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와 달리 싱가포르는 여러 국가와 체결한 세금 조약의 혜택을 외국 기업인 싱가포르 지주회사에게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의 DTA(이중과세 방지협정)은 외국계 주식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법인세율을 제한합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지주회사를 운영하기에 완벽한 국가입니다.
이중과세는 기업이 둘 이상의 세무 관할 구역에 동일한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거주 국가가 아닌 곳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 흔히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의 원천 국가와 기업이 거주하는 국가는 해당하는 세법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의 또 다른 예는, 기업이 두 개의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중과세는 해외 투자를 막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DTA를 체결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DTA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한국을 포함한 ASEAN 모든 국가와 DTA를 체결하였으며(라오스, 캄보디아 제외), 총 70개 이상의 DT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에도 적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는 현재 미국과 홍콩을 포함한 몇몇의 협약 국가들과 항공과 해상 운송으로 발생한 수익에 적용되는 제한된 DTA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D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Unilateral Tax Credit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주회사(Investment Holding Company)는 부동산이나 기업의 주식 등 자산을 관리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싱가포르에는 수많은 외국계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업가들이 싱가포르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려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기업에게 매우 낮은 법인세를 적용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세금 환급제도와 인센티브 혜택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인지세 또한 없습니다.
사업활동으로 얻는 이익의 경우,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발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한 번 이상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IRAS에 세금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면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여러 국가들과 DTA를 체결했습니다. DTA는 싱가포르 거주자(기업 또는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과 개인이 DTA 체결 국가의 시민인 경우에도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DTA는 국가마다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곳을 통해 DTA 체결 국가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매우 강력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합니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투자자들의 자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의 회계 및 사법 제도는 글로벌 관행에 부합하게 설계되었으며 모든 법적 서류는 영어로 작성합니다.
싱가포르에 투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도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비록 British Virgin Islands와 Cayman Islands의 경우 세금이 없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매우 비쌀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으로 절약하는 비용보다 법인 설립과 운영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와 자산을 사용하고 이동하는 것은 투자 지주회사의 주요 기능입니다.
몇몇의 조세피난처들은 세계 시장에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약한 조세 관할구역의 기업들은 낮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는 이들 기업의 자산을 의심스러운 자산으로 여깁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부패 없이 좋은 기업 경영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싱가포르 기업의 자산은
다른 조세피난처와 비교하여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 특히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자원을 합친다면, 구매 능력, 재무 조건 및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확대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된다면, 지주회사 설립은 1주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빠르고 쉬운 싱가포르 지주회사 설립을 희망하신다면 피어슨파트너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