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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JUL 2019

외국인의 싱가포르 법인설립, 그 조건은?

싱가포르는 가장 활발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중 하나이며, 외국인들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법적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는 싱가포르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한 KYC(Know Your Customer)의 수행과 같은 법적 절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가이드를 통한다면 전반적인 절차를 전문적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두 가지의 중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주주와 이사입니다.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주주는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 자금, 주식 및 이익은 결국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 결정을 내리는 관리자 역할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주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그것은 자세하게, 회사의 활동, 운영, 결정 그리고 주주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사와 주주는 동일합니다.

싱가포르의 법규와 규제를 준수한다면, 18세 이상의 개인, 회사 또는 상업 단체는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한 회사의 이사와 주주로 동시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싱가포르에 거주할 필요가 없으며 특별한 조건 또한 없습니다.  한 가지어떠한 사기와 불법적인 활동에 연관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파산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기록만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과 같이 외국 기업 또한 싱가포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모든 사람은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은 외국인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자산과 이익은 외국 개인 또는 기업의 소유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특정 자격과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요구 조건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계획 중이시라면,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요건

이사

이사와 이사회는 회사의 활동을 감독, 관리합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모든 회사는 싱가포르인 또는 거주자, EP 보유자 중 최소 한 명을 이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현지 이사와 동일하게 이사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산자에 책임이 있거나 부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 서기

모든 싱가포르 법인은 싱가포르에 거주인인 회사의 서기가 필요합니다. 서기는 회사의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합니다. 서기는 모든 등록부(Registers), 결의서(Resolution) 등 회사의 주요 서류를 관리합니다. 회사 서기는 고위직으로 흔히 알고 있는 하위 보조직이 아닙니다.

 

주주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최소 한 명의 주주가 필요합니다. 주주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으며, 회사의 주인과 같습니다. 주주는 회사 운영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모든 주주는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소규모 유한회사는 주주와 이사가 동일합니다. 대리이사의 고용은 주주들의 회사 소유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본 주식

최초 납입 자본금은 S$1달러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종과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주소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하며, 우편함 주소는 불가합니다.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점

·       외국인이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EP(Employment Pass) 또는 EntrePass와 같은 적절한 비자/허가가 필요합니다.

·       만약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EP EntrePass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규정에 맞게 현지 대리이사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       EntrePass 보유자의 경우는 현지 이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의 개인이라면 싱가포르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 어떠한 법적 위반과 파산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싱가포르 회사 설립의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불필요한 절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싱가포르 진출 컨설팅 전문가들을 통해 회사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회사의 유형

1. 개인기업(Sole-Proprietorship)

만약 당신이 싱가포르를 당신의 거주지로 만들고 당신의 사업을 그곳에서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EntrePass는 당신이 당신의 단독 수용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것 중 하나이다.

싱가포르에서 개인 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싱가포르 거주자(i.e.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EntrePass보유자)이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개인기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면 EntrePass 취득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2. 파트너십(Partnership)

개인기업과 별개로 파트너십 형태로 사업이 가능합니다파트너십의 전제 조건은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싱가포르 거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EntrePass 보유자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EntrePass 취득으로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자회사(Subsidiary)

외국기업에게 가장 인기 있는 회사 유형 중 하나는 자회사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회사는 외국계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한책임회사의 범주에 속합니다. 자회사는 외국계 모기업과는 다른 법인격을 가집니다.

 

4. 지점(Branch Office)

지점은 모회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등록 후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싱가포르 지점은 한 명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지점은 자회사와 달리 모든 부채와 책임이 모회사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5.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말 그대로 대표 사무소는 이윤창출을 위한 사업활동을 허용되지 않고 시장조사와 타당성 조사 목적으로만 설치됩니다. 대표 사무소는 외국 모기업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5명의 직원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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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사 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쉬운 싱가포르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전문가 고용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류 제출부터 설립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도와주는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빠르고 확실한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비자 불필요

싱가포르 회사 설립 시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방문 비자만으로도 설립 절차를 마치기에 충분합니다. 회사가 설립되었다면 짧은 출장 또한 방문 비자로 가능합니다.

 

EP발급(Employment Pass)

싱가포르에서 영구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EP 발급이 중요합니다. 전문 컨설턴트는 싱가포르 회사 설립부터 EP발급을 위한 솔루션까지 모두 제공합니다.

 

물리적 작업 영역

싱가포르 회사는 물리적인 주소지와 관련된 규범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회사 없이 가상 주소지를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직원 고용 불필요

싱가포르 회사는 직원 고용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운영이 해외에서 가능합니다.



