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이주목적의 기업가들은 크게 두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통하는 경우, Employment Pass 비자신청 (줄여서 EP) 을 통해 싱가포르에 거주가 가능하며, 1~2년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에 운영하는 법인이 있고 사업 특성상 일부 비즈니스를 싱가포르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이민과 같이 초기 큰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며, 싱가포르 법인설립, 비자 절차만 거친다면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법인설립 및 비자만으로 영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다년 간 활발한 사업활동을 하였음에도 영주권 신청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순수 영주권 획득이 목적이라면 싱가포르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GIP (Global Investor Programme)을 통해 가능합니다.
GIP 신청 후 승인이 된다면, 바로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통한 방법보다 훨씬 빠릅니다.
다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2.5m 싱가포르 달러 (한화 약 20억원)을 싱가포르 기업이나 펀드에 바로 투자할 여력이 있어야 하고, 연간 5천만 싱가포르 달러 (원화 약 400억원) 의 매출이 있는 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 옵션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Option A : 최소 $2.5 million (한화 약 20억원)을 새로운 싱가포르 법인 혹은 기존의 법인 확장에 투자
Option B : 최소 $2.5 million (한화 약 20억원)을 GIP 펀드에 투자
(a) 상당한 규모의 비즈니스 운영 경험과
(b) 성공적인 기업가 배경
(a) 최소 3년 이상의 비즈니스 경력 (entrepreneurial and business track record) 및 회사의 최근 3년 감사재무제표
(b) Annex A에 기재된 분야의 산업에 해당
(c) 최소 $5천만 달러 (약 400억원) 이상의 연매출, 지원 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동안 연 평균 $5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 기록
(d) 사기업일 경우,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 지원자가 소속된 회사의 직책 또한 지원서
(a) 향후 5년동안의 비즈니스 혹은 투자계획서 제출
(b) 비즈니스 플랜 중 이미 설립된 싱가포르 기반의 법인에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3년 안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최소 5명의 추가 직원 고용
- 최소 백만달러 (약 8억원) 의 연지출 추가적으로 발생시켜야 함
(c) Annex A에 기재된 분야의 산업에 해당
이민을 위한 싱가포르 비자발급이 고민이시라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Annex A: Aerospace Engineering; Energy, Automotive, Chemicals, Education, Electronics and IT, Environment & Water Technology, Engineering Services, Healthcare, Logistics & Supply Chain Management, Marine & Offshore Engineering, Media & Entertainment, 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Professional Services, Lifestyle Products & Services including Sports, arts and performing arts.