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싱가포르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목적지로서 높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이점을 고려할 때 세계 곳곳의 신생기업가들이 이곳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닙니다.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안전한 경제, 세수 환급, 선진 인프라, 외국인 투자자 및 정부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분위기는 모든 기준 및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하므로 외국 Fintech 및 하이테크 신생기업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싱가포르가 벤처기업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사법 (Company Act)을 준수하여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시작한 직후 저작권 규칙, 세무회계, 은행 계좌 개설, 기금 모금, 무역 면허 등 그 이후에 있을 법률 및 금융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규칙 및 규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최소의 서류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척 효율적입니다. (Why Singapore?)
보통 법인설립은 현지인이 또는 외국인인지에 따라 세부적인 규칙이 다르긴 하지만, 싱가포르의 법인설립은 어느 쪽이든 모든 기업가들에게 동일한 단계가 요구되므로 그 절차가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이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시민이 아닌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파산 또는 기타 법적 위반에 대한 사전 전과기록이 없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사실을 입증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주요 세가지 입니다. 먼저 법적 요구사항에 준수한 사업의 종류와 그에 따른 서류작업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실질적 설립 프로세스이며, 마지막 단계는 사후 설립 요구 사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는 매우 중요하며 싱가포르에서의 사업 설립 및 그 이후의 성공을 위해 필히 준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납입자본은 최소 싱가포르 달러 S$1 이상이어야 하며, 추후 자본을 추가하여 주식 자본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뿐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도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직을 맡을 수 있지만 법인에는 싱가포르 거주자인 최소 한 명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고용비자 소지자입니다.
법인은 현지인 또는 외국인인 최소 1명에서 최대 50명의 주주가 있어야 하며 이때 주주는 개인 또는 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처리가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기업비서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업비서는 싱가포르 거주민인 개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싱가포르에 등재된 주소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는 법인의 법정 문서가 보여줄 수 있는 위치 및 주소여야 합니다. 이주소는 단순한 우편함(PO Box)가 아니라 법인의 실물 주소여야 합니다.
법인설립 전 기업은 법인명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모든 싱가포르 법인은 반드시 싱가포르 기업청(ACRA)의 법인명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절차는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법인명은 다음 지시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 법인명이 싱가포르에서 이미 운영중인 사업체와 같지 않아야 한다.
- 법인명이 어떤 상표도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 다른 법인이 이미 예약한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법인명 승인 절차를 위해 기억해야할 정보
- ACRA의 세칙을 준수하는 법인명은 보통 승인 받는 데에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 법인 이름에 ‘investment’, ‘capital’, ‘foundation’, ‘organization’ 등과 같은 용어가 있는 경우 다른 정부기관에 추가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법인명 승인 프로세스가 몇 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승인 후 법인은 120일 동안 이름을 유지할 수 있으나, 120일 동안 법인명이 등록되지 않으면 다른 법인이 이름을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다.
법인명이 승인되고 법인이 설립을 기다리고 있으면 다음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ACRA에 제출할 서류
- 법인 정관
- 모든 개별이사가 이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개별이사들의) 서명과 동의서
- 기업 비서가 비서관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기업비서의) 서명과 동의서
- 모든 주주 및 법인 관계자들의 현거주지의 주소 및 신분증(ID)
국제 AML 프로토콜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ACRA는 고객서비스(CSP), 고객정보(KYC)에 대한 문의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KYC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추가 세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 신분 증명서 및 주소 증명 서류 확인
- 설립할 법인의 주주들과 임원들의 업무 프로파일
필요한 문서의 정확한 목록은 모든 CSP에 대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밟아야 할 절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모두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는 영어로 공식 번역해야 합니다.
법인화 서류가 작성 및 준비되면 다음으로 할 일은 법인을 공식적으로 ACRA에 설립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컨설팅펌을 통해 진행되는 설립하는 경우 단기간에 법인설립 완료가 가능합니다. 예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또 다른 정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는 몇 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법인은 법인의 정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생기업은 자사에 맞는 정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거나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 법인정관의 표준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정관에는 법인을 규제하는 규범 및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관은 법인의 목표와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합니다. 정관은 최소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법인명
- 법의 조건에 따라 첫번째 주주가 제안된 법인을 구성하기를 원한다는 동의와 첫번째 주주의 명시된 주식 수를 법인의 자본에 보유키로 하는 것에 대한 합의
- 회원들의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성명서
- 법인의 첫번째 주주의 이름, 주소 및 직업
표준 법인 정관은 법인의 실질 업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제하기 위한 규칙을 제공해야 합니다.
- 주식 발행 및 판매
- 배당금
- 재무제표
- 법인인감
- 법인의 비서
- 법인 회의
- 법인의 이사
- 기업조사
싱가포르 법인설립 이후, 연간 1백만 달러 (S$) 이상의 수익을 낸다면 부가세 등록은 의무가 됩니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많은 다른 국가에서 GST는 VAT(부가가치세)라고도 불린다.
GST 등록 법인과 관련하여 해당 부가세(7%)는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과되며 그 금액은 세무당국(IRAS)에 납부해야합니다. 모든 GST등록 기업은 반드시 GST 신고를 준수해야 하며, 다음은 주요 항목입니다.
- 법인 도장 : 법인의 도장은 법인의 서류를 인증된 것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법인명과 법인의 설립번호가 도장에 새겨집니다.
- 법인 인감 : 모든
법인은 합법적으로 법인 인장을 보유해야 하며 주식인증서, 대출
서류 및 기타 법률문서에 널리 사용됩니다.
- 첫 번째 이사회 결의안 : 감사관, 법인 비서관 등 이사 및 기타 법인의 기능직을 고용할
결의안입니다.
- 주식증명 : 법인
총무는 모든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주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식증명서는 법인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주주들
사이에서의 주식 분배를 보여준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ACRA는 다음 서류를 발급합니다.
전자 법인설립 인증서는 ACRA의 공식 전자 메일 형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인 설립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신고
- 법인에 할당된 고유한 법인번호 (UEN)
법인은 법인 설립 후 언제든지 ACRA로부터 서면으로 된 법인 설립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자인증서는 싱가포르에서 은행계좌 개설,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 등 기업의 모든 요구 사항에 사용됩니다.Bizfile(Company Extract 라고도 함)은 ACRA에서 만든 PDF문서로,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법인에 대한 필수정보를 표기합니다.
- 법인을 식별하는 세부사항 : (예) 법인이름, 설립번호 (고유한 법인번호 또는 UEN), 법인설립 날짜 등
- 업종
- 사업장 주소
- 자본금
- 주주의 내역
- 이사의 세부사항
- 법인 비서의 세부사항
- 규정을 준수한다는 약속
싱가포르에 사설 유한법인 (Private Limited) 을 설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설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독립적인 법인체이며 주주가 투자자본 이외의 채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Singapore Companies Act)은 누구든지 18세 이상이라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외국인도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통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번거로움과 위험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든 기존 법인을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것이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보다 성공적인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