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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JUN 2019

싱가포르 진출 기업을 위한 회사 형태 비교 분석

TOPIC : 법인설립

싱가포르에 진출 시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야 할까요? 이는 싱가포르에 회사를 등록하려는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회사의 형태는 각각의 세금 부과 방식, 재무회계 방식, 사업의 범위 그리고 이사의 책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싱가포르 기업청(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서 제공하는 많은 정보들은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가장 알맞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싱가포르 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Sole-Proprietorship), 합자회사(Partnership), 유한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일반회사(Company)가 있습니다. 이 중 기업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의 선택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법인(PLC:Private Limited Company)

단독법인은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가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졌으며, 가장 선호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독립적인 법인격과 정식회사로 인정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법인의 주주들은 부채에 대한 책임을 나누지 않으며, 그들이 소유한 주식 자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독법인의 기업적 장점

단독법인은 회사법(Companies Act (Cap. 50))에 따라 그 소유주와 주주들과 별개로 법인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영향이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법인격(Corporate Veil)이라 통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다.

- 회사의 이름으로 재산을 구입할 수 있다.

- 보편적으로 회사의 소유주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책임이 없다.

- 주주의 사망 또는 소유주와 주주의 변경에도 회사는 운영을 지속한다.


단독법인의 기본 조항

- 최소 1명 이상의 주주(개인 또는 법인). 외국인 지분 100% 소유 가능.

- 최소 1명 이상의 이사(싱가포르 거주자). 이사와 주주 동일인 지정 가능.

- 최소 1명 이상의 서기(싱가포르 거주자).

- 최소 납입 자본금 S$1.

- 싱가포르 현지 사업주소지.

-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 선정.

- 주주가 20명 이하이며, 법인이 주주가 아니고, 연매출액이 S$5백만 이하인 경우 면제사회사(EPC: Exempt Private Company)로 분류.



싱가포르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자회사(Subsidiary)와는 달리 외국 법인의 확장 형태입니다. 지사는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사는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의무와 책임은 모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지사의 회사명은 모회사명과 구분되어야 하며, 싱가포르 내에서 등록 시 회사명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사는 모회사의 사업범위 내의 모든 사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지사의 사업 활동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싱가포르  거주 기업이 아니므로 세금경감 또는 세금공제 혜택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지사는 수익을 모회사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수익 중 싱가포르 원천 수익 부분은 싱가포르 과세 대상이며, 그 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은 싱가포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싱가포르 지사는 매년 자체 회계 자료와 모회사의 회계 자료를 필수로 세무 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회사는 싱가포르 지사의 법적 규칙과 규제의 인지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1명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인 직원을 고용해야합니다. 또한 싱가포르 현지의 회사 주소지를 등록해야합니다. 모든 회사 서류는 회사명과 설립주소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비교적 단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은 지사를 그닥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사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모회사에 있으며, 싱가포르의 기업친화적인 세금 혜택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외국 회사들은 대체안으로 자회사(Subsidiary)를 선택합니다.


싱가포르 회사설립, 싱가포르 자회사설립, 싱가포르 지사 설립

싱가포르 자회사(Subsidiary)

한 회사의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보통 모회사라고 칭하며, 모회사가 소유한 그 지분의 회사는 자회사로 여겨집니다.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경우 대부분이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외국 기업은 지분 100% 전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와 별개로 법인격이 존재하며, 지분에 따라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자회사의 채무와 책임을 모회사로 전가하지 않음으로써 모회사의 자산과 이익의 안전 장치 역할을 합니다.


자회사에게 적용되는 세법은 싱가포르의 외국법인과 동일합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싱가포르의 기업친화적인 세법은 낮을 세율과 면제 그리고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독법인과 마찬가지로 자회사 또한 설립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 지정이 필수 요건입니다. 회계감사 자료는 매년 세금당국(IRA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외국 기업가 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 서비스 기관을 통해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저희 전문가들은 회사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싱가포르 업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약

싱가포르 진출 시 설립 가능한 회사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별되는 점과 그 장단점을 통해 사업에 가장 알맞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인전문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업무경험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세한 분석을 통해 가장 알맞은 회사 설립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사업활동 영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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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싱가포르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가이드

