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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PR 2020

싱가포르 부동산 매입 및 세금 가이드

TOPIC : 투자 기타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제도

싱가포르는 국민의 85% 이상이 국가 소유의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가 우리나라의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주택개발청 (HDB: Housing & Development Board)을 설립하여 전 국토의 80% 이상을 국유화한 뒤 공공 아파트를 짓는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들이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실시하여 공공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정부가 환매를 하여 입주 대기자에게 시가로 제공합니다. , 주택 전매를 금지하여 개인이 공공주택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또한 중앙연금준비기금 (CPF: Central Provident Fund Board)을 통해 1.6% - 2%의 낮은 금리로 집값의 80% 30 장기대출받아 공공주택 매입이 가능합니다. CPF 10달러 이상 월급을 받는 모든 싱가포르 근로자들이 월급의 31%를 의무적으로 저축하게 하는 연기금 제도로, 그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공공주택 매입을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국민은 2번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HDB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파산을 해도 HDB 아파트는 은행에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보장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주택 정책을 통하여 주택 시장에 대한 통제를 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싱가포르의 주택이 모두 정부에 의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부문의 주택 중에는 싱가포르 부유층이나 외국인들이 주거 또는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럭셔리 부동산도 있습니다. 저층형 최고급 단독주택 (Good Class Bungalow)의 역대 최고가 부동산 거래 가격은 한화 약 2,000억 원(S$230 millio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시장에는 철저하게 개입하여 주거용 공공주택 매매를 통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주택 가격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 놓아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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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금


인지세 Stamp Duty

싱가포르는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 모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Sellers Stamp Duty를 도입하였습니다. 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SSD(Sellers Stamp Duty)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부과되는 인지세입니다.

 

BSD (Buyers Stamp Duty)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외국인 상관없이 주택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 요율: 부동산 매입 가격(또는 부동산 시장 가치 중 높은 가격) 3%-S$5,400

- 거주용 주택: 처음 S$180,000까지는 1%, 다음 S$180,000까지는 2%, 다음 S$640,000까지는 3%, 초과분에 대해서는 4%

- 상업용 부동산: 처음 S$180,000까지는 1%, 다음 S$180,000까지는 2%, 초과분에 대해서는 3%

 

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2011년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국적 및 보유 부동산 수에 따라 추가 인지세 납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추후 인하 또는 폐지가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보유자

보유 부동산 수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법인

1

BSD

BSD+5%

BSD+20%

BSD+25%

2

BSD+12%

BSD+15%

3

BSD+15%

* FTA 조항에 의거하여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시민권자 혹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영주권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음

 

2018년도 7월에 있었던 ABSD의 요율 인상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 국민이 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부가적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외국인에게는 23-24%의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SSD (Sellers Stamp Duty)

정부에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구매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매도 시 매각금액의 12%, 2년 내에 매도 시 8%, 3년 내에 매도 시 4% SSD가 부과되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도를 할 경우 SSD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SSD는 부동산 판매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Commercial Property)

상업용 부동산에는 BSD만 매수금액의 3%-$5,400이 부과될 뿐 ABSD SSD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매도자가 GST 등록된 경우 GST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Industrial Property (공장, 창고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SSD가 부과(구매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15%, 2년 내에 10%, 3년 내에 5%)되지만 일반 사무실의 경우에는 SSD 부과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세 (Property Tax)

주거용 부동산 및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마다 싱가포르 국세청 (IRAS)에 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세를 책정하는 기준인 부동산의 연간 가치 (Annual Value)는 시장의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일괄적으로 연간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싱가포르국세청사이트 참고)



싱가포르에서의 주택 구매 절차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더라도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급여 명세서중앙 연금 준비기금 (CPF: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납부 내역서 등을 검토하고 공공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급여 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명세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와 국세청 세금신고 내역서를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매입 계약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한도를 승인 (In-Principal Approval) 받음

