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과세 목적으로 기업을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 또는 비거주자(Non-tax Resident)로 분류합니다.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 여부는 사업의 경영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의해 정해집니다.
싱가포르에서 기업이 운영되고 통제된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그 외 국가에서 수행된다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기업이 세법상 거주자이지만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익에 대한 납세의 의무는 있습니다. 싱가포르 비거주 기업의 경우, 수익이 국외에서 직접적으로 얻어지지 않았다면 그 수익은 싱가포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입니다.
싱가포르 기업법에 따르면 비거주 기업은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에 등록된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외국 법인의 싱가포르 지사(Branch Office)
과세연도 중 싱가포르 거주일 또는 고용일이 183일 이하인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이며, 아래와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싱가포르 고용기간이 1년 동안 60일을 넘지 않으면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싱가포르 고용기간 또는 체류기간이 1년 중 61일에서 182일 사이인 경우, 총소득(Gross Profit)에 15% 또는 거주자 소득세율 중 높은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싱가포르에서 1년 중 183일 이상 무직 상태인 경우, 소득에는 거주자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싱가포르에서 2년에 걸쳐 최소 183일 연속 체류하거나 근무할 때에는 거주자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싱가포르에서 3년 연속으로 체류하거나 고용될 경우,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은 거주자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 이사 보수, 컨설턴트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은 모두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싱가포르에서 1년 중 60일 이하로 활동한 비거주 개인(이사 또는 공공 연예인)은 소득세 납부가 면제입니다.
비거주 개인의 세금 면제 소득을 제외한 모든 싱가포르 원천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비거주 개인으로부터 싱가포르에서 받은 국외 원천소득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 이사의 보수에는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나 회사의 일일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비거주 기업에 고용된 해외 직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납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DTA(Double Taxation Agreement)
• The Area Representative Scheme
IRAS(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DTA를 맺은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는 싱가포르 원천 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위해서는 제약 국가의 세무 당국에서 승인한 거주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from Non-Residents (DTA에 따른 싱가포르 소득세 보상청구서)를 IRAS에 제출하여 그 국가의 납세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증명서의 예시는 이 곳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싱가포르에서 지역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를 통해 얻어진 소득에 대한 세금은 싱가포르에서 보낸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별개로, 싱가포르에서 제공되는 비현금성 혜택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 고용주는 싱가포르 비거주자여야 합니다.
• 지리적인 접근 용이성을 위해 싱가포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국외로 출장을 떠나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고정 사업지(Permanent Setup)의 계좌에서 직/간접적으로 청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Permanent Setup: 관리 사무소, 지점, 아웃렛, 공장 등 비즈니스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곳
이번 글을 통해 비거주 기업에 고용된 직원에 대한 싱가포르 세금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싱가포르 기업과 마찬가지로 17%의 법인세가 적용되는 비거주 기업들도 부분적인 세금 면제(Partial Tax Exemption)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 조력자, 협회, 단체 등도 1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비거주자에 대한 수많은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다양한 세금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피어슨파트너스의 세무전문가는 맞춤 컨설팅을 통해 최고의 절세 혜택 방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