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원천징수세는 싱가포르 원천소득에 대한 싱가포르 비거주 기업과 비거주 개인의 세금 수금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비거주자에게 지불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세로 IRAS(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는 다음과 같은 비용에 적용됩니다.
개인이 대출 관련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거주 은행(non-resident bank)의 싱가포르 지사(Branch Office)로 이자 지불
• 비거주 법인(non-resident company)의 싱가포르 지사로 이자 지불
•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거래 또는 사업 관련 이자 지급
• 해외 부동 자산(부동산) 구매를 위한 싱가포르 국외 수령 대출금
데이터 또는 기타 디지털 자료(ex. 구독,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사용권에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지적재산권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이전된 경우, 10%의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급인이 단순히 사업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세는 이러한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장비 또는 차량과 같은 동산의 구매를 위한 임대료 또는 비용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해외시장 확장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동산 구매와 임대 비용에는 원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 출장 시 사용하는 경우(ex. 해외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 포함)
• 해외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에서 사용하는 경우
비거주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1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서비스가 싱가포르에서 수행되었다면 싱가포르 원천으로 간주합니다.
비거주 개인(ex. 변호사, 금융 컨설턴트 등)이 싱가포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공 연예인(ex. 가수, 운동선수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에는 2010년 2월 22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10%의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사회(Board Director)에 제공하는 비용의 경우, 이사의 싱가포르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Director's Remuneration)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 부동산 거래자로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 가격에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부동산 거래자로서 판매자의 자격을 의심하는 경우, 판매자(및 판매회사)에게 싱가포르에서 소득세 목적의 부동산 거래자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서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매자는 부동산의 구매 가격의 원천징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IRAS의 요청 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비거주 Unit-holder에게 분배된 REIT에 대해 10%의 원천세를 부과합니다.
개인이 아닌 비거주 Unit-holder는 싱가포르에 영구적인 연고지가 없는 사람을 뜻하며, 그가 부동산 투자 신탁에 투자한 금액은 싱가포르 원천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DTA(이중과세 방지협정)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원천세를 면제 또는 감면합니다.
원천세의 감면/면제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COR(Certificate of Residence)가 필요합니다. COR은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DTA 파트너 국가에 거주자임을 증명합니다. COR 스캔본은 IRAS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연도 청구 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또는
• 전년도 청구: 원천징수세 온라인 신고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IRAS에서 운영하는 myTaxPortal을 통해 온라인으로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납세자는 지불방법을 기재한 S45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이 제출되면 승인 페이지가 열리며 세금 납부기한이 나타납니다. 이후에 GIRO공제, 은행 송금 또는 모바일 뱅킹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원천징수세 납부 기일은 비거주자에 대한 납부일 이후 2개 15일이거나, GIRO 공제를 통해 납부할 경우 납부일 다음 달 25일이 됩니다. 지급일은 다음 중 가장 이른 날짜로 결정됩니다.
• 별도의 서면 계약이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일 또는 송장일(신용조건과 무관)
• 싱가포르 비거주자의 지급 기일(싱가포르 비거주자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경우)
• 실제 지급일
• 이사 보수의 경우, 그에 대해 주주가 투표하고 승인한 날짜
납기일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의 위약금과 함께 미납된 매월마다 1%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15개월, 최대 15%에서 추가 20%까지)
또한 IRAS는 특정 체납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은행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RAS는 세금 납부의 실수와 같은 특정 상황 및 납세자가 문제를 밝히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은 기한을 준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가 지연될 경우 IRAS에 알려야 합니다.
원천세는 싱가포르 소득세법 및 IRAS가 정한 조항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의 준수는 납세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원천징수세 납부의 중요성과 이 세금이 적용되는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본다면, 싱가포르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