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비즈니스 센터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 낮은 규제 그리고 짧은 소요시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단한 절차라도 주요 법적 준수사항과 법인설립 요구사항 등 기본적인 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싱가포르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는 기업규제당국으로 법인 등기소(Company Register)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ACRA의 규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법인설립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모두 가능하며 외국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에는 최소 한 명의 싱가포르 거주자인 이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란 싱가포르 시민/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EP/EntrePass/DP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법인설립을 하고 이사진에 싱가포르 거주자가 없는 경우, 현지 대리이사를 고용하여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만 18세 이상으로 파산 또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는 동시에 주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최대 50명의 주주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개인 또는 법인은 물론 신탁회사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으며 법인설립 후 주식 증자, 양도, 분할 모두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기업법에 따라 모든 법인은 설립일 6개월 이내 자격을 갖춘 서기를 고용해야 하며 서기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합니다.
법인의 이사가 서기로 임명될 수 있으나, 해당 법인의 단독 이사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서기가 공석인 기간은 6개월을 넘겨선 안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요구되는 최소 납입자본금은 S$1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설립 후 언제든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실제 사무실 주소지(사무실 또는 자택)가 필요하며 우편함 주소(P.O. Box)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HDB의 Home Office Scheme에 따라,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HDB와 개인 사유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소유주 또는 거주자는 HDB의 승인을, 사유지 소유주는 URA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단일 17%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낮은 법인세와 더불어 다양한 세금 감면, 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법인은 과세소득 첫 S$300,000 중 S$200,000의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낮은 법인세율과 더불어 싱가포르는 양도세와 배당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첫 단계는 법인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인명은 설립 전 ACR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BizFile+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승인된 법인명은 최대 60일까지 예약됩니다.
법인명 승인, 거절 여부는 대부분 몇 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특정 단어(은행, 금융, 법, 미디어 관련)가 포함된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사용/예약되어 있지 않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법인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내부 통제, 지배구조, 주주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정책을 나타내는 법적 문서입니다. 정관은 법인설립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몇 가지 예시 정관은 이 곳에서 here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업종
• 법인주소지
• 주주 세부사항
• 이사 세부사항
• 서기 세부사항
• 정관
• 회계 연도 마감일(FYE)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ACRA는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는 회사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식 인증서로 간주됩니다.
하드카피 형식의 증명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으며, 희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ACRA에 신청이 필요하며 비용은 S$50가 발생합니다.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증인 Bizfile이 발급됩니다. BizFile+를 통해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법인명(해당하는 경우)
• 법인명 및 등록번호
• 법인주소지
• 법인설립일
• 주주 세부사항
• 이사 세부사항
• 서기 세부사항
• 업종
• 납입자본금
싱가포르에서는 법인계좌 개설, 사무실 임대, 전화/인터넷 서비스 가입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계약 시, 위에 언급한 전자형식의 법인설립 증명서와 Bizfil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계약서는 정관과 같이 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의무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계약서는 기업 경영의 규범과 기준을 명시하고 이사진/경영진과 주주와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주주계약서는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관에 가치를 더함은 물론 원활한 경영과 회사 내의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 운영 시작 전 라이선스 및 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GoBusiness Licensing portal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절차로 비용 결제까지 동시에 가능합니다.
식음료 사업의 경우, ‘Guided Journey’ 기능을 통해 필수 라이선스를 식별하고 신청하는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Corpass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분야는 ‘Use Self-Service’를 통해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uide Journey’ 기능은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법인의 연매출이 S$100만 이상이거나 향후 12개월 동안 S$10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무당국인 IRAS에 상품용역세(GST)를 등록해야 합니다.
상표는 다른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그래픽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IPOS(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 은행계좌 개설은 싱가포르 법인설립 후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은행인 OCBC, DBS, UOB는 물론, Standard Chartered, HSBC, CITI, KEB 하나와 같은 외국계 은행계좌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BizFile+를 통해 SGNIC(Singapore Network Information Centre)에 최대 5개의 도메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경우, 그 즉시 알림이 발송됩니다. 도메인 주소는 ". com.sg or" 또는 ". sg"로 끝나야 합니다.
ACRA는 싱가포르 세관과 협력하여 상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체들의 세관 계정 활성화를 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신규 기업은 TradeNet®에서 UEN Custom Accounts을 사용하여 수입, 수출, 환적을 위한 허가 또는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뛰어난 기업가들은 매년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싱가포르의 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경제는 물론 다양한 세금 감면, 인센티브 제도 등의 다양한 장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기회를 잡길 바라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그리고 법인의 운영에 궁금하신 점은이 곳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