2.     구매의향서 (Offer to Purchase) 제출 + 구매액의 1% 계약금 지불

3.     Offer가 승인되면 2주 이내에 부동산 변호사의 Escrow 계좌에 구매액의 4%를 입금하고 매매 계약서 체결

4.     매매 계약서 체결 후 2주 이내에 인지세 (BSD, ABSD) 납부

5.     매매 계약서 체결 후 2달 이내에 잔금 납부



싱가포르는 자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을 최우선적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외국인이나 법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 정책 방향이 우호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는 달리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 경기 호황 예측된다면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시세차익 실현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해야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과 부동산 가격, 세금, 이자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부동산 매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및 투자에 관련 궁금하신 점은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요건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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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싱가포르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가이드

세금은 국민이 국가의 소득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됩니다.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갖춘 자체 세금제도를 운영합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싱가포르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개인소득세율 때문입니다. 높은 세율은 개인이 작년에 번영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를 제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세 의무는 세법상 거주여부와 과세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에 대한 싱가포르 소득세의 몇 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싱가포르의 누진세율은 최소 0%에서 최대 22%(320,000 이상)입니다. 2. 양도차익이나 상속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3.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에서 고용된 개인에게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4. 세법상 거주여부에 따라 세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개인에 대한 세금은 매년 4월 15일 마감일 전에 내야 합니다. 소득세 평가는 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를 위한 개인소득세   1. 소득세율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율은 0%에서 시작하여 최대 22%까지입니다. 연소득이 S$22,000 이상인 개인은 싱가포르에 세금 신고가 의무이며 그 이하일 경우, 세금은 면제입니다.   2. 세법상 거주자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싱가포르인 • 싱가포르 영주권자 • 싱가포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고용된 외국인으로서, 해당 연도의 소득 S$22,000 이상     싱가포르 비거주자를 위한 개인소득세   1. 싱가포르 비거주자란? 과세연도에 싱가포르 거주일 또는 취업일이 183일 이하인 경우 비거주자로 인정됩니다.   2. 과세, 면세 조건 • 싱가포르 체류 기간이 1년 중 60일 이하인 경우, 서비스 소득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사(Director),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 연사, 상담사, 강사, 코치 등과 같은 전문가는 예외입니다. • 1년 중 61일 또는 182일 거주한 경우에는 ·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절세를 위한 지출과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 소득은 15% 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사의 임금, 컨설턴트 비용 및 기타 모든 소득은 15%에서 22% 사이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신고 1. 세금신고는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서 신청 후 적절한 양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양식은 매년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세금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법상 거주자 - Form B1 • 자영업자 – Form B • 비거주자용 – Form M 4. 5월에서 9월 사이에 NOA(Notice of Assessment)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신고가 완료됩니다. 5. 세금계산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표시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RAS(싱가포르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6. 세무당국과 협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NOA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7. 세금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처벌이 있습니다. IRAS는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고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 대체로, 세금은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모든 고용 소득에 적용됩니다. 세금 혜택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거 및 숙박비용 • 차량 및 차량 관련 비용(회사 제공). • 고정 운송비용 또는 개인 차량 연료비 및 식대 • 본인과 피부양자를 위한 의료(치과치료) 비용 • 초과근무 수당 • 외국 출장 시 일일 경비     국외 원천소득의 싱가포르 과세여부 2004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국외 원천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은행 계좌에서 받는 모든 소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은 존재합니다. 1. 해외수익이 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싱가포르 내의 파트너십을 통해 얻어진 수익 ·     해외 고용이 싱가포르 고용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     싱가포르 정부에 의한 해외 근무   2. 과세대상 해외 소득의 신고 과세 대상 해외소득의 경우 '고용 소득', '거래 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본세  자본이익은 부동산, 자금 등과 같은 실물 자산에서 벌어들인 ‘투자소득’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자본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약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이며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모든 기업인과 회사에게 가장 이상적인 목적지가 된 배경에는 세금제도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그에 대한 세율, 그리고 세금 환급은 싱가포르 거주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현명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절세전략을 세우고 보다 쉬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어슨파트너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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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법인 설립에 대한 필수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폴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싱가폴은 모든 기업에게 기업 친화적인 제도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은 회사법(Companies Act, Cap 50)을 따르며 싱가폴 기업청(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이 법인 등록 절차를 감독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ACRA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에 대한 필수 조건 1. 