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국민의 85% 이상이 국가 소유의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가 우리나라의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주택개발청 (HDB: Housing & Development Board)을 설립하여 전 국토의 80% 이상을 국유화한 뒤 공공 아파트를 짓는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들이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실시하여 공공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정부가 환매를 하여 입주 대기자에게 시가로 제공합니다. 즉, 주택 전매를 금지하여 개인이 공공주택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또한 중앙연금준비기금 (CPF: Central Provident Fund Board)을 통해 1.6% - 2%의 낮은 금리로 집값의 80%를 30년 장기대출받아 공공주택 매입이 가능합니다. CPF란 10달러 이상 월급을 받는 모든 싱가포르 근로자들이 월급의 31%를 의무적으로 저축하게 하는 연기금 제도로, 그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공공주택 매입을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국민은 2번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HDB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파산을 해도 HDB 아파트는 은행에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보장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주택 정책을 통하여 주택 시장에 대한 통제를 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싱가포르의 주택이 모두 정부에 의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부문의 주택 중에는 싱가포르 부유층이나 외국인들이 주거 또는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럭셔리 부동산도 있습니다. 저층형 최고급 단독주택 (Good Class Bungalow)의 역대 최고가 부동산 거래 가격은 한화 약 2,000억 원(S$230 millio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시장에는 철저하게 개입하여 주거용 공공주택 매매를 통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주택 가격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 놓아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 모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및 Seller’s Stamp Duty를 도입하였습니다. 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및 SSD(Seller’s Stamp Duty)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부과되는 인지세입니다.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외국인 상관없이 주택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 요율: 부동산 매입 가격(또는 부동산 시장 가치 중 높은 가격)의 3%-S$5,400
- 거주용 주택: 처음 S$180,000까지는 1%, 다음 S$180,000까지는 2%, 다음 S$640,000까지는 3%, 초과분에 대해서는 4%
- 상업용 부동산: 처음 S$180,000까지는 1%, 다음 S$180,000까지는 2%, 초과분에 대해서는 3%
2011년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국적 및 보유 부동산 수에 따라 추가 인지세 납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추후 인하 또는 폐지가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보유자 보유 부동산 수 |
시민권자 |
영주권자 |
외국인 |
법인 |
1 |
BSD |
BSD+5% |
BSD+20% |
BSD+25% |
2 |
BSD+12% |
BSD+15% |
||
3 |
BSD+15% |
* FTA 조항에 의거하여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시민권자 혹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영주권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음
2018년도 7월에 있었던 ABSD의 요율 인상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 국민이 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부가적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외국인에게는 23-24%의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구매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매도 시 매각금액의 12%, 2년 내에 매도 시 8%, 3년 내에 매도 시 4%의 SSD가 부과되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도를 할 경우 SSD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SSD는 부동산 판매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에는 BSD만 매수금액의 3%-$5,400이 부과될 뿐 ABSD 및 SSD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매도자가 GST 등록된 경우 GST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Industrial Property (공장, 창고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SSD가 부과(구매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15%, 2년 내에 10%, 3년 내에 5%)되지만 일반 사무실의 경우에는 SSD 부과 의무가 없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및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마다 싱가포르 국세청 (IRAS)에 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세를 책정하는 기준인 부동산의 연간 가치 (Annual Value)는 시장의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일괄적으로 연간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싱가포르국세청사이트 참고)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더라도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급여 명세서, 중앙 연금 준비기금 (CPF: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납부 내역서 등을 검토하고 공공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급여 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명세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와 국세청 세금신고 내역서를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매입 계약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한도를 승인 (In-Principal Approval) 받음
2. 구매의향서 (Offer to Purchase) 제출 + 구매액의 1% 계약금 지불
3. Offer가 승인되면 2주 이내에 부동산 변호사의 Escrow 계좌에 구매액의 4%를 입금하고 매매 계약서 체결
4. 매매 계약서 체결 후 2주 이내에 인지세 (BSD, ABSD) 납부
5. 매매 계약서 체결 후 2달 이내에 잔금 납부
싱가포르는 자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을 최우선적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외국인이나 법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 정책 방향이 우호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는 달리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 경기 호황 예측된다면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시세차익 실현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해야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과 부동산 가격, 세금, 이자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부동산 매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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