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Budget 2010에서 M&A 세금 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싱가포르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성장을 장려하였으며, 이 제도는 2015년과 2016년도 Budget에서 강화되었습니다.
M&A 제도에 따라 2010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타사의 보통주(대상 기업)를 취득하는 기업(인수기업)에 M&A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 되며 이연은 불가능합니다. 기업들이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M&A 공제액은 주식 취득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16년 4월 1일 - 2020년 3월 31일
• 2015년 4월 1일 - 2016년 3월 31일
• 2010년 4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중소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주식 취득 상한선을 S$2,000만에서 S$4,000만으로 늘릴 것이라고 Budget 2016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M&A 공제는 취득가액의 25%로 매 회계연도(YA)마다 최대 S$1,000만으로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이 인수합병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싱가포르 기업이 전략적 인수를 통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Budget 2015는 대상 기업의 주식 보유 제한을 수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1일 이후의 주식 취득은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취득일 전에 대상 기업의 주식 2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 20% 이상의 보통주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최소 기준인 20%로 M&A 공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단 ‘M&A 공제 조건’ 참고)
2. 취득일 전 대상 기업의 주식 50% 이하를 보유하는 경우, 50% 이상의 보통주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식 취득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업 인수를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싱가포르 기업으로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인수회사가 기업그룹에 속하는 경우, 지주회사 또한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Headquarters Tax Incentive Programme (HQ Programme), Maritime Sector Incentive-Shipping-related Supporting Services Scheme (MSI-SSS Scheme)에 해당한다면, 앞서 언급한 지주회사의 싱가포르 설립과 세법 거주자 조건은 때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12년 2월 17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완료된 주식 취득에만 해당합니다.
2. 주식 취득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3. 주식 취득일 전 12개월 동안 최소 3명(회사 이사는 제외)의 현지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4. 주식 취득일 최소 2년 전부터 대상 기업과 연관되지 않아야 합니다.
* HQ Programme 또는 MSI-SSS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 각 EDB/MAS 또는 MPA를 통해 위 조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 취득이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취득 자회사는:
1. M&A 제도에 따른 세금 혜택을 청구하지 않아야 하며,
2. 주식 취득일에 싱가포르 또는 다른 곳에서 거래 및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야 하고,
3. 인수기업은 취득일로부터 직접적인 단독 소유주여야 합니다.
2012년 2월 17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완료된 취득의 경우, 자회사는 인수기업에 의해 간접적으로 소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C. 1. 과 C.2. 조건과 별개로 종속 자회사와 그 위의 기업들도 다른 회사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1. 주식 취득일에 싱가포르 또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2. 주식 취득일 전 12개월 동안 최소 3명의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은 인수기업이 직접 소유하는 자회사의 조건입니다. 2012년 2월 17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완료된 주식 취득의 경우, 인수기업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Budget 2015에서는 M&A 공제액을 취득 가치의 5%에서 25%로 늘렸습니다. 최대 공제액은 S$2,000만에 대한 25%, 즉 S$500만으로 매 YA에 적용됩니다.
상단 "대상 기업의 주식 보유" 참고
상단 "기업 인수" 참고
상단 "자회사 인수" 참고
상단 "대상 기업" 참고
M&A 공재액은 최대 인수가치인 S$1억의 5%인 S$500만으로, 매 YA에 적용됩니다.
2015년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취득 회사의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주식 취득일 이전에 대상 기업에 대한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 대상 기업의 보통주 5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주식 취득일 이전에 대상 기업에 대한 지분이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대상 기업의 보통주 75%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최소 75%의 조건은 2015년 4월 1일 제외되었습니다.
*주식 취득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단 "기업 인수" 참고
상단 "자회사 인수" 참고
상단 "대상 기업" 참고
5년 동안 M&A 공제를 받기 위해 기업들은 매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수기업과 그의 지주회 사는 상단(B)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만약 자회사 취득을 통해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와 각 중간기업은 (C)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공제는 취득 회사에게 제공됩니다.
2015년 4월 1일 이후 이루어진 인수에 대하여 최소 조건인 20%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인수 기업은 대상 기업의 이사회에 최소 1명의 이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 기업의 최소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고 Singapore FRS 28 또는 Singapore FRS for Small Companies에 따라 인수 기업의 협력사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만약 5년의 기간 중 앞서 언급한 조건 중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M&A 공제는 해당 연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비용은 법정수수료, 세무회계 수수료, 평가수수료 및 주식 취득을 위한 관련 전문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거래 비용에 대해서는 S$10만의 지출 상한에 대해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대상 기업의 보통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거래 비용에 적용되며, 해당 YA에 먼저 청구하는 공제에 적용됩니다. 이는 비용의 발생 시기와는 무관합니다.
거래 비용에 대한 공제는 M&A 공제를 최초로 청구하는 YA 또는 거래 비용이 발생한 기준 기간과 관련된 YA 중 더 늦은 기간에 적용됩니다.
예) 2017년 3월 1일 주식 취득
거래비용 |
|
YA 2017 |
S$10,000 |
YA 2018 |
S$60,000 |
YA 2019 |
S$50,000 |
Total |
S$120,000 |
위의 비용을 기준으로 2017년 3월 1일 주식을 취득하고 마감일이 2017년 12월 31일인 YA 2018에 공제를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중공제가 적용됩니다.
YA 2018: (S$10,000 + S$60,000) x 2 = S$140,000
YA 2019: S$30,000* x 2 = S$60,000
* YA 2019년에 발생한 S$50,000의 거래 비용에 대한 공제는 S$30,000(S$100,000 – S$10,000 – S$60,000)으로 제한됩니다. 초과 S$20,000(S$120,000 – 100,000)는 제외됩니다.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M&A 공제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 취득 비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거래 비용에 대한 M&A 공제 및 DTD는 Group Relief System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사용 공제액과 DTD는 인수기업의 이전 연도 평가수익에서 상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 보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수기업의 미래 수익에 대해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미사용 자본 수당(Unutilised Capital Allowance)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에는 이 외에도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M&A 공제와 더불어 다양한 절세방안을 찾고계시다면 피어슨파트너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IR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