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법규준수)는 싱가포르에 있는 민간기업이 수행해야할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는 고객 확보, 수입 증대, 장기 계획 및 성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컴플라이언스의 선행의무와 함께,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유한책임 및 세금환급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싱가포르 법률상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준수 의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모든 싱가포르 법인에 정부의 통신 및 통지를 보내기 위한 등록된 사무실 주소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매 근무일 정규 근무시간 중 최소 3 시간 동안 싱가포르 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실제 주소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사무실 공간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유형적인 공간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가상 사무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실물 자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회사는 대신 가상 사무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무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업무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에 할당해주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실제 사무실 공간 매입이나 임대에 대한 저렴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싱가포르에 상시로 거주하는 최소 1 명의 이사를 보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가 되는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은 최소 18세 여야 합니다.
·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사의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 아직 면책되지 않은 파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싱가포르 당국에 의한 이사자격 박탈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규정 준수 및 보고의무 준수를 위해 최소 1 명의 법인 비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한 참에 6 개월 이상 법인 비서 없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비서는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사도 법인의 유일한 이사가 아니라면 법인 비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PDPA)에 의하면 모든 회사가 PDPA의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소 한 명의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회계 및 기업 감독원(ACRA)은 회사 설립시에 고유번호 (UEN)를 할당합니다. 이 고유번호는 과세와 같은 정부 절차에 사용됩니다. 모든 공식 문서, 통신 및 싱가포르 법인의 인감에는 법인명과 고유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명 없이 인감이나 공식 문서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그 위반자는, 회사가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의 경우).
보다 우수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관리를 위해 싱가포르 법인은 법인 등록부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 CEO 및 비서 등록부
· 실질 주주 등록부
· 회계감사관 등록부
· 피지명 이사 등록부
일단 법인화되면 회사의 회계연도 종료시점을 특정 날짜로 고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의 연간 회계 기간의 종료를 나타내며 꼭 매년 12 월 31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계연도 종결을 결정하는 동안, 과세 및 보고를 위해, 법인의 사업주기가 일정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모든 싱가포르 법인은 자신의 금융 및 거래에 대한 5년 간의 대차계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을 줄이고 복잡성을 최소화하려면 공인회계 회사 또는 부기 회사의 서비스가 권장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후 3개월 안으로, 회사는 회사법에 따라 소규모 회사가 아니면 감사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연도당 수익이 1,000만 싱가포르달러 미만
2. 매 회계연도 말에 총 자산 1,000만 싱가포르달러 미만
3. 매 회계연도 말에 직원 50 명 이하
상기 규정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벌칙과 함께 5,000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 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BizFile+ 포털을 사용하여 연례기업상황을 ACRA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인 경우 제외)
연례총회 (AGM)는 모든 싱가포르 법인이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에 개최하여야 합니다. (면제된 경우는 제외) 민간 유한회사의 경우, 이 기간은 회계 연도가 끝난 후 6 개월 이내입니다.
어떤 법인의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100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GST (물품 및 용역세 *일종의 부가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국세청에서 관리하는 myTax 포털을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국세청에 등록한 후, 법인은 관련 재화와 용역에 대해 정상세율로 GST(물품 및 용역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또는 사업체)는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피고용인 CPF (Central Provident Fund: 노후준비자금) 계정에 지정된 CPF 기여율로 노후준비자금을 적립하는 것은 싱가포르 시민이나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직원을 위해 의무적입니다.
회사법에 따라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는 자신이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직책이나 자산의 보유가 자신의 직무와 갈등을 빚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5,000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면 싱가포르 법인은 관련 당국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기관은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법인에게 특정 요건이나 보고/검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싱가포르는 극히 효율적이고 유리한 면허 허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 정부의 LicenceOne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면허의 유형에 따라 2 개월 내에 면허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규정준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는 ACRA 와 IRAS에 책임을 집니다. 심각한 준수 불이행은 자격상실 및 극단적인 처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전문적인 싱가포르 기업서비스 컨설팅펌을 통해 규정준수 기준 및 연간 제출 규정을 잘 준수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싱가포르 기업계는 법규적 위험 및 문제해결의 고비용화 위험을 줄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고객기반을 구축하기위해 통합준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그 결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법규준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