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가장 활발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중 하나이며, 외국인들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법적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는 싱가포르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한 KYC(Know Your Customer)의 수행과 같은 법적 절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가이드를 통한다면 전반적인 절차를 전문적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두 가지의 중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주주와 이사입니다.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주주는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 자금, 주식 및 이익은 결국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 결정을 내리는 관리자 역할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주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회사의 활동, 운영, 결정 그리고 주주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사와 주주는 동일합니다.
싱가포르의 법규와 규제를 준수한다면, 만 18세 이상의 개인, 회사 또는 상업 단체는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한 회사의 이사와 주주로 동시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싱가포르에 거주할 필요가 없으며 특별한 조건 또한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어떠한 사기와 불법적인 활동에 연관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파산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기록만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과 같이 외국 기업 또한 싱가포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모든 사람은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은 외국인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자산과 이익은 외국 개인 또는 기업의 소유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특정 자격과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계획 중이시라면,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와 이사회는 회사의 활동을 감독, 관리합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모든 회사는 싱가포르인 또는 거주자, EP 보유자 중 최소 한 명을 이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현지 이사와 동일하게 이사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산자에 책임이 있거나 부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싱가포르 법인은 싱가포르에 거주인인 회사의 서기가 필요합니다. 서기는 회사의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합니다. 서기는 모든 등록부(Registers), 결의서(Resolution) 등 회사의 주요 서류를 관리합니다. 회사 서기는 고위직으로 흔히 알고 있는 하위 보조직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최소 한 명의 주주가 필요합니다. 주주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으며, 회사의 주인과 같습니다. 주주는 회사 운영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모든 주주는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소규모 유한회사는 주주와 이사가 동일합니다. 대리이사의 고용은 주주들의 회사 소유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최초 납입 자본금은 S$1달러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종과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하며, 우편함 주소는 불가합니다.
· 외국인이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EP(Employment Pass) 또는 EntrePass와 같은 적절한 비자/허가가 필요합니다.
· 만약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EP와 EntrePass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규정에 맞게 현지 대리이사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 EntrePass 보유자의 경우는 현지 이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라면 싱가포르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어떠한 법적 위반과 파산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싱가포르 회사 설립의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불필요한 절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싱가포르 진출 컨설팅 전문가들을 통해 회사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당신이 싱가포르를 당신의 거주지로 만들고 당신의 사업을 그곳에서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EntrePass는 당신이 당신의 단독 수용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것 중 하나이다.
싱가포르에서 개인 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싱가포르 거주자(i.e.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EntrePass보유자)이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개인기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면 EntrePass 취득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기업과 별개로 파트너십 형태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파트너십의 전제 조건은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싱가포르 거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EntrePass 보유자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EntrePass 취득으로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에게 가장 인기 있는 회사 유형 중 하나는 자회사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회사는 외국계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한책임회사의 범주에 속합니다. 자회사는 외국계 모기업과는 다른 법인격을 가집니다.
지점은 모회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등록 후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싱가포르 지점은 한 명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지점은 자회사와 달리 모든 부채와 책임이 모회사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표 사무소는 이윤창출을 위한 사업활동을 허용되지 않고 시장조사와 타당성 조사 목적으로만 설치됩니다. 대표 사무소는 외국 모기업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5명의 직원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싱가포르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류 제출부터 설립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도와주는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빠르고 확실한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회사 설립 시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문 비자만으로도 설립 절차를 마치기에 충분합니다. 회사가 설립되었다면 짧은 출장 또한 방문 비자로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영구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EP 발급이 중요합니다. 전문 컨설턴트는 싱가포르 회사 설립부터 EP발급을 위한 솔루션까지 모두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는 물리적인 주소지와 관련된 규범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회사 없이 가상 주소지를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는 직원 고용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운영이 해외에서 가능합니다.
· 이미 운영 중인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 지주회사의 지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방향과 진행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컨설턴트의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위원회(EDB)를 통해 수익성 있는 상업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정부는 스타트업 회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범위의 현금 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PRING(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과 IE(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과 같은 정부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제한 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의 FCF(Fair Consultation Framework)와 MOM(Ministry of Manpower)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의 고용 이전에 현지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해야 합니다. 모집 공고를 올리고 구직자를 찾는데 온라인 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청(ACRA), 노동부(MOM), 세무국(IRAS) 등 싱가포르 행정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 최소 1명의 현지 이사
· 최소 1명의 주주
· 최소 1명의 회사 서기
· 최소 S$1의 납입 자본금
· 회사 주소지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인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
· 회사 정관(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 여권 사본
· 주민등록등본, 은행 레퍼런스, 개인 및 전문가의 프로필, 회사의 이사, 서기 및 주주의 세부 정보
회사 설립이 완료되면 싱가포르 기업청(ACRA)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회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드카피 형태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 아래의 작업을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Tax ID 취득
· GST 등록
· CPF(Central Provident Fund) 계좌 개설
· SDL(Skills Development Levy) 등록 및 수수료 지급
·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 허브 국가 순위 중 항상 상위를 차지합니다. 세계은행의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사업의 용이성 부문에서 190개 국가 중 2위를 차지했으며 OECD는 싱가포르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외국 기업인들은 회사를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장 간단한 방법을 찾습니다. 싱가포르는 그런 기업가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입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많은 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중요합니다. 피어슨파트너스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싱가포르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