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ring Singapore to Korea, and take Korea to Singapore.

HOME INSIGHTS 전체
15 JUL 2019

싱가포르 엔젤투자자를 위한 세금감면제도

법인세율은 기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할 국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싱가포르가 기업가들에게 밝고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소득세 제도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의 법인세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외국인 투자는 싱가포르 경제의 수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전 세계의 기업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새로 고안해내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인센티브 제도는 세금감면 또는 공제의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체계적인 소득세 제도는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비즈니스 센터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 중 좋은 예는 2010년 시행된 AITD(Angel Investors Tax Deduction Scheme)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현재 싱가포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인센티브 제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AITD(Angel Investors Tax Deduction) 제도의 이해

이 인센티브 제도는 신규 기업 투자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경영과 사업 능력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TD 제도는 최소 $100,000를 지원할 수 있는 엔젤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엔젤투자자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2년 동안의 투자금에 대해 50%의 세금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YA(Year of Assessment)마다, 투자금은 최대 S$500,000이며 그에 따른 세금공제는 S$250,000로 고정됩니다. 이 세금환급은 승인된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절차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201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이후의 투자되었으며, Startup SG Equity의 SEEDS Capital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AITD 제도에 포함됩니다.

 

 

AITD의 조건

AITD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또는 다른 범주의 법적 단체는 이 제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시민 또는 거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엔젤투자자의 자격 기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는 AITD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많은 투자경험을 가진 기업가 또는 회사 관리자로의 경력

·       투자기업의 자본 소유 최대 25%

·       투자금 최소 S$100,000

·       투자 최소 2년 유지

 

투자기업의 자격 기준

투자를 받는 기업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생기업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자본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 20명 초과 불가


싱가포르 투자, 싱가포르 외국인 투자자, 싱가포르 투자자 세금 혜택


AITD 지원 방법

AITD 제도는 SPRING Singapore에서 제공합니다. AITD 자격을 얻고자 하는 엔젤투자자는 SPRING Singapore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ITD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SPRING Singapore에 여러 문서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AITD 제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서 양식과 함께 지원자의 이력서, 투자증명서와 관련 정보들을 SPRING Singapore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는 3-4주 내에 완료되며 승인이 된다면, SPRING Singapore에서 엔젤투자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에는 갱신해야 합니다.

 

조건

SPRING Singapore의 승인을 받은 엔젤투자자만이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엔젤투자자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최소 S$100,000 투자

·       투자기업의 자본 50% 이상 소유 불가

·       SPRING SEEDS 또는 BAF 제공 펀드, AITD에 해당되지 않음. 세금환급대상 아님.

·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사 납입자본금 대체 용도 아님

·       최근 발행된 우선주 투자금, AITD 제도에 해당 안됨.

·       최근 발행된 전환우선주, AITD 제도에 해당 안됨.

·       싱가포르 회사에 처음 투자한 시점부터 최소 2년이상 투자 유지

·       투자기업이 2년의 투자유지기간 전에 엔젤투자자에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AITD 감면 수혜 불가능

·       2년의 투자유지기간 내에 인수합병 또는 폐업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SPRING Singapore의 승인 없음

 

 

AITD의 세금공제

SPRING Singapore의 승인을 받은 투자자는 AITD 세금공제를 위해 세금공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IRAS로 보내지며 투자자는 SPRING Singapore로부터 받은 엔젤투자자 인증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세금공제는 최대 5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엔젤투자자는 투자기업에 최대 S$500,000의 투자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공제액은 최대 S$250,000입니다. 투자자의 과세소득에 따라 이 공제액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다른 연도로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엔젤투자자가 2012년 9월 한 기업에 S$2,000,000를 투자했습니다. 2년 보유기간이 완료되면(2014년 6월), 투자자는 S$250,000(최대 S$500,000의 50%)의 세금 감면 혜택들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스타트업 회사의 대부분은 현금 흐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성장 초기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세금감면제도를 제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선보이려는 혁신적인 회사에 힘을 실어주는 엔젤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하는 벤처 투자자들보다 자신의 돈과 시간을 쏟는 엔젤투자자들이 스타트업 회사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엔젤투자자의 세금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엔젤투자자에 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활발한 기업지원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통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 곳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plore More Insights