세금은 국민이 국가의 소득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됩니다.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갖춘 자체 세금제도를 운영합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싱가포르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개인소득세율 때문입니다. 높은 세율은 개인이 작년에 번영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를 제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세 의무는 세법상 거주여부와 과세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에 대한 싱가포르 소득세의 몇 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싱가포르의 누진세율은 최소 0%에서 최대 22%(320,000 이상)입니다. 2. 양도차익이나 상속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3.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에서 고용된 개인에게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4. 세법상 거주여부에 따라 세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개인에 대한 세금은 매년 4월 15일 마감일 전에 내야 합니다. 소득세 평가는 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를 위한 개인소득세   1. 소득세율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율은 0%에서 시작하여 최대 22%까지입니다. 연소득이 S$22,000 이상인 개인은 싱가포르에 세금 신고가 의무이며 그 이하일 경우, 세금은 면제입니다.   2. 세법상 거주자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싱가포르인 • 싱가포르 영주권자 • 싱가포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고용된 외국인으로서, 해당 연도의 소득 S$22,000 이상     싱가포르 비거주자를 위한 개인소득세   1. 싱가포르 비거주자란? 과세연도에 싱가포르 거주일 또는 취업일이 183일 이하인 경우 비거주자로 인정됩니다.   2. 과세, 면세 조건 • 싱가포르 체류 기간이 1년 중 60일 이하인 경우, 서비스 소득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사(Director),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 연사, 상담사, 강사, 코치 등과 같은 전문가는 예외입니다. • 1년 중 61일 또는 182일 거주한 경우에는 ·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절세를 위한 지출과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 소득은 15% 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사의 임금, 컨설턴트 비용 및 기타 모든 소득은 15%에서 22% 사이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신고 1. 세금신고는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서 신청 후 적절한 양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양식은 매년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세금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법상 거주자 - Form B1 • 자영업자 – Form B • 비거주자용 – Form M 4. 5월에서 9월 사이에 NOA(Notice of Assessment)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신고가 완료됩니다. 5. 세금계산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표시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RAS(싱가포르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6. 세무당국과 협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NOA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7. 세금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처벌이 있습니다. IRAS는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고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 대체로, 세금은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모든 고용 소득에 적용됩니다. 세금 혜택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거 및 숙박비용 • 차량 및 차량 관련 비용(회사 제공). • 고정 운송비용 또는 개인 차량 연료비 및 식대 • 본인과 피부양자를 위한 의료(치과치료) 비용 • 초과근무 수당 • 외국 출장 시 일일 경비     국외 원천소득의 싱가포르 과세여부 2004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국외 원천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은행 계좌에서 받는 모든 소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은 존재합니다. 1. 해외수익이 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싱가포르 내의 파트너십을 통해 얻어진 수익 ·     해외 고용이 싱가포르 고용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     싱가포르 정부에 의한 해외 근무   2. 과세대상 해외 소득의 신고 과세 대상 해외소득의 경우 '고용 소득', '거래 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본세  자본이익은 부동산, 자금 등과 같은 실물 자산에서 벌어들인 ‘투자소득’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자본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약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이며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모든 기업인과 회사에게 가장 이상적인 목적지가 된 배경에는 세금제도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그에 대한 세율, 그리고 세금 환급은 싱가포르 거주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현명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절세전략을 세우고 보다 쉬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어슨파트너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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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법인 설립에 대한 필수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폴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싱가폴은 모든 기업에게 기업 친화적인 제도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은 회사법(Companies Act, Cap 50)을 따르며 싱가폴 기업청(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이 법인 등록 절차를 감독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ACRA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에 대한 필수 조건 1. 법인명 싱가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법인명이 ACRA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ACRA는 신청한 법인명이 부적절하거나 다른 기업의 이름과 유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예: 학교, 은행, 금융, 법률 또는 미디어)의 경우, 외부 정부기관의 추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부 기관의 승인에는 보통 7일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법인 주소지 법인은 싱가폴 내에 주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주소는 상업용이나 주거용 모두 가능하지만, 우편함(P.O. BOX) 주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부 기관과 당국은 법인과 관련된 모든 공식 서류를 등록된 사무실 주소로 발송합니다. 만약 싱가폴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상 오피스를 선택하여 우편물을 수신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현지 대리 이사 싱가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한 명의 싱가폴 거주자를 이사로 고용해야 합니다. 싱가폴 거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싱가폴 시민 •싱가폴의 영주권자 • Employment Pass/EntrePass 또는 Dependent Pass 소지자  위 조건과 더불어 싱가폴에 유효한 거주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모든 이사는 18세 이상으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는 또한 주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서기 모든 회사는 법인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회사 서기를 고용해야 합니다. 회사 서기는 주로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지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서기도 싱가폴에 거주하며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나 주주는 회사서기의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5. 주주 싱가폴 법인 설립시 주주는 최소 1명 이상 임명되어야 하며 최대 50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회사의 주식을 모두(100%) 보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설립 완료 후에는 자유롭게 주식의 분할, 양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6. 납입 자본금 싱가폴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납입 자본금은 S$1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훨씬 낮은 조건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은행 명세서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완료 후,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 절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폴 법인 설립은 ACRA가 규제하며 기업법(Singapore Companies Act, Cap 50.)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간단한 싱가폴 법인설립 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법인명 승인 ACRA는 청각적이거나 시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인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명은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을 위반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여러가지 법인명을 고려하여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명은 승인 후 60일동안 예약됩니다.   2. 법인 등록 법인명이 승인되었다면 그다음 절차는 법인 등록입니다. 법인 등록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싱가폴에 방문하지 않아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싱가폴 법인설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ACRA는 Bizfile을 발급하며 이사 및 주주 등 회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간단한 법인 설립 절차 외에도 싱가폴은 다양한 세금 혜택과 산업별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비즈니스 성장과 글로벌 확장을 희망하신다면 이곳으로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부터 기업 컴플라이언스, 세무회계 등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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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비즈니스 비자: EP 비자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

안녕하세요. 싱가폴 비즈니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자입니다. 특히 사업을 기획 중이라면 EP 비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EP 비자는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한 싱가포르 고용 비자로,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일하려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EP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증명서와 월 수입이 최소 3900달러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 시 EP 비자 신청을 진행하며, 이에는 보통 1~3개월이 소요됩니다. EP 비자를 받은 후에는 이미 EP 비자를 보유한 인원을 싱가포르 거주 이사로 등록하면 됩니다. 싱가포르 EP 비자는 전문 기술 인력을 위한 것이지만 특별한 업무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소득이 6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면 본인과 가족 모두 싱가포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저 급여액은 2022년에 인상되었으며, 싱가포르 국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입금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P 비자의 최저 금액은 비자 발급이 필요한 시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MOM의 자가 진단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EP 발급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454만 원의 최저 급여 기준이며, 금융권은 5500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SP 비자의 경우에는 한화로 약 272만 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력이 3~4년 있다면 경력에 맞는 급여로 EP 비자 발급이 간이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취업자를 제한하기 위해 취업 비자의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구직과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PR(영주권)을 획득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문 컨설팅을 찾습니다. 피어슨파트너스에서는 원스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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