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중요한 비물리적 사업 재산으로 일종의 안전한 저작권입니다. 주주와 투자자들은 상표가 있는 사업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파트너십을 통한 더 많은 비즈니스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가맹점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직접 판매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보호와 최대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상표가 등록되면, 제3자는 법적으로 그 상표 또는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에는 10년마다 무기한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협약 (Madrid Protocol)은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에서 비롯된 국제 상표 등록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상표권 소유자는 협약서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인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이 협약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약은 1996년 4월부터 활성화되었으며 많은 국가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싱가포르는 2000년 10월에 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명 국가의 구성원들은 싱가포르에서 국제 상표를 등록할 때 보다 편리하고 쉬우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기업은 한 개의 신청서, 언어, 비용으로 98개의 국가에서 그들의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IPOS를 통해 IB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을 어디 위해서는, 신청자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싱가포르 시민이거나 또는 싱가포르 거주자로, 견고한 비즈니스나 산업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야 국제 상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싱가포르 현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싱가포르 또는 본국에서 상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상표 등록은 신청자의 본국 또는 마드리드 협약 국가 중 한 개 이상의 국가를 지명해야 합니다.
국제 상표 등록 과정의 가장 큰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간단한 절차와 요금입니다. 또한, 알림부터 갱신까지 포괄적인 단일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한 개의 언어와 한 개의 통화를 사용하여 빠르고 명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는 갱신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국제 상표 등록은 싱가포르 외의 국가에서 사업을 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업가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만의 비즈니스, 서비스 및 상품의 복제 및 도용을 방지하고 경쟁업체와 차별성을 둘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상표권 소유주들은 국가의 지적재산권 및 시민법으로부터 동일한 특권, 안전 및 이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그 범위에 속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의 선택적 사용, 상표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해결책, 상표를 재산과 같이 보안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비물리적 재산의 형태로 상표권을 구축하고, 상표권을 인정하며, 상표권을 지정 또는 이전하는 것, ®기호를 통해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약에 따라 국제 상표권 등록의 첫 번째 단계는 MM2 (E)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청 비용은 IPOS와 WIPO에 지불해야 합니다. IPOS에는 S$250을 지불해야 하며, WIPO에 지불하는 금액은 스위스 프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비용은 상표의 흑백/컬러 여부와 신청서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IPOS는 신청서의 일관성 검사를 하며, 만족스러운 신청서를 WIPO에 전달합니다. 이 신청서는 서류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발송됩니다. 신청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일치하는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수정해야 합니다.
WIPO의 IB는 신청하는 상표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상표는 IB의 승인 후에 국제 상표 등록부에 기록되며, IB는 협약국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만약 WIPO가 신청서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통지서를 발송하며 신청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규칙과 규정을 모두 준수한다면 국제 상표의 유효 기간은 10년입니다.
IPOS가 명시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는 파리협약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나 세계무역기구 (WTO)의 회원국에서 상표를 신청한 신청자들을 위한 우선적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신청서는 첫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것과 그 소유권은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필요시 쉬운 양도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표 등록 절차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도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표 등록의 확률을 높여주며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국제 상표 등록으로 전 세계로의 사업 확장의 기회를 잡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