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진출을 위해 첫번째로 시작해야하는 단계는 법인 설립입니다.
외국인으로서 개인 주주로 단독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모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혹은 지사 형태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기록하는 국가중 하나로, 자본세가 없으며, 활발한 지적재산권 (IP) 보호로 인해 세계은행이 평가한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쉬운 곳"으로 꼽힙니다.
75개의 확대된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과 8개의 제한적인 해운 및 항공 운항 사업 관련 협정, 그리고 외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무개입 규정으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법인 설립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은 사업 구성 요소입니다.
• 납부세액
• 고객 및 공급 업체에서 바라보는 사업 브랜드의 이미지와 평판
• 사업에 필요한 문서들
• 개인의 법적 책임
• 대출 능력
• 사업 확장 전망
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제 기업들은 단독법인이나 자회사, 혹은 지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자회사 (Subsidiary): 자회사는 모회사를 이해관계자로 하여 싱가포르에 법인화한 민간 유한회사입니다. 자회사는 국제 중소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 지사 (Branch): 싱가포르 지사의 등록은 모회사의 연장선으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모회사로 귀결됩니다.
• 대표 사무소 (Rep Office): 대표사무소는 잠정적인 마케팅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형으로, 법적 지위가 없으며 수익 창출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 또는 PTE LTD는 50명 미만의 주주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지분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민영기업의 대부분은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유한회사의 법인명은 'Private Limited' 또는 'Pte Ltd.'로 끝난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유한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한회사는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하며 확장성이 뛰어나 기업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 최소 주주 1명(개인 또는 법인)
• 싱가포르 현지 이사 1명
• 회사 서기 1명
• 최소 1달러의 납입 자본금
• 싱가포르 등록 사무실 주소
싱가포르 법인명 사용 승인 후, 법인설립을 위한 이사회 서류가 준비되며 이사/주주의 서명 후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싱가포르의 모든 국제 은행과 지역 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조건은 다르며,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 법인의 모든 이사진이 미팅에 참석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기업법은 싱가포르 자회사를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자회사는 싱가포르 거주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을 동일하게 받게됩니다.
자회사는 싱가포르 거주 기업과 동일한 연차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모회사 설립 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모회사의 현등기주소와 임원진이 표시된 회사등록부 발췌본 (Registrar)
• 모회사의 대리인을 자회사 서명권자로 임명하는 이사회 결의서 (Board Resolutions)
• 싱가포르 자회사 임원진들의 여권/주소 증빙
• 싱가포르 자회사의 정관
제출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부 추가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점이라고도 하는 싱가포르 지사도 외국 기업이 선호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 지사의 등록 과정과 필요한 서류 및 법인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모든 활동은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규제기관(ACRA)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 등록은 사업체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이 싱가포르의 회사 등록부에 올라가게 되면, 싱가포르 지사는 싱가포르 ACRA 시스템에 정식 등록됩니다. 싱가포르 지사는 독립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외국 기업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싱가포르 자회사와는 대조적으로, 모회사는 사실상 지사의 모든 부채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싱가포르 법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법인명 - 싱가포르 지사의 법인명은 반드시 모기업과 동일해야 합니다.
• 이사 - 최소 한 명의 이사는 18세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여야 합니다.
• 규정 준수 - 임원진은 기업법에 따라 외국 기업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등록 주소지 - 싱가포르 주소지가 등록되어야 하며, 우편함 주소는 불가합니다. 지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는 법인명과 주소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외국 기업 설립증명서
• 외국 기업 정관
• 외국 기업 임원진 목록 및 세부 사항
• 대표 서명권자 임명 결의서
• 싱가포르 지사 주소 및 세부사항
• 모회사의 최근 감사 재무제표(필요한 경우 모국에서 작성)
제출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1) 법인명 승인 및 2) 법인 등록의 두 가지 기본 단계로 나뉩니다.
싱가포르 지사는 모회사의 이름과 동일해야 하며, 기존에 있는 회사명과 이름이 겹치거나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사 설립이 완료된 후, 별도의 법인설립 증명서(COI)는 발급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지사는 세금 규정상 비거주 기업으로 간주되어 거주기업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단일 법인세율 17%를 모든 법인에 적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 곳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법 제373조 (Company Acts)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연차보고서와 싱가포르 지사의 회계감사를 AGM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또는 회계연도 마감 후 7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매년 세금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표 사무소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은 대표 사무소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며 대표 사무소는 신용장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는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싱가포르 사업 환경 조사를 위해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최소 한명의 외국 기업 본사 소속 임원을 대표 사무소의 대표로 임명해야 합니다.
•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최대 운영기간은 3년이며, 이 후에는 지사나 자회사로 변경 되어야 합니다.
• 대표 사무소의 주 영업활동이 은행, 금융 또는 보험 부문에 속할 경우, 대표 사무소를 싱가포르의 통화 당국(MAS)에 등록해야 하며, 타업종 대표사무소의 경우 Enterprise Singapore (IE Singapore) 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 혹은 개인이 싱가포르에 진출하기 위한 선택지에는 싱가포르 법인설립, 자회사, 지사, 대표 사무소가 있습니다. 각 구조마다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진행 전 필수 요건 사항, 세금 혜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싱가포르 법인설립 관련 상담은 피어슨파트너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