필수요소

·       이미 운영 중인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 지주회사의 지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방향과 진행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컨설턴트의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위원회(EDB)를 통해 수익성 있는 상업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정부는 스타트업 회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범위의 현금 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PRING(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 IE(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과 같은 정부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제한 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의 FCF(Fair Consultation Framework) MOM(Ministry of Manpower)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의 고용 이전에 현지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해야 합니다. 모집 공고를 올리고 구직자를 찾는데 온라인 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청(ACRA), 노동부(MOM), 세무국(IRAS) 등 싱가포르 행정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사전 요구 사항

·       최소 1명의 현지 이사

·       최소 1명의 주주

·       최소 1명의 회사 서기

·       최소 S$1의 납입 자본금

·       회사 주소지


외국인 법인 설립 서류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인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

·       회사 정관(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       여권 사본

·       주민등록등본, 은행 레퍼런스, 개인 및 전문가의 프로필, 회사의 이사, 서기 및 주주의 세부 정보

 

회사 설립 후에는?

회사 설립이 완료되면 싱가포르 기업청(ACRA)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회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드카피 형태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 아래의 작업을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Tax ID 취득

·       GST 등록

·       법인 은행 계좌 개설

·       CPF(Central Provident Fund) 계좌 개설

·       SDL(Skills Development Levy) 등록 및 수수료 지급

·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요약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 허브 국가 순위 중 항상 상위를 차지합니다. 세계은행의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사업의 용이성 부문에서 190개 국가 중 2위를 차지했으며 OECD는 싱가포르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외국 기업인들은 회사를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장 간단한 방법을 찾습니다. 싱가포르는 그런 기업가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입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많은 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중요합니다피어슨파트너스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싱가포르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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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비즈니스 비자: EP 비자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

안녕하세요. 싱가폴 비즈니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자입니다. 특히 사업을 기획 중이라면 EP 비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EP 비자는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한 싱가포르 고용 비자로,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일하려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EP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증명서와 월 수입이 최소 3900달러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 시 EP 비자 신청을 진행하며, 이에는 보통 1~3개월이 소요됩니다. EP 비자를 받은 후에는 이미 EP 비자를 보유한 인원을 싱가포르 거주 이사로 등록하면 됩니다. 싱가포르 EP 비자는 전문 기술 인력을 위한 것이지만 특별한 업무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소득이 6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면 본인과 가족 모두 싱가포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저 급여액은 2022년에 인상되었으며, 싱가포르 국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입금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P 비자의 최저 금액은 비자 발급이 필요한 시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MOM의 자가 진단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EP 발급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454만 원의 최저 급여 기준이며, 금융권은 5500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SP 비자의 경우에는 한화로 약 272만 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력이 3~4년 있다면 경력에 맞는 급여로 EP 비자 발급이 간이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취업자를 제한하기 위해 취업 비자의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구직과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PR(영주권)을 획득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문 컨설팅을 찾습니다. 피어슨파트너스에서는 원스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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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싱가포르 법인설립: 규정 준수와 요구사항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규제가 적으며, 소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절차라도, 기본적인 법적 준수사항과 법인설립 요구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의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는 기업 규제 당국으로, 법인 등기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ACRA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조건 만일 싱가포르에서 수익을 올릴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법인설립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 (Directors) 싱가포르 법인에는 적어도 한 명의 싱가포르 거주자가 이사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EP/EntrePass/DP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싱가포르 거주자가 없는 경우, 현지 대리이사를 고용하여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만 18세 이상이며 파산이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는 동시에 주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주주 (Shareholders) 싱가포르 법인은 최대 50명의 주주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개인부터 법인, 그리고 신탁회사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으며, 법인설립 후 주식의 증가, 양도, 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서기 (Secretary) 싱가포르 기업법에 따라 모든 법인은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서기를 고용해야 합니다. 서기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하며, 법인의 단독 이사가 아닌 경우에만 법인의 이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가 공석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납입자본금은 S$1입니다. 이후에도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주소지 (Registered Address)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실제 사무실 주소지가 필요하며, 우편함 주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HDB의 Home Office Scheme에 따라,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HDB와 개인 소유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Corporate Tax)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단일 17%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낮은 법인세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법인은 과세소득 첫 S$300,000 중 S$200,000의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싱가포르는 양도세와 배당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혜택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과정 1. 법인명 및 주소 선택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첫 단계는 적절한 법인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인명의 선택은 ACR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BizFil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법인명은 최대 60일 동안 예약됩니다. 법인명의 승인 여부는 대부분 몇 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특정 단어(은행, 금융, 법, 미디어 관련)를 포함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을 선택할 때에는 이미 사용 중인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정관(Constitution) 정관은 회사의 내부 통제, 지배 구조, 주주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정책을 담은 법적 문서입니다. 정관은 법인설립 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양한 예시 정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 법인설립 전- 법인명 선택- 업종 결정- 법인주소 선택- 주주 정보- 이사 정보- 서기 정보- 정관 작성- 회계 연도 마감일(FYE) 결정 법인설립 후 1. 법인설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ACRA에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메일에는 회사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식 인증서로 간주됩니다. 하드카피 형식의 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ACRA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S$50가 발생합니다. 2. Bizfile 법인설립 후 Bizfile이 발급됩니다. BizFile+를 통해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이전 법인명(해당하는 경우), 법인명 및 등록 번호, 법인 주소, 법인 설립일, 주주 및 이사 정보, 업종, 납입 자본금 등이 포함됩니다. 주주 계약서(Shareholder Contract) 주주 계약서는 정관과 함께 법인설립 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기업 경영의 규정과 기준을 명시하고, 이사진/경영진과 주주 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주주 계약서는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활한 경영과 회사 내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이후 주요 사항 1. 라이선스 획득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라이선스 및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GoBusiness Licensing portal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절차로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의 경우, 'Guided Journey' 기능을 통해 필수 라이선스를 식별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Corpass 사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다른 업종은 'Use Self-Service'를 통해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Guide Journey' 기능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2. GST 등록 연매출이 S$100만 이상이거나 향후 12개월 동안 S$100만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은 세무당국인 IRAS에 상품용역세(GST)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상표 등록 상표 등록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구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싱가포르 IPOS(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그래픽 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4. 법인 은행계좌 개설 법인 은행계좌는 싱가포르 법인설립 후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OCBC, DBS, UOB와 같은 싱가포르 은행뿐만 아니라 Standard Chartered, HSBC, CITI, KEB 하나와 같은 외국 은행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5. 도메인 선정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BizFile+를 통해 SGNIC(Singapore Network Information Centre)에서 최대 5개의 도메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알림이 발송됩니다. 도메인 주소는 ".com.sg" 또는 ".sg"로 끝나야 합니다. 6. 세관 등록 ACRA는 싱가포르 세관과 협력하여 상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체의 세관 계정 활성화를 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신규 기업은 TradeNet®에서 UEN Custom Accounts을 사용하여 수입, 수출, 환적을 위한 허가 또는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매년 수많은 우수 기업가들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기업 친화적 환경 덕분입니다. 싱가포르는 탄탄한 경제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및 기업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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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싱가폴 법인 설립 장점 Top 5

