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진출 시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야 할까요? 이는 싱가포르에 회사를 등록하려는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회사의 형태는 각각의 세금 부과 방식, 재무회계 방식, 사업의 범위 그리고 이사의 책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싱가포르 기업청(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서 제공하는 많은 정보들은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가장 알맞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싱가포르 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Sole-Proprietorship), 합자회사(Partnership), 유한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일반회사(Company)가 있습니다. 이 중 기업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의 선택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법인은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가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졌으며, 가장 선호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독립적인 법인격과 정식회사로 인정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법인의 주주들은 부채에 대한 책임을 나누지 않으며, 그들이 소유한 주식 자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독법인은 회사법(Companies Act (Cap. 50))에 따라 그 소유주와 주주들과 별개로 법인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영향이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법인격(Corporate Veil)이라 통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다.
- 회사의 이름으로 재산을 구입할 수 있다.
- 보편적으로 회사의 소유주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책임이 없다.
- 주주의 사망 또는 소유주와 주주의 변경에도 회사는 운영을 지속한다.
- 최소 1명 이상의 주주(개인 또는 법인). 외국인 지분 100% 소유 가능.
- 최소 1명 이상의 이사(싱가포르 거주자). 이사와 주주 동일인 지정 가능.
- 최소 1명 이상의 서기(싱가포르 거주자).
- 최소 납입 자본금 S$1.
- 싱가포르 현지 사업주소지.
-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 선정.
- 주주가 20명 이하이며, 법인이 주주가 아니고, 연매출액이 S$5백만 이하인 경우 면제사회사(EPC: Exempt Private Company)로 분류.
지사는 자회사(Subsidiary)와는 달리 외국 법인의 확장 형태입니다. 지사는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사는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의무와 책임은 모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지사의 회사명은 모회사명과 구분되어야 하며, 싱가포르 내에서 등록 시 회사명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사는 모회사의 사업범위 내의 모든 사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지사의 사업 활동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싱가포르 거주 기업이 아니므로 세금경감 또는 세금공제 혜택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지사는 수익을 모회사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수익 중 싱가포르 원천 수익 부분은 싱가포르 과세 대상이며, 그 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은 싱가포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싱가포르 지사는 매년 자체 회계 자료와 모회사의 회계 자료를 필수로 세무 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회사는 싱가포르 지사의 법적 규칙과 규제의 인지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1명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인 직원을 고용해야합니다. 또한 싱가포르 현지의 회사 주소지를 등록해야합니다. 모든 회사 서류는 회사명과 설립주소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비교적 단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은 지사를 그닥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사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모회사에 있으며, 싱가포르의 기업친화적인 세금 혜택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외국 회사들은 대체안으로 자회사(Subsidiary)를 선택합니다.
한 회사의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보통 모회사라고 칭하며, 모회사가 소유한 그 지분의 회사는 자회사로 여겨집니다.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경우 대부분이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외국 기업은 지분 100% 전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와 별개로 법인격이 존재하며, 지분에 따라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자회사의 채무와 책임을 모회사로 전가하지 않음으로써 모회사의 자산과 이익의 안전 장치 역할을 합니다.
자회사에게 적용되는 세법은 싱가포르의 외국법인과 동일합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싱가포르의 기업친화적인 세법은 낮을 세율과 면제 그리고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독법인과 마찬가지로 자회사 또한 설립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 지정이 필수 요건입니다. 회계감사 자료는 매년 세금당국(IRA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외국 기업가 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 서비스 기관을 통해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저희 전문가들은 회사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싱가포르 업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별되는 점과 그 장단점을 통해 사업에 가장 알맞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인전문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업무경험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세한 분석을 통해 가장 알맞은 회사 설립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사업활동 영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