법인명 싱가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법인명이 ACRA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ACRA는 신청한 법인명이 부적절하거나 다른 기업의 이름과 유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예: 학교, 은행, 금융, 법률 또는 미디어)의 경우, 외부 정부기관의 추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부 기관의 승인에는 보통 7일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법인 주소지 법인은 싱가폴 내에 주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주소는 상업용이나 주거용 모두 가능하지만, 우편함(P.O. BOX) 주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부 기관과 당국은 법인과 관련된 모든 공식 서류를 등록된 사무실 주소로 발송합니다. 만약 싱가폴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상 오피스를 선택하여 우편물을 수신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현지 대리 이사 싱가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한 명의 싱가폴 거주자를 이사로 고용해야 합니다. 싱가폴 거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싱가폴 시민 •싱가폴의 영주권자 • Employment Pass/EntrePass 또는 Dependent Pass 소지자  위 조건과 더불어 싱가폴에 유효한 거주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모든 이사는 18세 이상으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는 또한 주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서기 모든 회사는 법인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회사 서기를 고용해야 합니다. 회사 서기는 주로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지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서기도 싱가폴에 거주하며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나 주주는 회사서기의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5. 주주 싱가폴 법인 설립시 주주는 최소 1명 이상 임명되어야 하며 최대 50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회사의 주식을 모두(100%) 보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설립 완료 후에는 자유롭게 주식의 분할, 양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6. 납입 자본금 싱가폴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납입 자본금은 S$1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훨씬 낮은 조건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은행 명세서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완료 후,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 절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폴 법인 설립은 ACRA가 규제하며 기업법(Singapore Companies Act, Cap 50.)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간단한 싱가폴 법인설립 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법인명 승인 ACRA는 청각적이거나 시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인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명은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을 위반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여러가지 법인명을 고려하여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명은 승인 후 60일동안 예약됩니다.   2. 법인 등록 법인명이 승인되었다면 그다음 절차는 법인 등록입니다. 법인 등록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싱가폴에 방문하지 않아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싱가폴 법인설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ACRA는 Bizfile을 발급하며 이사 및 주주 등 회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간단한 법인 설립 절차 외에도 싱가폴은 다양한 세금 혜택과 산업별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비즈니스 성장과 글로벌 확장을 희망하신다면 이곳으로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싱가폴 법인 설립부터 기업 컴플라이언스, 세무회계 등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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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비즈니스 비자: EP 비자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

안녕하세요. 싱가폴 비즈니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자입니다. 특히 사업을 기획 중이라면 EP 비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EP 비자는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한 싱가포르 고용 비자로,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일하려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EP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증명서와 월 수입이 최소 3900달러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 시 EP 비자 신청을 진행하며, 이에는 보통 1~3개월이 소요됩니다. EP 비자를 받은 후에는 이미 EP 비자를 보유한 인원을 싱가포르 거주 이사로 등록하면 됩니다. 싱가포르 EP 비자는 전문 기술 인력을 위한 것이지만 특별한 업무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소득이 6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면 본인과 가족 모두 싱가포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저 급여액은 2022년에 인상되었으며, 싱가포르 국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입금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P 비자의 최저 금액은 비자 발급이 필요한 시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MOM의 자가 진단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EP 발급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454만 원의 최저 급여 기준이며, 금융권은 5500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SP 비자의 경우에는 한화로 약 272만 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력이 3~4년 있다면 경력에 맞는 급여로 EP 비자 발급이 간이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취업자를 제한하기 위해 취업 비자의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구직과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PR(영주권)을 획득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문 컨설팅을 찾습니다. 피어슨파트너스에서는 원스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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