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설립을 하려는 외국 기업가들은 싱가포르 거주자인 이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현지 대리이사 고용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싱가포르 현지 대리이사를 임명하였다면, 외국 기업가는 이사로 등재될 수 있으며 다른 이사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는 싱가포르 기업법에 따른 것이며, 최소 1명의 현지 이사 고용은 필수적입니다. 대리이사 고용은 Part IXA of Singapore’s Companies Act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합법입니다. 이 조건은 불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지 대리이사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내부 회의에서의 역할도 없습니다. 현지 대리이사는 회사 운영을 위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리이사의 책임은 그들의 권한만큼 제한되지 않으며, 그들은 회사의 법률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현지 대리이사를 통한 싱가포르 법인 설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상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거주자인 회사 서기 (Secretary)와 이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들은 싱가포르 국적자이거나, 시민권자 또는 EP소지자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대리이사는 법인의 비상임이사 또는 운영진으로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이사는 싱가포르 기업법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그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리이사는 사내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리이사는 재정, 경영 등의 법인 운영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이들은 회사의 재무 및 은행 명세서의 심사 및 평가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리이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이 가능하며 자격을 갖춘 새로운 대리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리이사를 고용할 시에는 그들의 재정상황과 건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이사는 상황에 따라 임시 또는 년 단위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가가 싱가포르 거주자로 인정되는 비자를 발급받으면 대리이사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싱가포르 법인은 ACRA에 등록되며, 이사진 및 주주의 정보가 모두 공개되며 대리이사의 정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리이사는 외국 기업가 대신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과 세금신고, 라이선스 취득을 도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법에 따른 감사요건에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입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소규모 민간기업과 휴면 업체만 감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소 1명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가 이사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EntrePass, EP, DP 소지자를 뜻합니다.
주주는 법인 또는 개인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거주자 또는 외국인 모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같은 사람이 주주뿐만 아니라 이사도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납입자본금은 S$1입니다.
싱가포르 현지 회사 주소지가 등록되어야 하며 우편함 주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소 1명의 싱가포르 거주자가 회사의 서기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기업법에 따라 감사 면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싱가포르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소규모 민간기업 또는 휴면법인은 감사 의무가 없습니다.
대리이사는 법인의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하며 주주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식 소유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리이사는 회사 경영, 재무 또는 사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이사는 한 명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가 이사로 등재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신청은 Business Filing Portal of ACRA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 해당 국가의 법인 설립 증명서
2. 싱가포르 법인의 주주 등재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1. 영문 주민등록등본
2. 여권 영문 공증본
1. 영문 여권사본(싱가포르 시민이 아닌 경우)
2. 싱가포르 IC 사본
참고: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영문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법인 은행계좌 개설입니다.
• 이사, 서명권자, 최종 수혜자의 공증받은 여권 사본(또는 싱가포르 IC)과 영문 주민등록등본
• 공증된 법인 정관 (Company’s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사본
• 공증된 Bizfile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좌 개설 신청서
• 은행계좌 개설과 서명권자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가는 싱가포르 거주자인 현지 이사와 서기 고용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연고가 없다면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법인 설립 경험을 가진 전문 컨설팅 회사와 함께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법인 설립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