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새롭게 자리 잡을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취업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일하기 위해서는 EP (Employment Pass)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EP는 일종의 취업 비자로,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싱가포르 EP는 5년 이하의 기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P는 일반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발급되며 때에 따라 1년의 기간으로 발급되기도 합니다. 발급 가능성과 관련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싱가포르 노동부 (M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여 회사의 사업 활동을 관리하고자 하는 외국인 개인 또는 기업 전문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싱가포르 법인 설립
2. 싱가포르 EP 취득
• 현지 사업 주소지
• 최소 S$1의 납입자본금
• 최소 1명의 회사 서기
• 최소 1명의 주주
• 최소 1명의 현지 이사
위는 싱가포르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 조건이며 실제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사업을 할 계획이라면 EP 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P 소지자는 싱가포르 거주자로 간주되어 위에서 언급한 현지 대리이사를 임명할 필요 없이 소지자가 이사로 등재됨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립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EP 발급 전까지 현지 대리이사를 고용합니다.
2. EP를 지원합니다.
3. EP 발급 후 현지 대리이사를 변경합니다.
4. 싱가포르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EP 지원은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영문 주민등록등본 사본
• 여권 공증본
• EP 및 Dependent Pass 사본
• 싱가포르 Identity Card 사본
• 법인 설립 증명서 사본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최신 회사 정보
• 회사 정관 사본
•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주식 보유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서
모든 공식 서류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영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에는 공문서의 복사본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서류는 승인된 기관 또는 싱가포르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아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연차보고를 하거나 싱가포르 세금 당국(IRAS)에 세금신고를 할 시 몇 가지 특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싱가포르의 모든 기업들은 매년 ACRA에 연차보고를 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중요한 정보로 구성된 문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회사의 주요 사업 활동, 주주 세부 사항, 법인명, 등록된 주소지, 이사진 정보, 법인 등록번호 그리고 자본 주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회사의 이사진 또는 서기는 연차보고 서류에 서명이 가능합니다. 감사보고서는 연차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나, ACRA가 법인을 `Small Private Company’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에서 제외됩니다.
ACRA에 따르면, `Small Private Company’은 이전 회계연도의 연간 수익이 S$10백만을 넘기지 않으며, 총 자산 또한 S$10백만 이하로 직원 수 50명 미만의 회사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연차보고는 AGM 이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마감(FYE) 후 3개월 이내에는 추정 과세소득(ECI)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ECI 보고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ECI가 없으며 연간 수익이 S$1백만 이하인 법인은 ECI 보고에서 면제됩니다.
ECI 보고 후, 법인은 11월 30일(서류 제출) 또는 12월 15일(온라인 제출)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 신고는 전년도 회사의 수익에 따라야 합니다.
휴면회사로 회계연도에 사업활동과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IRAS에 소득세 신고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ECI와 소득세 신고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OM) 홈페이지에서 싱가포르 EP 지원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자는 매달 S$3600의 고정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지원자는 싱가포르에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 지원자는 관리, 임원 또는 전문 직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지원자는 적절한 학력(대학 학위 또는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원 심사는 일반적으로 약 3주가 소요됩니다.
• 지원이 거부된 경우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자의 EP 발급 적정성 여부는 이 too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tool을 통하여 EP 발급이 적정하다고 확인된 경우, 발급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 지원자의 국적은 EP 발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 고용 수준 – 우수한 자격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직책의 경우 발급 확률이 높습니다. 핵심 역할이나 핵심 산업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 잘 구축된 법인일수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인의 수익과 납입 자본 등으로 판단합니다.
• 급여는 지원자의 기술과 재능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거주하려는 외국인은 EP를 신청해야 합니다. EP를 소지하고 있다면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MOM을 통해 EP를 발급받고 필수적인 회사 결의안에 서명하면, EP 소지자는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직 또는 파트너십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피어슨파트너스의 경험을 통해 간소화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는 물론 EP발급의 확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