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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OCT 2019

싱가포르 인수합병 시 세금 절약 방법 알아보기, M&A 공제

TOPIC : 기타

싱가포르는 Budget 2010에서 M&A 세금 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싱가포르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성장을 장려하였으며, 이 제도는 2015년과 2016년도 Budget에서 강화되었습니다.

M&A 제도에 따라 2010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타사의 보통주(대상 기업)를 취득하는 기업(인수기업)에 M&A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 되며 이연은 불가능합니다. 기업들이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M&A 공제액은 주식 취득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6 4 1 - 2020 3 31

2015 4 1 - 2016 3 31

2010 4 1 - 2015 3 31



2016 4 1일부터 2020 3 31일 사이 취득한 주식


M&A 공제액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중소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주식 취득 상한선을 S$2,000만에서 S$4,000만으로 늘릴 것이라고 Budget 2016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M&A 공제는 취득가액의 25%로 매 회계연도(YA)마다 최대 S$1,000만으로 제한됩니다.

 

자격 조건

A. 대상 기업의 주식 보유

중소기업이 인수합병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싱가포르 기업이 전략적 인수를 통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Budget 2015 대상 기업의 주식 보유 제한을 수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2015 4 1일 이후의 주식 취득은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취득일 전에 대상 기업의 주식 2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 20% 이상의 보통주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최소 기준인 20%로 M&A 공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단 ‘M&A 공제 조건’ 참고)

2. 취득일 전 대상 기업의 주식 50% 이하를 보유하는 경우, 50% 이상의 보통주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식 취득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B. 기업 인수

기업 인수를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싱가포르 기업으로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인수회사가 기업그룹에 속하는 경우, 지주회사 또한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Headquarters Tax Incentive Programme (HQ Programme), Maritime Sector Incentive-Shipping-related Supporting Services Scheme (MSI-SSS Scheme)에 해당한다면, 앞서 언급한 지주회사의 싱가포르 설립과 세법 거주자 조건은 때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12년 2월 17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완료된 주식 취득에만 해당합니다.

2. 주식 취득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3. 주식 취득일 전 12개월 동안 최소 3명(회사 이사는 제외)의 현지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4. 주식 취득일 최소 2년 전부터 대상 기업과 연관되지 않아야 합니다.

* HQ Programme 또는 MSI-SSS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 각 EDB/MAS 또는 MPA를 통해 위 조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 자회사 인수

만약 주식 취득이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취득 자회사는:

1.     M&A 제도에 따른 세금 혜택을 청구하지 않아야 하며,

2.     주식 취득일에 싱가포르 또는 다른 곳에서 거래 및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야 하고,

3.     인수기업은 취득일로부터 직접적인 단독 소유주여야 합니다.

2012년 2월 17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완료된 취득의 경우, 자회사는 인수기업에 의해 간접적으로 소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C. 1. 과 C.2. 조건과 별개로 종속 자회사와 그 위의 기업들도 다른 회사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D. 대상 기업

1. 주식 취득일에 싱가포르 또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2. 주식 취득일 전 12개월 동안 최소 3명의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은 인수기업이 직접 소유하는 자회사의 조건입니다. 2012 2 17일부터 2020 3 31일까지 완료된 주식 취득의 경우, 인수기업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절세, 싱가포르 세금, 싱가포르 법인설립절차, 싱가포르 M&A


2015 41일부터 2016 3 31일 사이 취득한 주식


M&A 공제액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Budget 2015에서는 M&A 공제액을 취득 가치의 5%에서 25%로 늘렸습니다. 최대 공제액은 S$2,000만에 대한 25%, S$500만으로 매 YA에 적용됩니다.


자격 조건

A. 대상 기업의 주식 보유

상단 "대상 기업의 주식 보유" 참고

B. 회사 인수

상단 "기업 인수" 참고

C. 종속기업 취득

상단 "자회사 인수" 참고

D. 대상 기업

상단 "대상 기업" 참고



2015 4 1일부터 2016 3 31일 사이 취득한 주식


M&A 공제액

M&A 공재액은 최대 인수가치인 S$1억의 5%인 S$500만으로, 매 YA에 적용됩니다.

 

자격 조건

A. 대상 기업의 주식 보유

2015년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취득 회사의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주식 취득일 이전에 대상 기업에 대한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 대상 기업의 보통주 5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주식 취득일 이전에 대상 기업에 대한 지분이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대상 기업의 보통주 75%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최소 75%의 조건은 2015년 4월 1일 제외되었습니다.

*주식 취득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B. 회사 인수

상단 "기업 인수" 참고

C. 종속기업 취득

상단 "자회사 인수" 참고

D. 대상 기업

상단 "대상 기업" 참고



M&A 공제 조건

5년 동안 M&A 공제를 받기 위해 기업들은 매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수기업과 그의 지주회 사는 상단(B)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만약 자회사 취득을 통해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와 각 중간기업은 (C)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공제는 취득 회사에게 제공됩니다.

