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 세금 감면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가들은 운송비 또는 웹사이트 구축 비용과 같은 사업 운영과 수익을 위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과세소득에 17%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 기업인들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 확장을 선호합니다. 낮은 법인세율 외에도 싱가포르 법인세를 더 낮출 수 있는 정부의 많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3년 동안 제공되며, 과세소득의 첫 S$100,000에 대해 75% 세금을 면제합니다. 싱가포르 세금 당국(IRAS)은 SUTE의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TE는 SUTE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창업기업에 적용됩니다. 창업기업은 과세소득의 첫 S$10,000에 75%의 감면, 이후 S$290,000에는 50%의 감면 그 이후의 S$190,000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IHQ 또는 RHQ의 설립 자격이 있는 싱가포르 기업은 3+2년 동안 해외 소득에 대하여 15%의 감면 법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업의 국제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기본 소득에서 사업비용을 뺀 과세소득(회계감사 자료에 명시된 연간 세전이익)에 적용됩니다.
만약 조건이 3번째 연도에 충족되었다면, 이후 2년에 걸쳐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 RHQ를 설립하려는 기업이 감면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EEIA(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에 따라 모든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규정한 헤드쿼터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는 실제 또는 도메인 상에 설립되어야 하며, 인적 자원, 자산, 자본 및 시장 부분에서 잘 운영돼야 합니다.
· 고위 경영진은 명확한 관리와 통제 수단으로 헤드쿼터의 주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헤드쿼터의 주요 업무는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a) 기업 재무 자문
b) 공급, 조달 및 유통
c) 교육 및 인사관리
d) 경제 또는 투자 연구 및 분석
e) 마케팅 관리, 계획 및 브랜드 관리
f) 전략적 사업 계획 및 개발
g) 지적재산권 관리
h) 새로운 연구, 개발 및 실험
i) 전반적인 운영
j) 공유 서비스
k) 기술 지원 서비스
기업들은 시장개발과 투자개발 사업의 지원을 위한 비용에 대해 200%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 기업의 개발 프로젝트
· 광범위한 연구 목적의 투자
· 외국 비즈니스 전시회
·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또는 싱가포르 관광위원회(STB)에서 허가한 국내 무역 박람회
· 시장 조사 및 타당성 분석
· 투자 지속 가능성 및 검증 연구
· 글로벌 시장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보증
· 해외 광고 및 홍보 캠페인
· 마스터 인증 및 프랜차이즈
· 해외사업소
· 해외 유통을 위한 기업 팸플릿 제작
· 승인된 지역 무역 간행물에서의 공공성
· 신규 해외 법인에 상주하는 싱가포르 거주자에 대한 인건비
PC와 DEI는 싱가포르를 지역적, 국제적 비즈니스 센터로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 세계를 통한 사업 또는 지역 헤드쿼터를 통해 운영하는 회사들은 PC 또는 DEI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면제도가 승인이 된다면,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나 특정 활동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각 5% 또는 10%의 감면 법인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일자리 창출
· 총 사업비 기준
· 싱가포르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기술, 전문가, 지식)
2016년 시행된 BIPS 제도는 고용자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직원을 통해 Institutions of Public
Character(IPCs)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그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의 250%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재정부(Minister for Finance)는 2018년 재정 계획을 통해 이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비용에 적용됩니다.
· 일반 기업, 개인 기업,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포함) 및 싱가포르 신탁 기업
· 지속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 조직
· 기본급여
· IPC에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비용
a) IPC의 환불 불가
b) 봉사 목적만 가능
c) 개인 비용, 생활 비용, 가족 비용 허용 불가
d) 자본 지출 불가
기업에게 주어지는 250%의 세금 환급은 IPC가 승인하는 비용에 대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익성이 높은 법인세 제도, 세금 지원 제도, 규정 준수 비용 관료주의의 부재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력적인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관용적이고 단순한 세금 제도가 외국인들의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이끄는 주된 원동력입니다.
싱가포르 세무 컨설턴트를 통하여 싱가포르 세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