싱가포르의 친기업 정책과 기업가들을 격려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단순한 금융 중심지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을 위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국가는 세계 은행에서 2위로 평가받는 우수한 기업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 기업가들의 활동 역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로의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가들을 위한 5가지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지리적 위치싱가폴은 동부와 서부 아시아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어, ASEAN 지역의 수요를 끌어올리며 아시아에서 가장 수익성이 뛰어난 무역 국가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컨테이너 항구 중 하나로, 전 세계 120개 국가를 연결하는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위치는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시장에 진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 및 공급망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불어 창이 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으로 선정되어 있어, 비즈니스 및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연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 법적 시스템과 정치적 안정성싱가폴의 법적 시스템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부패가 거의 없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패되지 않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강력하면서도 윤리적인 정책 덕분에 부패는 드물고, 공무원들은 높은 수준의 봉급을 받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이 법률적 분쟁을 피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3. 기업 친화적인 정책싱가폴은 기업들을 위한 규제부터 세금 지원까지 다양한 친기업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기업 준수 요건이 명확하여 신규 법인이 규제나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폴 정부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연구개발 자금, 기술 혁신 지원, 인력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4. 낮은 세금 부담싱가폴의 고정된 17% 법인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세금 감면 제도와 세금 우대 정책으로 기업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기업들이 이익을 최대화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싱가폴은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5. 자본 조달의 용이성싱가폴은 안전하고 혁신적인 금융 중심지로서, 다양한 금융 상품과 자금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 및 외국 은행을 통해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폴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벤처 투자 및 기업 가속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며싱가포르는 자원이 제한된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를 갖췄습니다. 오늘날의 국제적인 명성과 뛰어난 시설, 미래형 제조 섬유, 기업친화 정책, 성장을 위한 경제 정책은 모두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인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실 계획이라면 언제든 피어슨파트너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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