싱가폴 비즈니스 비자: EP 비자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

안녕하세요. 싱가폴 비즈니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자입니다. 특히 사업을 기획 중이라면 EP 비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EP 비자는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한 싱가포르 고용 비자로,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일하려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EP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증명서와 월 수입이 최소 3900달러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 시 EP 비자 신청을 진행하며, 이에는 보통 1~3개월이 소요됩니다. EP 비자를 받은 후에는 이미 EP 비자를 보유한 인원을 싱가포르 거주 이사로 등록하면 됩니다. 싱가포르 EP 비자는 전문 기술 인력을 위한 것이지만 특별한 업무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소득이 6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면 본인과 가족 모두 싱가포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저 급여액은 2022년에 인상되었으며, 싱가포르 국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입금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P 비자의 최저 금액은 비자 발급이 필요한 시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MOM의 자가 진단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EP 발급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454만 원의 최저 급여 기준이며, 금융권은 5500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SP 비자의 경우에는 한화로 약 272만 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력이 3~4년 있다면 경력에 맞는 급여로 EP 비자 발급이 간이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취업자를 제한하기 위해 취업 비자의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구직과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PR(영주권)을 획득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문 컨설팅을 찾습니다. 피어슨파트너스에서는 원스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ead more

2024년 싱가포르 법인설립: 규정 준수와 요구사항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규제가 적으며, 소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절차라도, 기본적인 법적 준수사항과 법인설립 요구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의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는 기업 규제 당국으로, 법인 등기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ACRA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조건 만일 싱가포르에서 수익을 올릴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법인설립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 (Directors) 싱가포르 법인에는 적어도 한 명의 싱가포르 거주자가 이사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EP/EntrePass/DP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싱가포르 거주자가 없는 경우, 현지 대리이사를 고용하여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만 18세 이상이며 파산이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는 동시에 주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주주 (Shareholders) 싱가포르 법인은 최대 50명의 주주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개인부터 법인, 그리고 신탁회사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으며, 법인설립 후 주식의 증가, 양도, 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서기 (Secretary) 싱가포르 기업법에 따라 모든 법인은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서기를 고용해야 합니다. 서기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하며, 법인의 단독 이사가 아닌 경우에만 법인의 이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가 공석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납입자본금은 S$1입니다. 이후에도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주소지 (Registered Address)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실제 사무실 주소지가 필요하며, 우편함 주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HDB의 Home Office Scheme에 따라,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HDB와 개인 소유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Corporate Tax)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단일 17%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낮은 법인세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법인은 과세소득 첫 S$300,000 중 S$200,000의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싱가포르는 양도세와 배당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혜택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과정 1. 법인명 및 주소 선택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첫 단계는 적절한 법인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인명의 선택은 ACR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BizFil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법인명은 최대 60일 동안 예약됩니다. 법인명의 승인 여부는 대부분 몇 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특정 단어(은행, 금융, 법, 미디어 관련)를 포함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을 선택할 때에는 이미 사용 중인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정관(Constitution) 정관은 회사의 내부 통제, 지배 구조, 주주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정책을 담은 법적 문서입니다. 정관은 법인설립 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양한 예시 정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 법인설립 전- 법인명 선택- 업종 결정- 법인주소 선택- 주주 정보- 이사 정보- 서기 정보- 정관 작성- 회계 연도 마감일(FYE) 결정 법인설립 후 1. 법인설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ACRA에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메일에는 회사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식 인증서로 간주됩니다. 하드카피 형식의 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ACRA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S$50가 발생합니다. 2. Bizfile 법인설립 후 Bizfile이 발급됩니다. BizFile+를 통해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이전 법인명(해당하는 경우), 법인명 및 등록 번호, 법인 주소, 법인 설립일, 주주 및 이사 정보, 업종, 납입 자본금 등이 포함됩니다. 주주 계약서(Shareholder Contract) 주주 계약서는 정관과 함께 법인설립 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기업 경영의 규정과 기준을 명시하고, 이사진/경영진과 주주 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주주 계약서는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활한 경영과 회사 내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이후 주요 사항 1. 라이선스 획득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라이선스 및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GoBusiness Licensing portal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절차로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의 경우, 'Guided Journey' 기능을 통해 필수 라이선스를 식별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Corpass 사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다른 업종은 'Use Self-Service'를 통해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Guide Journey' 기능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2. GST 등록 연매출이 S$100만 이상이거나 향후 12개월 동안 S$100만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은 세무당국인 IRAS에 상품용역세(GST)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상표 등록 상표 등록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구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싱가포르 IPOS(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그래픽 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4. 법인 은행계좌 개설 법인 은행계좌는 싱가포르 법인설립 후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OCBC, DBS, UOB와 같은 싱가포르 은행뿐만 아니라 Standard Chartered, HSBC, CITI, KEB 하나와 같은 외국 은행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5. 도메인 선정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BizFile+를 통해 SGNIC(Singapore Network Information Centre)에서 최대 5개의 도메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알림이 발송됩니다. 도메인 주소는 ".com.sg" 또는 ".sg"로 끝나야 합니다. 6. 세관 등록 ACRA는 싱가포르 세관과 협력하여 상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체의 세관 계정 활성화를 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신규 기업은 TradeNet®에서 UEN Custom Accounts을 사용하여 수입, 수출, 환적을 위한 허가 또는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매년 수많은 우수 기업가들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기업 친화적 환경 덕분입니다. 싱가포르는 탄탄한 경제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및 기업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문의하십시오.

