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비자를 받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 EntrePass와 EP 비자 - 두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EP 비자의 경우, 비자 신청 이전에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우선 진행되어야 합니다. EntrePass의 경우, 법인설립 전에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나, 지원 조건이 EP 비자보다 까다롭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기업가는 EntrePass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지원자는 싱가포르 ACRA (싱가포르 기업청)에 등록되는 법인 설립(유한회사)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법인 설립이 완료된 경우, 설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해야 합니다.
2. 지원자는 회사의 주식 중 최소 30%를 소유해야 합니다.
기업가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정식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A*STAR 또는 교육기관과 연구를 협력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는 제안한 사업과 관련되어 뛰어난 기술 또는 도메인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 회사의 재정 지원은 정부가 승인한 벤처캐피털 또는 앤젤투자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합니다.
• 회사는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지원자는 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 네트워크, 사업 이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지원자는 비즈니스 투자 실적을 보유해야 하며 싱가포르에서 신규 또는 기존 기업의 확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 식당, 마사지샵, 펍, 나이트클럽, 취업서비스 등은 EntrePass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리스트는 MOM(싱가포르 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trePass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MOM이 명시한 바에 따르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자는 필수서류와 함께 EntrePass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서가 승인되면, MOM은 승인서를 발행합니다. 지원자는 이 승인서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ACRA에 회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EntrePass는 승인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4. EntrePass가 발급된 후에는 지원자의 지문 및 사진 등록이 필요합니다.
5. MOM은 신청서에 표기된 주소로 EntrePass를 발송합니다.
EntrePass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 지원자의 여권 사본
2. 이전 사업의 기록(영문)
3. 사업 전략, 시장 조사 및 계획,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계획서
해당 법인이 ACRA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최신 Bizfile(Business Profile)(ACRA에서 확인)
최초 EntrePass의 유효 기간은 1+1년입니다. 비자 발급 1년 뒤에 갱신이 필요하며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1년 더 연장됩니다. 그 이후의 모든 갱신은 2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EntrePass 소지자는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EntrePass 신청 시 제출했던 초기 사업 계획을 계속 실행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이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ntrePass 취소는 소유자 또는 컨설팅 업체 또는 고용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일주일 안에 EntrePass를 반납해야 합니다.
EntrePass가 도난,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비자 소지자는 MOM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1. 사업분야
2. 소지자의 개인 정보, 자택 주소, 사무실 주소
3. 급여
4. 회사명 및 정보
5. 업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리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OM 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ntrePass 보유자는 Dependant’s Pass와 Long Term Visit Pass를 통하여 가족들과 함께 싱가포르 체류가 가능합니다. 대상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배우자
2. 법적 배우자
3. 합법적으로 입양된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
4. 장애가 있는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5. 21세 이하의 미혼 의붓자식
6. 부모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비자 발급 시점이 아닌 갱신 이후 위 두 가지의 비자로 가족 구성원과 같이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의 체류를 위해서는 MOM이 규정한 총 사업비용과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매년 사업하기 좋은 국가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EntrePass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외국 기업가에게 꼭 필요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MOM은 모든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각 부처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심사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저희 피어슨파트너스는 다양한 비자발급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고객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의 여부와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