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은 기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할 국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싱가포르가 기업가들에게 밝고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소득세 제도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의 법인세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외국인 투자는 싱가포르 경제의 수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전 세계의 기업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새로 고안해내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인센티브 제도는 세금감면 또는 공제의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체계적인 소득세 제도는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비즈니스 센터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 중 좋은 예는 2010년 시행된 AITD(Angel Investors Tax Deduction Scheme)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현재 싱가포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인센티브 제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인센티브 제도는 신규 기업 투자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경영과 사업 능력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TD 제도는 최소 $100,000를 지원할 수 있는 엔젤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엔젤투자자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2년 동안의 투자금에 대해 50%의 세금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YA(Year of Assessment)마다, 투자금은 최대 S$500,000이며 그에 따른 세금공제는 S$250,000로 고정됩니다. 이 세금환급은 승인된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절차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201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이후의 투자되었으며, Startup SG Equity의 SEEDS Capital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AITD 제도에 포함됩니다.
AITD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또는 다른 범주의 법적 단체는 이 제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시민 또는 거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는 AITD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많은 투자경험을 가진 기업가 또는 회사 관리자로의 경력
· 투자기업의 자본 소유 최대 25%
· 투자금 최소 S$100,000
· 투자 최소 2년 유지
투자를 받는 기업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생기업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자본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 20명 초과 불가
AITD 제도는 SPRING Singapore에서 제공합니다. AITD 자격을 얻고자 하는 엔젤투자자는 SPRING Singapore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ITD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SPRING Singapore에 여러 문서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AITD 제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서 양식과 함께 지원자의 이력서, 투자증명서와 관련 정보들을 SPRING Singapore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는 3-4주 내에 완료되며 승인이 된다면, SPRING Singapore에서 엔젤투자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에는 갱신해야 합니다.
SPRING Singapore의 승인을 받은 엔젤투자자만이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엔젤투자자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최소 S$100,000 투자
· 투자기업의 자본 50% 이상 소유 불가
· SPRING SEEDS 또는 BAF 제공 펀드, AITD에 해당되지 않음. 세금환급대상 아님.
·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사 납입자본금 대체 용도 아님
· 최근 발행된 우선주 투자금, AITD 제도에 해당 안됨.
· 최근 발행된 전환우선주, AITD 제도에 해당 안됨.
· 싱가포르 회사에 처음 투자한 시점부터 최소 2년이상 투자 유지
· 투자기업이 2년의 투자유지기간 전에 엔젤투자자에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AITD 감면 수혜 불가능
· 2년의 투자유지기간 내에 인수합병 또는 폐업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SPRING Singapore의 승인 없음
SPRING Singapore의 승인을 받은 투자자는 AITD 세금공제를 위해 세금공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IRAS로 보내지며 투자자는 SPRING Singapore로부터 받은 엔젤투자자 인증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세금공제는 최대 5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엔젤투자자는 투자기업에 최대 S$500,000의 투자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공제액은 최대 S$250,000입니다. 투자자의 과세소득에 따라 이 공제액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다른 연도로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엔젤투자자가 2012년 9월 한 기업에 S$2,000,000를 투자했습니다. 2년 보유기간이 완료되면(2014년 6월), 투자자는 S$250,000(최대 S$500,000의 50%)의 세금 감면 혜택들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의 대부분은 현금 흐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성장 초기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세금감면제도를 제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선보이려는 혁신적인 회사에 힘을 실어주는 엔젤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하는 벤처 투자자들보다 자신의 돈과 시간을 쏟는 엔젤투자자들이 스타트업 회사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엔젤투자자의 세금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엔젤투자자에 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활발한 기업지원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통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 곳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