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일하는 국민이 국가의 소득에 기여하도록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세금 납부는 계절과 같이 매년 찾아옵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구성된 자체 세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싱가포르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개인소득세율입니다. 세금의 수치가 크다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이 번영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납부기한을 준수한다면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개인소득세 의무는 세법상 거주여부와 과세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에 대한 싱가포르 소득세의 몇 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싱가포르의 누진세율은 최소 0%에서 최대 22%(320,000 이상)입니다.
2. 양도차익이나 상속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3.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에서 고용된 개인에게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4. 세법상 거주여부에 따라 세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개인에 대한 세금은 매년 4월 15일 마감일 전에 내야 합니다. 소득세 평가는 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율은 0%에서 시작하여 최대 22%까지입니다. 연소득이 S$22,000 이상인 개인은 싱가포르에 세금 신고가 의무이며 그 이하일 경우, 세금은 면제입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싱가포르인
• 싱가포르 영주권자
• 싱가포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고용된 외국인으로서, 해당 연도의 소득 S$22,000 이상
과세연도에 싱가포르 거주일 또는 취업일이 183일 이하인 경우 비거주자로 인정됩니다.
• 싱가포르 체류 기간이 1년 중 60일 이하인 경우, 서비스 소득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사(Director),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 연사, 상담사, 강사, 코치 등과 같은 전문가는 예외입니다.
• 1년 중 61일 또는 182일 거주한 경우에는
·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절세를 위한 지출과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 소득은 15% 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사의 임금, 컨설턴트 비용 및 기타 모든 소득은 15%에서 22% 사이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세금신고는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서 신청 후 적절한 양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양식은 매년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세금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법상 거주자 - Form B1
• 자영업자 – Form B
• 비거주자용 – Form M
4. 5월에서 9월 사이에 NOA(Notice of Assessment)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신고가 완료됩니다.
5. 세금계산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표시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RAS(싱가포르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6. 세무당국과 협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NOA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7. 세금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처벌이 있습니다. IRAS는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세금은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모든 고용 소득에 적용됩니다. 세금 혜택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거 및 숙박비용
• 차량 및 차량 관련 비용(회사 제공).
• 고정 운송비용 또는 개인 차량 연료비 및 식대
• 본인과 피부양자를 위한 의료(치과치료) 비용
• 초과근무 수당
• 외국 출장 시 일일 경비
2004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국외 원천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은행 계좌에서 받는 모든 소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은 존재합니다.
1. 해외수익이 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싱가포르 내의 파트너십을 통해 얻어진 수익
· 해외 고용이 싱가포르 고용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 싱가포르 정부에 의한 해외 근무
2. 과세대상 해외 소득의 신고
과세 대상 해외소득의 경우 '고용 소득', '거래 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본이익은 부동산, 자금 등과 같은 실물 자산에서 벌어들인 ‘투자소득’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자본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이며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모든 기업인과 회사에게 가장 이상적인 목적지가 된 배경에는 세금제도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그에 대한 세율, 그리고 세금 환급은 싱가포르 거주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현명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절세전략을 세우고 보다 쉬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어슨파트너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