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무역센터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전략적인 지리적 특성과 기업에게 제공되는 사업활동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에게 유리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상업 부분에 있어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랫동안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Global Trader Programme (GTP)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 다른 이니셔티브를 대체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Approved Oil Trader와 Approved International Trader의 협력의 결과이며 도매업자의 경우 3년 또는 5년 동안 5% 또는 10%의 감면된 법인세를 적용받습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간 규모의 기업에게도 제공됩니다. 모든 기업은 싱가포르에 공장을 설립해야 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하며 과거 성공적인 사업운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GTP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다음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 S$1억 이상
• 사업비 지출 S$300만 이상
• 최소 3명의 산업 전문가 고용(외국인 가능)
전문가 3명 중 한 명은 회사의 매니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상품들을 거래하는 싱가포르 기업은 GTP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및 전자 제품
• 기계 장비
• 산업 자재
• 농산물
• 에너지 상품
기업은 이 외에도 재수출 및 환적 또는 역외 무역활동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GTP 지원을 위해서는 IE에서 의무화한 최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문 무역업자 고용
• 높은 물리적 해외 무역 거래량
• 싱가포르 내에서 높은 사업비 지출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한다고 해서 GTP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적인 회사 무역 전략과 싱가포르로의 재정 투입
• 싱가포르 내 은행 및 금융서비스 사용자
• 싱가포르 제공 무역 및 물류, 조정 및 보조 지원과 같은 서비스 사용
• 싱가포르 내 인적자원 훈련 및 비즈니스 기술 개발
GTP신청자는 싱가포르 법인을 주요 역외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허브로 만들고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 시장 조사
• 제품 개발
• 품질 관리
• 자금 조달
• 영업 계획 및 마케팅
• 인적 자원 개발
• 글로벌 조달
• 네트워크 서비스
• 전략 수립
• 창고 및 화물 서비스
• 고객 관리
• 물류
• 리스크 관리
GTP 자격을 갖춘 기업은 5년 동안 감면된 법인세율 (5% 또는 10%)의 혜택을 받습니다. 거래 소득 (해외 소득 포함)이 적격한 파생 및 물리적 거래를 통해 발생하였다면, 매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업은 싱가포르에서 대부분의 거래를 수행해야만 5%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싱가포르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싱가포르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GTP를 받기 위해 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자격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2003년 정책에 따르면 이 제도는 싱가포르를 국제 무역활동의 중심지로 선택하려는 외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업들은 3년 동안 1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GTP 기준에 따라 국제 무역망과 운영체제 구축에 성공한다면 5년간의 GTP 신청이 가능합니다.
IE 싱가포르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GT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기업으로서(중형 또는 대형) 오랜 사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도상 허용되는 품목의 운송과 함께 국제 사업, 구매, 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훌륭한 명성을 가진 경우
3. 싱가포르에서의 지원 활동 외에도 주요 역외 거래 및 사업 분야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경우 (지원 활동: 마케팅, 계획, 재무, 개발, 물류 관리 및 재무 활동 등)
GTP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추가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1. 연간 매출액이 S$1억 이상
2. 싱가포르 내 지출 S$3백만 이상
3. 3명의 무역 전문가 고용: 리스크 관리, 판매, 마케팅 운영 등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싱가포르 시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
아래의 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GTP 적용 대상입니다. 이 목록은 IE 싱가포르에 의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1. 산업용 제품
2. 소비자 제품
3. 건축 및 산업 제품
4. 전자 및 전기 제품
5. 탄소 배출권
6. 기계
7. 농산물
8. 광물
9. 석유 및 관련 제품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물리적 거래에도 GTP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해상 무역
2. 재수출
3. 환적
GTP는 무역 회사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로 싱가포르 정부는 GTP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피어슨파트너스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GTP는 물론 싱가포르의 다른 수많은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