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외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지사(Branch Office)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는 외국에 있는 모회사를 위해 수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조세관점에서 지사는 싱가포르 거주 회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단독법인(Private Limited Companies)에게 제공되는 세금 감면 및 면제와 같은 혜택은 지사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모기업의 설립증명서와 정관(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지점은 외국 모기업의 확장 형태이기 때문에 모회사와 동일한 회사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회사법(Company Law in Singapore)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사 설립 절차와 그 외의 활동들의 관리를 위하여 최소 2명 이상의 현지 대리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사의 싱가포르 현지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지사는 모기업과 같은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며, 수익과 자본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싱가포르 지사 설립의 첫 번째 절차는 회사명의 승인입니다. 다른 회사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명의 승인은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이 후 설립 신청 서류들을 Trade Register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 Companies Registrar에서 지사 설립 확인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 확인서는 은행계좌 개설 또는 세금 관련 절차에 사용됩니다.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도 발부가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지사 설립을 위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회사의 법인 인증서 사본
• 모회사 정관 사본
• 모회사 이사들의 정보
• 싱가포르 지사를 대표하는 2명의 현지 대리인 임명 결의서
• 지사의 사업 주소지 증명서
• 2명의 현지 대리인의 권한을 명시하는 모회사의 성명서
은행 계좌 개설은 싱가포르 지사 설립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계좌는 싱가포르 또는 글로벌 은행과 상관없이 싱가포르에 위치한 은행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명의 대리인 또는 모회사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지사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 기업과 동일합니다. 지점의 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와 모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기업 또는 지사의 은행계좌 개설 절차는 선택한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은행은 계좌 개설 시 기업의 이사 중 한 명의 이사만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대표가 필요 서류에 서명을 위해 은행 직원과 미팅을 가지는 것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싱가포르 지사는 모회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싱가포르 당국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세금의 측면에서 지사는 싱가포르 비거주 기업으로 간주되며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 것의 단점은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사와 모회사의 소득에 대한 반복적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조약(D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조세제도에 따라 모회사는 지사의 회계 자료와 감사자료를 매년 ACRA(싱가포르 기업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기한은 연례총회(AGM) 이후 2개월 이내입니다. 이와 더불어 IRAS(싱가포르 세무당국)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17%의 법인세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사도 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 지사는 현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모회사의 국가의 직원 또한 고용이 가능합니다. 외국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Work Permit)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지사의 컴플라이언스는 다른 모든 회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입니다. 사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식 문서에는 지사의 이름과 주소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 구조 및 지사 구조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ACRA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회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사의 운영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므로 거주기업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외국에 위치하지만 재무보고서와 회계 자료는 지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주주총회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회계 연도 마감 후 최대 7개월 이내에 ACRA에 제출해야 하며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싱가포르 진출을 계획 중이며 법인 설립 이외의 방안을 찾고 있다면 지사 설립은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로는 대표사무소(RO)가 있지만, 이는 수익 장출 목적의 어떠한 활동도 허용되지 않아 실제 사업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거나 회사명의 승인과 같은 절차가 생략되어 간단한 절차로 지사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장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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