
• 자본거래에 따른 외환차익
• 세금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배당금, 지점 이익(Branch office profits), 용역 소득)
• 싱가포르 정부가 장려하는 특정 산업의 수익(예: 해상운송, 항공, 은행 및 자금 관리) 일부 또는 전액 감면
• 기타 비과세소득
2. 투자소득: 이는 회사의 운영과 별개의 활동에서 조달한 수익으로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이익은 개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에 대한 추가 지출은 다른 유형의 수익에서 상쇄할 수 없습니다.
• 이자수익,
• 배당소득
• 임대소득
3. 사업비용: 수익창출 목적의 사업활동에 대한 비용은 모두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 임금
• 임대료
• 연구개발비
• 기타 허용 사업비
4. 자본 공제(Capital Allowance): 싱가포르에서는 감가상각비(Depreciation)와 기타 자본지출(Capital Expense) 대신 자본충당금을 적용합니다. 자본충당금은 사업목적의 고정자산(Fixed Asset)에 대한 세금 공제에 사용됩니다.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자산의 상환기간 또는 사용 기간은 1년에서 3년입니다. 첫 번째 연도에는 고정자산 지출 비용에 대해 최대 1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미사용 과거 손실: 기업은 연간 과세소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거에 공제하지 않은 손실을 당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손실은 일부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이월이 가능하며 주주와 주요 사업활동에 변화는 없습니다.
6. 기부: 인증된 단체에 대한 기부는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부 기관에 대한 기부는 과세소득에서 기부금의 20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세금 감면 및 공제: 신규 싱가포르 법인은 최초 3년 동안 Start-up tax exemption과 그 이후에는 Partial exemption 제도로 법인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PIC(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scheme) 또한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 세무당국(IRAS)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많은 공제 내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출 유형은 싱가포르 세금공제 혜택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사업비는 공제되지 않거나 특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 부실채무
• 기준을 초과한 CPF 비용
• 감가상각(자본공제)
• 벌금
• 창업 이전 발생한 비용
• 전체 보상의 1%보다 높은 의료비
• 선지급비용
• 소득세 납부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감가상각(Depreciation) 개념과 유사한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개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지출은 개별적으로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 지출에 첫 번째 연도의 자본 공제를 적용하였다면, 해당 연도에 적용 가능한 모든 공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싱가포르는 법인이 정착하고 사업을 번창하는데 도움이 되는 풍토를 조성하는 기업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낮은 법인세율은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싱가포르는 불법행위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는 싱가포르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피어슨파트너스 세무회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