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이주하여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그렇다면 가능한 사업 비자의 종류는 2가지로, EP(Employment Pass)와 EntrePass(Entrepreneur Pass)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많은 이민 비자와 사업 비자 중 이 두가지가 가장 인기 있는 비자입니다. EP와 EntrePass 모두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기업가들에 맞춰 잘 구성돼 있습니다.
두 개의 비자가 어떤 면에선 비슷할지 몰라도,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 조건, 목적, 기간의 측면에서도 다른 점이 있으며, 이는 비자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EP, EntrePass와 같은 쉬운 이주 프로그램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사 또한 이 두가지의 비자로 싱가포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의 사업 비자를 비교하여 상황에 맞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기업가 또는 이사들의 싱가포르 정착을 도움
· 가족 구성원 또는 부모님 동반 체류 가능
· 일정 기간 후 갱신이 필요함
· 싱가포르 영주권을 위한 발판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경우, 비자 지원자는 설립일 이전, 이후 상관없이 6개월 동한 EntrPass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와 반면에 EP는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싱가포르의 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무조건 E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ntrePass는 싱가포르 법인설립 전 단계에 기업가들이 설립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EntrePass 발급 후 30일 이내에 회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EP를 통해 외국인 이사들과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회사에 고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EntrePass는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외국기업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EntrePass의 경우, 새로운 회사는 단독법인(Private Limited Company)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최소 S$50,000의 납입금이 필요하며, 비자 신청자는 최소 30%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EP는 자본금의 조건은 없으나 이는 고용회사를 평가하는 여러 조건 중 하나입니다. 높은 자본금은 EP 발급을 쉽게 할 것입니다.
EP 발급을 희망하는 전문가와 이사들은 높은 학력(공인 대학 학위 또는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평가합니다.
EntrePass의 자격은 보다 덜 엄격합니다. 정부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그들의 기업 가치의 우수성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EP와는 다르게 EntrePass는 마사지, 비인가 약품(한약재), 나이트클럽, 카페, 채용 및 관광 사업자, 판매업자, 패스트푸드점 등과 같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EP는 최소 S$3,600의 급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가 또는 이사의 경력에 따라 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는 경력과 기술에 따라 더 높은 단계의 P1 또는 P2 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ntrePass는 발급에 최소 급여 조건이 없습니다.
EntrePass 발급은 위해서는 10장 분량의 상세한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서 내에는 기업의 사업 아이디어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업가는 계획서에 명시한 사업 계획을 고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조사와 함께 실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EntrePass는 지역 비즈니스의 현대화를 위한 두 가지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는 벤처투자자 혹은 엔젤 투자자로부터 최소 S$100,000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기술적인 측면의 기준은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연계 또는 정부의 기업 육성 계획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P를 통한 이사 임명은 위와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EP는 외국인의 싱가포르 체류를 2년 동안 허가합니다. 허가기간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자의 만료 전, 회사는 고용자의 비자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전자상(6개월 이전) 또는 서류상(3개월 이전)으로 가능합니다.
EP는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외국 기업 이사, 전문가들을 기본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최대 연장 기간은 3년입니다.
EntrePass는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최소 S$100,000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최소 2명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인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매년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하며(S$150,000, S$200,000, $300,000….), 2명의 새로운 싱가포르 거주자 직원이 고용되어야 합니다. EntrePass의 갱신은 3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2개월 이전 마감됩니다.
EP 소지자는 가족과 싱가포르 동반 체류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법적 배우자는 DP(Dependant’s Pass) 발급이 가능하며 EP 소지자와 함께 싱가포르에 체류하여야 하고 EP 소지자는 매월 최소 S$5,000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EP 소지자가 최소 S$10,000의 급여를 받는 경우 부모님과 의붓 자녀 또는 배우자는 장기 방문 비자(Long Term Visit Pass)로 싱가포르 체류가 가능합니다.
기업가는 비자가 처음 갱신되고 4명의 싱가포르 거주자 고용과 지출이 S$150,000 이상인 경우 가족과 같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체류하기 위해서는, 8명의 싱가포르인이 고용되어야 하며, S$300,000 이상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발급 조건이 단순해짐에 따라 EP 발급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EntrePass의 경우 4~6주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는 노동부(MOM: Ministry of Manpower)에서 비자 신청 접수와 발급을 처리합니다. EntrePass는 노동부(MOM)에서 발급되며, 회사의 설립은 기업청(ACRA)을 통해 진행됩니다.
EP와 EntrePass의 혜택은 서로 다른 동시에 서로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과 비자 발급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다양한 법인립과 비자 발급 경험을 가진 피어슨파트너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