2015년 4월 1일 이후 이루어진 인수에 대하여 최소 조건인 20%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인수 기업은 대상 기업의 이사회에 최소 1명의 이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 기업의 최소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고 Singapore FRS 28 또는 Singapore FRS for Small Companies에 따라 인수 기업의 협력사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만약 5년의 기간 중 앞서 언급한 조건 중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M&A 공제는 해당 연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비용의 공제 가능성

거래 비용은 법정수수료세무회계 수수료평가수수료 및 주식 취득을 위한 관련 전문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2 2 17일부터 2020 3 31일 사이 취득한 주식

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거래 비용에 대해서는 S$10만의 지출 상한에 대해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대상 기업의 보통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거래 비용에 적용되며, 해당 YA에 먼저 청구하는 공제에 적용됩니다. 이는 비용의 발생 시기와는 무관합니다.

거래 비용에 대한 공제는 M&A 공제를 최초로 청구하는 YA 또는 거래 비용이 발생한 기준 기간과 관련된 YA 중 더 늦은 기간에 적용됩니다.

) 2017 3 1일 주식 취득


거래비용

 YA 2017

 S$10,000

 YA 2018

 S$60,000

 YA 2019

 S$50,000 

 Total

 S$120,000

 

위의 비용을 기준으로 2017 3 1일 주식을 취득하고 마감일이 2017 12 31일인 YA 2018에 공제를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중공제가 적용됩니다.

YA 2018: (S$10,000 + S$60,000) x 2 = S$140,000

YA 2019: S$30,000* x 2 = S$60,000

* YA 2019년에 발생한 S$50,000의 거래 비용에 대한 공제는 S$30,000(S$100,000 – S$10,000 – S$60,000)으로 제한됩니다. 초과 S$20,000(S$120,000 – 100,000)는 제외됩니다.

 

2010 4 1일부터 2012 2 16일 사이 취득한 주식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M&A 공제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 취득 비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M&A 공제 및 이중과세 감면(DTD)

거래 비용에 대한 M&A 공제 및 DTD Group Relief System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사용 공제액과 DTD는 인수기업의 이전 연도 평가수익에서 상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 보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수기업의 미래 수익에 대해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미사용 자본 수당(Unutilised Capital Allowance)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에는 이 외에도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M&A 공제와 더불어 다양한 절세방안을 찾고계시다면 피어슨파트너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I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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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비즈니스 비자: EP 비자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

