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WDA는 싱가포르 법인 또는 합자회사(Partnership)의 YA 2020 마지막 날 이전에 취득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 지출에 적용됩니다. 이는 5년, 10년 또는 15년에 걸쳐 나누어 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정: 재정부는 IPR 취득에 소요되는 자본 지출에 대한 WDA를 YA 2025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연장했습니다. WDA 부여 조건은 변경이 없습니다.
영향: 이는 지적재산권이 필요한 성장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현재: 신탁 관리인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해에 수익의 90프로에 대해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0년 3월 31일까지 누릴 수 있는 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이 받은 배당에 대한 세금 면제
- 개인이 합자회사(Partnership)을 통해 받은 수익 제외
- 개인이 무역, 사업, 전문가를 통해 받은 수익 제외
- S-REITs 및 S-REITs 자회사가 수령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2020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해외 부동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
2005년 2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비거주자이며 비개인 보유자의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10%가 적용됩니다.
개정: 기존의 S-REITs에 대한 세금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것입니다. 개인이 취득한 S-REITs 배당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은 사라집니다.
또한,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거주자와 비거주자이며 개인이 아닌 대상에게 분배되는 REIT 소득에 감면된 원천세가 확대 적용됩니다.
영향: 싱가포르는 REITs의 허브로 매력적인 곳입니다. 싱가포르에서 REIT의 상장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부여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사업당 S$1천만 달러 자본지출에 대하여 100%의 투자감면제도(IA)가 적용됩니다.
개정: 투자감면제도(IA)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며, 최대 S$1천만 달러의 지원이 적용됩니다.
영향: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 혁신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은 기업들의 자동화와 생산성 확대를 위해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아래의 REITs ETFs 감면 혜택은 2020년 3월 31일에 종료됩니다.
- 개인이 받은 REITs ETFs 수익에 대한 감면 혜택
- 개인이 합자회사(Partnership)을 통해 받은 수익 제외
- 개인이 무역, 사업, 전문가를 통해 받은 수익 제외
- 비거주자이며 개인이 아닌 경우 REITs ETFs 수익에 10%의 감면된 원천징수세 적용
개정: 현행 세금 감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개인이 취득한 REITs ETFs 소득 면제를 위해 일몰 조항은 사라질 것이며, 나머지 소득세 감면 제도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영향: 이 제도는 싱가포르를 REITs의 허브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싱가포르의 자금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GST 감면은 S-REITs와 RBT에 부여되며, 그에 따라 GST감면에 해당되지 않은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SPV(특수목적차량) 또는 그 같은 sub-trusts를 통해 기초자산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비용은 오직 S-REITs 또는 RBT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된 SPV 비용으로, 직간접적으로 S-REITs 또는 RBT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GST감면 제도는 2020년 3월 31일 이후 만료될 예정입니다.
개정: 기존의 GST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것이며, 모든 조건은 동일합니다.
영향: S-REITs와 RBT는 이 제도를 통해 GST 등록의 번거로움을 겪지 않습니다.
이는 규정 준수 비용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싱가포르는 기업이 사업을 쉽게 하도록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은 그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싱가포르를 S-REITs와 RBT의 허브로 더욱 매력적이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 적격 조건의 펀드에는 아래와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 DI(Designated Investment)로 발생한 SI(Specified Income)에 대한 세금 감면
- 비거주자의 이자 및 적격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싱가포르 영주권자 제외)
적격 펀드에 대한 이 제도는 2019년 3월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적격 펀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Basic tier funds (sections 13CA and 13R schemes)
- Enhanced tier funds (section 13X scheme).
Basic tier funds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싱가포르인이 발행된 펀드 유가증권 100%를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nhanced tier funds의 경우, 승인된 구조의 마스터 펀드는 최대 2개의 SPV 계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SPV는 마스터 펀드에 의해 완전히 소유되어야 하며 기업의 형태로 소유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Enhanced tier funds에 적용되는 부동산, 인프라 및 사모펀드의 경우, 신청 시점에 충족해야 하는 최소 펀드 규모 요건은 납입 자본금액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적격 펀드에 대한 세금 감면은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13CA, 13R, 13X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YA 2020년부터, 싱가포르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된 펀드 가치의 100%를 소유할 수 없는 조건은 사라집니다.
- 2019년 2월 19일부터 확장 펀드 제도는 (i) 공동투자, non-company SPVs 및 2 계층 이상의 SPV가 포함될 것이며, (ii) 감면(Committed Capital Concession)을 위한 허용 펀드의 확대(Debit and Credit) 그리고 (iii) 관리 계정을 포함합니다.
- 2019년 2월 19일부터는 거래당국과 통화 규제를 없애 DI 목록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 상품과 일부 이슬람 금융상품이 포함될 것입니다.
- 2019년 2월 19일부터, SI 목록은 ITA 제 12조 6항에 해당하는 형태의 소득을 포함하도록 강화됩니다.
Sections 13CA와 13X에 따라, S- REITs와 REITs ETFs에 투자하는 비거주자이며 개인이 아닌 대상에게 10%의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향: 이 감면 제도의 연장과 개선은 싱가포르를 아시아 자금 관리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많은 펀드는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싱가포르로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올 것입니다.또한, 펀드매니저들도 규정과 관련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규정된 펀드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는 발생한 비용에 고정 비율로 GST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 3월 31일 이후 만료될 예정입니다.
개정: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영향: 펀드는 고정된 환급율로 세금에 있어 확실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규정준수의 부담이 줄며, 자금 관리의 허브로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외의 2019 세금제도는 싱가포르 세금당국(IRAS)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싱가포르의 2019 정책은 이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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