read more

2024년 싱가폴 법인 설립 장점 Top 5

싱가포르의 친기업 정책과 기업가들을 격려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단순한 금융 중심지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을 위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국가는 세계 은행에서 2위로 평가받는 우수한 기업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 기업가들의 활동 역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로의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가들을 위한 5가지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지리적 위치싱가폴은 동부와 서부 아시아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어, ASEAN 지역의 수요를 끌어올리며 아시아에서 가장 수익성이 뛰어난 무역 국가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컨테이너 항구 중 하나로, 전 세계 120개 국가를 연결하는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위치는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시장에 진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 및 공급망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불어 창이 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으로 선정되어 있어, 비즈니스 및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연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 법적 시스템과 정치적 안정성싱가폴의 법적 시스템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부패가 거의 없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패되지 않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강력하면서도 윤리적인 정책 덕분에 부패는 드물고, 공무원들은 높은 수준의 봉급을 받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이 법률적 분쟁을 피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3. 기업 친화적인 정책싱가폴은 기업들을 위한 규제부터 세금 지원까지 다양한 친기업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기업 준수 요건이 명확하여 신규 법인이 규제나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폴 정부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연구개발 자금, 기술 혁신 지원, 인력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4. 낮은 세금 부담싱가폴의 고정된 17% 법인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세금 감면 제도와 세금 우대 정책으로 기업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기업들이 이익을 최대화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싱가폴은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5. 자본 조달의 용이성싱가폴은 안전하고 혁신적인 금융 중심지로서, 다양한 금융 상품과 자금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 및 외국 은행을 통해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폴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벤처 투자 및 기업 가속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며싱가포르는 자원이 제한된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를 갖췄습니다. 오늘날의 국제적인 명성과 뛰어난 시설, 미래형 제조 섬유, 기업친화 정책, 성장을 위한 경제 정책은 모두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인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실 계획이라면 언제든 피어슨파트너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ad more
Explore All Insights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Pearson.

TYPE
법인설립 비자 현지정착 자금운영 법인유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