안녕하세요. 싱가폴 비즈니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자입니다. 특히 사업을 기획 중이라면 EP 비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EP 비자는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한 싱가포르 고용 비자로,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일하려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EP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증명서와 월 수입이 최소 3900달러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 시 EP 비자 신청을 진행하며, 이에는 보통 1~3개월이 소요됩니다. EP 비자를 받은 후에는 이미 EP 비자를 보유한 인원을 싱가포르 거주 이사로 등록하면 됩니다. 싱가포르 EP 비자는 전문 기술 인력을 위한 것이지만 특별한 업무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소득이 6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면 본인과 가족 모두 싱가포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저 급여액은 2022년에 인상되었으며, 싱가포르 국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입금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P 비자의 최저 금액은 비자 발급이 필요한 시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MOM의 자가 진단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EP 발급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454만 원의 최저 급여 기준이며, 금융권은 5500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SP 비자의 경우에는 한화로 약 272만 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력이 3~4년 있다면 경력에 맞는 급여로 EP 비자 발급이 간이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취업자를 제한하기 위해 취업 비자의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구직과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PR(영주권)을 획득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문 컨설팅을 찾습니다. 피어슨파트너스에서는 원스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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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싱가포르 법인설립: 규정 준수와 요구사항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규제가 적으며, 소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절차라도, 기본적인 법적 준수사항과 법인설립 요구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의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는 기업 규제 당국으로, 법인 등기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ACRA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조건 만일 싱가포르에서 수익을 올릴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법인설립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 (Directors) 싱가포르 법인에는 적어도 한 명의 싱가포르 거주자가 이사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EP/EntrePass/DP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싱가포르 거주자가 없는 경우, 현지 대리이사를 고용하여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만 18세 이상이며 파산이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는 동시에 주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주주 (Shareholders) 싱가포르 법인은 최대 50명의 주주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개인부터 법인, 그리고 신탁회사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으며, 법인설립 후 주식의 증가, 양도, 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서기 (Secretary) 싱가포르 기업법에 따라 모든 법인은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서기를 고용해야 합니다. 서기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하며, 법인의 단독 이사가 아닌 경우에만 법인의 이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가 공석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납입자본금은 S$1입니다. 이후에도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주소지 (Registered Address)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실제 사무실 주소지가 필요하며, 우편함 주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HDB의 Home Office Scheme에 따라,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HDB와 개인 소유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Corporate Tax)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단일 17%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낮은 법인세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법인은 과세소득 첫 S$300,000 중 S$200,000의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싱가포르는 양도세와 배당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혜택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과정 1. 법인명 및 주소 선택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첫 단계는 적절한 법인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인명의 선택은 ACR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BizFil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법인명은 최대 60일 동안 예약됩니다. 법인명의 승인 여부는 대부분 몇 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특정 단어(은행, 금융, 법, 미디어 관련)를 포함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을 선택할 때에는 이미 사용 중인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정관(Constitution) 정관은 회사의 내부 통제, 지배 구조, 주주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정책을 담은 법적 문서입니다. 정관은 법인설립 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양한 예시 정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 법인설립 전- 법인명 선택- 업종 결정- 법인주소 선택- 주주 정보- 이사 정보- 서기 정보- 정관 작성- 회계 연도 마감일(FYE) 결정 법인설립 후 1. 법인설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ACRA에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메일에는 회사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식 인증서로 간주됩니다. 하드카피 형식의 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ACRA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S$50가 발생합니다. 2. Bizfile 법인설립 후 Bizfile이 발급됩니다. BizFile+를 통해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이전 법인명(해당하는 경우), 법인명 및 등록 번호, 법인 주소, 법인 설립일, 주주 및 이사 정보, 업종, 납입 자본금 등이 포함됩니다. 주주 계약서(Shareholder Contract) 주주 계약서는 정관과 함께 법인설립 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기업 경영의 규정과 기준을 명시하고, 이사진/경영진과 주주 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주주 계약서는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활한 경영과 회사 내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이후 주요 사항 1. 라이선스 획득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라이선스 및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GoBusiness Licensing portal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절차로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의 경우, 'Guided Journey' 기능을 통해 필수 라이선스를 식별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Corpass 사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다른 업종은 'Use Self-Service'를 통해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Guide Journey' 기능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2. GST 등록 연매출이 S$100만 이상이거나 향후 12개월 동안 S$100만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은 세무당국인 IRAS에 상품용역세(GST)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상표 등록 상표 등록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구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싱가포르 IPOS(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그래픽 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4. 법인 은행계좌 개설 법인 은행계좌는 싱가포르 법인설립 후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OCBC, DBS, UOB와 같은 싱가포르 은행뿐만 아니라 Standard Chartered, HSBC, CITI, KEB 하나와 같은 외국 은행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5. 도메인 선정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BizFile+를 통해 SGNIC(Singapore Network Information Centre)에서 최대 5개의 도메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알림이 발송됩니다. 도메인 주소는 ".com.sg" 또는 ".sg"로 끝나야 합니다. 6. 세관 등록 ACRA는 싱가포르 세관과 협력하여 상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체의 세관 계정 활성화를 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신규 기업은 TradeNet®에서 UEN Custom Accounts을 사용하여 수입, 수출, 환적을 위한 허가 또는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매년 수많은 우수 기업가들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기업 친화적 환경 덕분입니다. 싱가포르는 탄탄한 경제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및 기업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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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싱가폴 법인 설립 장점 Top 5

싱가포르의 친기업 정책과 기업가들을 격려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단순한 금융 중심지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을 위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국가는 세계 은행에서 2위로 평가받는 우수한 기업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 기업가들의 활동 역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로의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가들을 위한 5가지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지리적 위치싱가폴은 동부와 서부 아시아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어, ASEAN 지역의 수요를 끌어올리며 아시아에서 가장 수익성이 뛰어난 무역 국가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컨테이너 항구 중 하나로, 전 세계 120개 국가를 연결하는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위치는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시장에 진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 및 공급망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불어 창이 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으로 선정되어 있어, 비즈니스 및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연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 법적 시스템과 정치적 안정성싱가폴의 법적 시스템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부패가 거의 없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패되지 않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강력하면서도 윤리적인 정책 덕분에 부패는 드물고, 공무원들은 높은 수준의 봉급을 받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이 법률적 분쟁을 피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3. 기업 친화적인 정책싱가폴은 기업들을 위한 규제부터 세금 지원까지 다양한 친기업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기업 준수 요건이 명확하여 신규 법인이 규제나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폴 정부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연구개발 자금, 기술 혁신 지원, 인력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4. 낮은 세금 부담싱가폴의 고정된 17% 법인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세금 감면 제도와 세금 우대 정책으로 기업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기업들이 이익을 최대화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싱가폴은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5. 자본 조달의 용이성싱가폴은 안전하고 혁신적인 금융 중심지로서, 다양한 금융 상품과 자금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 및 외국 은행을 통해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폴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벤처 투자 및 기업 가속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며싱가포르는 자원이 제한된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를 갖췄습니다. 오늘날의 국제적인 명성과 뛰어난 시설, 미래형 제조 섬유, 기업친화 정책, 성장을 위한 경제 정책은 모두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인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실 계획이라면 언제든 피어슨파트너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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